법인·사업자 세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중도해지 : 받은 가맹비를 모두 매출취소해야 할까요?

게시 · 홈페이지 편집본

핵심 답변

가맹계약이 중도 종료되더라도 이미 완료한 개점교육의 대가와 실제 사용기간의 브랜드 사용·운영지원 대가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선납대가가 반환 확정되면 해당 과세대가 감소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구분해 발급합니다. 계약종료 시 반환할 보증금은 애초에 공급대가가 아닌 부채이므로 환급 시 매출취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중도해지 : 받은 가맹비를 모두 매출취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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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했습니다. 처음 받은 1,100만원을 전부 돌려주고 세금계산서도 취소해야 하나요?”

반환액은 계약서에 적힌 한 줄의 ‘가맹비’가 아니라 실제 제공한 교육·사용권·운영지원과 보증금 반환조건으로 정합니다. 이미 이행한 계약상 대가를 유지할지, 미제공 기간의 금액을 환급할지에 따라 본부 장부·수정세금계산서·현금 지급이 달라집니다.

1. 최초 1,100만원에 들어 있는 서로 다른 거래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는 한 장의 계약서 안에 서로 다른 거래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교육과 개점지원, 브랜드·운영체계 사용권을 공급받을 수 있고, 계약상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반환보증금도 맡길 수 있습니다. 금액을 입금한 상대방이 동일하더라도 용역 대가와 예치·담보 성격의 돈은 법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역무 제공과 권리 사용 허용을 용역 공급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교육·브랜드 사용의 대가가 국내 과세용역이라면 관련 과세표준을 계산하지만, 반환할 보증금은 그 자체가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 금액본사가 제공하는 것해지할 때 확인할 사실
개점교육비실제 교육·매뉴얼 교육 등교육완료·별도 계약대가·환불약정
사용료·운영지원료계약기간의 브랜드 사용·지속 지원실사용기간·미제공기간·반환 약정
이행보증금금전 보관·반환채무미납채무 충당 여부·잔액 반환

2. 가맹사업법상 반환 : 합의해지와 법정 반환청구는 별개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중대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 법정 반환청구는 사유별로 계약 전 또는 계약 체결·사업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 등 요구기간이 구분되고, 적법한 서면 요구일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반환금액을 정할 때도 계약 체결 경위, 대가의 성격, 계약기간·이행기간, 당사자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영업부진을 이유로 가맹점과 본부가 합의해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 제10조의 모든 법정 반환사유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례는 법 위반에 따른 반환청구가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합의해지입니다. 계약서·해지합의서가 반환액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3. 가상사례 : 2026년 9월 30일 해지, 660만원 반환

2026년 7월 31일 일반과세 법인인 A가맹본부가 B가맹점으로부터 총 1,1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개점교육은 같은 날 완료하고, 8월 1일부터 10개월간 브랜드 사용·운영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비 330만원, 사용·운영지원료 550만원은 부가세 포함 대가이며, 보증금 220만원은 계약 종료 시 정산하여 반환하기로 합니다. 미납채무·손해배상 충당은 없고, 모든 금액은 실제 계약서에 독립 항목으로 명시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수령일 2026년 7월 31일에 대가를 실제 수령하고 해당 과세대가 88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동시에 발급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공급시기 특례가 충족됐다고 전제합니다. 계약은 9월 30일 합의해 종료됐고, 8~9월 2개월의 사용·지원이 제공됐으며 향후 8개월분은 전액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항목최초 수령(부가세 포함)이행하여 유지합의 반환
개점교육비3,300,000원3,300,000원0원
브랜드 사용·운영지원료 10개월5,500,000원1,100,000원4,400,000원
반환보증금2,200,000원0원2,200,000원
합계11,000,000원4,400,000원6,600,000원

미제공 기간에 대한 환급액 440만원은 과세 공급가액 400만원과 부가세 40만원으로 나뉩니다. 보증금 반환 220만원은 당초 수령한 부채를 돌려주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감소분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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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정세금계산서 : 계약 해제와 공급가액 변동 중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는 계약 해제로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제3호는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두 규정의 차이는 실제로 공급 자체가 없었는지, 이미 제공된 공급의 대가에서 조정할 금액이 생겼는지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교육이 완료됐고 2개월간 브랜드 사용·운영지원도 이미 제공됐습니다. 기존 용역의 공급사실은 남아 있으나, 향후 미제공 기간 8개월에 대응하는 금액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30일 확정된 과세대가 감소액은 같은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급가액 -400만원, 세액 -40만원으로 수정하는 구조입니다.

