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실무
식재료를 폐기한 음식점 : 재고·필요경비·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음식점이 영업용으로 구입한 식재료가 변질되어 실제 폐기되었다면, 폐기된 금액은 기말재고에서 제외하고 사업 관련 폐기손실로 구분해 기록합니다.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실제 폐기한 재고는 사적 소비나 판매가 아니므로 폐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새 매출부가세를 계산하거나 당초 적법하게 공제한 매입세액을 자동 환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량·원가·폐기사유·처리일을 입증해야 하며,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져가거나 제3자에게 무상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한 채소와 고기 일부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식자재 구입비로 장부에 넣어 둔 금액을 또 비용처리해도 될까요? 폐기했으니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음식점은 구입했다고 곧바로 사용한 식재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창고에 남은 재료는 재고, 고객에게 판매할 음식의 조리에 사용한 재료는 원가, 실제 폐기한 재료는 폐기사유가 입증되는 재고감소·폐기손실로 나누어야 합니다. 중복 비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입한 원재료가 어느 경로로 사라졌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1. 재료 구입과 비용 인식 : 매입·사용·재고·폐기의 차이
음식점에서 같은 채소 100상자를 구매하더라도 모두 판매된 음식의 원재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리에 사용한 물량, 다음 달까지 남겨 두는 물량, 변질되어 폐기한 물량이 구분됩니다. 기장을 맡길 때 단순히 거래처의 계산서만 합산하면 음식점의 식재료 로스(정상 영업 중 발생하는 소실과 폐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는 판매한 제품의 원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업과 관련하여 보관하던 재료가 변질돼 폐기되었다면, 원래 재고였던 원가를 제거하고 그 손실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소비를 영업손실로 바꿔 적을 수는 없습니다.
| 실제 상황 | 재고·비용 | 확인할 자료 |
|---|---|---|
| 재료 구입 후 냉장창고 보관 | 원재료 재고 | 계산서·세금계산서·입고장 |
| 고객에게 판매할 음식 조리에 사용 | 매출원가 또는 원재료 사용액 | 메뉴별 사용·출고 기록 |
| 변질로 실제 폐기 | 재고 감소 및 사업 관련 폐기손실 | 폐기목록·사진·날짜·처리 확인 |
| 대표가 자택으로 반출 | 사업 외 사용으로 별도 분리 | 반출 기록·실제 사용자·대가 |
2. 가상사례 : 10월 중 200만원 식재료를 폐기했다면
설명을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2026년 10월 한 달을 기준으로 한식당 A의 원재료 기초재고는 1,000만원, 새 매입은 2,000만원입니다. 매입액과 재고액은 매입세액공제를 마친 경우의 부가세 제외 장부원가라고 가정하고, 면세 식재료와 과세 식재료의 개별 세무상 구분은 매입원장에서 별도 관리합니다.
10월 조리에 실제 사용한 원재료는 1,400만원, 변질되어 10월 19일 폐기한 원재료는 원가 200만원, 10월 31일 정상 재고는 1,400만원입니다. 물량과 금액은 품목별 수불부로 모두 확인됐다고 가정합니다.
| 재고 흐름 | 장부원가 |
|---|---|
| 10월 1일 기초재고 | 10,000,000원 |
| 10월 신규 매입 | 20,000,000원 |
| 사용 가능한 원재료 합계 | 30,000,000원 |
| 10월 조리 사용분 | -14,000,000원 |
| 10월 정상 폐기분 | -2,000,000원 |
| 10월 31일 기말재고 | 14,000,000원 |
장부는 기초재고 1,000만원 + 매입 2,000만원 = 실제 사용 1,400만원 + 폐기 200만원 + 기말재고 1,400만원으로 일치합니다. 당월 원재료 관련 손익 반영액은 조리 사용분 1,400만원과 폐기손실 200만원을 합한 1,600만원입니다. 폐기를 매입비에 추가로 한 번 더 더하면 200만원을 중복 비용처리하는 결과가 됩니다.