세금계산서공급가액부가세
7월 31일 최초 발급 과세분8,000,000원800,000원
9월 30일 사용료 반환 확정 감소-4,000,000원-400,000원
정산 후 제공한 과세용역4,000,000원400,000원
반환보증금 220만원공급대가 아님세금계산서 없음

해지합의서에 있는 미제공 기간과 환급액의 계산 근거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자료에 함께 연결합니다. 만약 계약이 전부 해제되어 애초에 어떤 교육·사용권도 공급되지 않았고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거래 전체가 취소되는 구조라면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5. 회계분개 : 수입액 1,100만원 전부가 수익은 아닙니다

편의상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10개월 사용·지원 의무의 대가를 매월 동일하게 인식하는 단순 계약을 가정합니다. 최초 받은 1,100만원은 계약금액 전체의 현금 유입이지만, 대변 수익과 선수금·예수부가세·보증금 부채를 구분해야 합니다.

시점차변대변
7/31 최초 수령현금 11,000,000교육수익 3,000,000 / 선수금 5,000,000 / 부가세예수금 800,000 / 예수보증금 2,200,000
8/31 사용·지원 제공선수금 500,000운영지원수익 500,000
9/30 사용·지원 제공선수금 500,000운영지원수익 500,000
9/30 반환 확정선수금 4,000,000 / 부가세예수금 400,000 / 예수보증금 2,200,000미지급환급금 6,600,000
실제 환급 지급미지급환급금 6,600,000현금 6,600,000

거래가 종료된 후 본부가 유지하는 과세 수익은 개점교육 공급가액 300만원과 두 달간 운영지원 공급가액 100만원을 합한 400만원입니다. 매출부가세는 당초 80만원에서 40만원을 수정해 40만원이 남습니다. 과세대가 환급과 보증금 반환의 합계인 660만원은 실제 현금으로 돌려주지만 660만원 전체를 매출 감소로 계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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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세 귀속 : 부가세 공급시기와 회계수익은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7월이 되었다는 사실과, 사용권·지원의 계약상 의무가 언제 이행되어 법인세 수익이 확정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익금·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귀속을 판단합니다. 실제로 계속 제공하는 지원용역의 내용·이행조건·적용 회계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가상사례에서는 모든 계약·해지가 2026년 안에서 발생하고 12월 말 결산 전에 반환의무도 확정됐습니다. 교육 300만원과 실제 제공한 2개월분의 사용·지원수익 100만원이 남고, 미제공분과 보증금은 환급채무로 정산합니다. 회사 전체의 과세표준은 이 매출액이 아니라 모든 익금·손금과 세무조정 결과로 계산합니다.

7. 가맹본부 해지정산에서 준비할 자료

가맹점별 계약금액 구성표, 가맹비 수납·세금계산서, 교육·개점지원 완료증빙, 실제 브랜드 사용·지속 지원의 기간, 해지합의서, 환불액 계산표, 수정세금계산서, 환급이체내역, 선수금·예수보증금 잔액을 하나의 가맹점 코드로 묶습니다.

법정 가맹금 반환청구를 받았다면 위 자료와 별도로 가맹사업법 제10조의 반환청구 서면·사유·기간과 시행령 제10조의 서면 기재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해지 사례라면 실제 합의내용을 기준으로 반환을 확정합니다. 보증금에서 미납 물품대금 등을 충당한다면 그 충당 거래의 공급·미수채권과 반환 잔액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마무리 : 계약이 끝나도 이미 제공한 용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맹본부가 중도해지로 돌려줄 돈을 계산할 때에는 이미 제공한 교육·사용료, 미제공 기간의 과세대가 환급,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가상사례에서 최초 1,100만원 중 본부의 최종 귀속 금액은 부가세 포함 440만원이고, 반환액은 660만원입니다. 부가세 감소 대상은 이 중 과세대가 환급 440만원에 관한 공급가액 400만원과 세액 40만원뿐입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는 가맹본부의 계약금 구성·수익인식·수정세금계산서·환급내역을 연결해 기장 및 부가세 신고자료를 정리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자료 출처·확인 기준

가맹사업법 제10조 : 가맹금 반환의 법정 사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용역과 권리 사용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수정세금계산서 사유

법인세법 제40조 : 익금·손금 귀속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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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1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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