3. 분개로 보기 : 같은 식재료 구입액을 두 번 비용으로 잡지 않습니다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원재료 계정을 사용하는 계속기록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실제 기장 시스템에서 월말 재고조정 방식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최종 재고·비용 합계는 같아야 합니다.
| 거래 단계 | 차변 | 대변 |
|---|---|---|
| 10월 원재료 매입 | 원재료 20,000,000원 | 현금·외상매입금 20,000,000원 |
| 조리에 투입 | 매출원가 14,000,000원 | 원재료 14,000,000원 |
| 정상 폐기 | 재고자산폐기손실 2,000,000원 | 원재료 2,000,000원 |
기초재고 1,000만원을 가진 상태에서 위 분개를 반영하면 기말재고는 1,400만원입니다. 폐기손실 200만원은 이미 재고계정에 포함돼 있던 원가를 비용으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같은 200만원을 매입비로 중복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손익계산서상 폐기손실을 매출원가 항목 내에 표시할지 별도 비용으로 표시할지는 적용 회계기준과 중요성·일관성을 고려하지만, 금액을 누락하거나 두 번 반영하지 않는 것은 같습니다.
4. 부가세 : 정상 폐기와 개인 반출을 구분하는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과세 매입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규정입니다. 사업용 식재료에 대해 처음 적법하게 공제받은 세액이 있다면, 영업상 불가피한 변질로 실제 폐기했다고 해서 그 매입세액을 자동으로 환수하거나 폐기 물량에 대해 판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처분은 고객에게 재화를 인도하거나 돈을 받고 판매한 행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표가 고기 200만원어치를 식당에서 가져가 가정에서 사용했다면 이는 실제로 폐기한 거래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은 사업 관련 매입재화를 개인적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재화 공급 특례를 규정하므로, 그 요건과 당초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특정 고객에게 제공한 경우도 같은 법 제10조제5항과 관련 예외를 검토하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입니다.
이 두 구조는 매출부가세의 판단뿐 아니라 사업상 필요경비 여부도 달라집니다. 사업상 변질로 폐기한 원가와 사적으로 사용한 원가를 한 계정으로 섞으면 안 됩니다.

5. 폐기증빙 : 무엇을 기록해야 실제 재고 감소가 설명될까요?
폐기손실을 기장할 때 핵심은 재고가 원래 존재했고 사업상 사유로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거래처 매입증빙만으로는 어떤 물건이 실제로 폐기되었는지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폐기 사진만 있고 매입원가를 확인하지 못하면 장부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음식점에서는 폐기일, 품목·중량·수량, 매입단가 및 원가, 변질·소비기한 경과 등의 사유, 처리방법, 확인 담당자를 한 줄에 기록합니다. 폐기 전후 사진과 폐기물 처리업체 확인서 또는 수거내역 등 실제 상황에 맞는 증빙을 연결하십시오. 소규모 자체 폐기라면 수불기록과 사진·확인자 기록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말에 재고조사를 할 때에는 폐기 완료 재료를 정상 재고로 남겨 두지 않아야 합니다. 기말재고가 200만원 과다하게 남으면 그만큼 당기 비용이 과소계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남아 있는 재료를 허위 폐기로 처리하면 사업소득금액이 왜곡됩니다.
6. 월별 신고·가결산 : 세금은 어느 단계에서 달라질까요?
2026년 10월 폐기가 확정된 개인 음식점은 10월 수불부와 재고·폐기손실을 월별 기장에 반영하고 2026년 귀속 사업소득 결산에서 필요한 비용인지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2027년 법정 신고기한에 2026년 전체 총수입금액·필요경비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폐기손실을 반영하기 전 다른 자료로 계산한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8,000만원이고 이번 200만원이 별도로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전제라면, 폐기손실을 반영한 금액은 7,800만원입니다. 이는 사업소득금액의 차이이지, 세금이 200만원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연간 소득합산·공제·세율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과세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면세 식재료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 판매분의 매출세액을 각각 기존 법정 요건대로 집계합니다. 정상 폐기 사실 하나만을 이유로 매출부가세를 새로 더하거나 원래 적법하게 공제된 세액을 전액 되돌리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 폐기 원가를 재고에서 빼되, 같은 비용을 두 번 계상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에서 식재료를 정상 폐기했다면 재고에서 해당 원가를 제거하고 폐기사실에 맞춰 비용을 기록합니다. 이미 장부의 식재료 매입액에 포함된 돈이므로 새로운 지출을 추가한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폐기와 사적 반출은 부가가치세·소득세 판단도 다르므로 폐기 수량과 증빙을 구분하십시오.
식재료 구매원장, 냉장고 재고수불부와 폐기내역을 같은 월에 맞춰 두면 결산 때 원가와 손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는 이 자료를 기준으로 음식점 기장·신고에 필요한 거래 구분을 돕습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9일
블로그 게시일: 2026.10.1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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