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환수 · 부가가치세 판례
요양급여비를 실제로 반환하면 부가세 매출에서도 빠지나요?
비의료인의 실질 개설·운영으로 면세가 배제된 구법 사건입니다. 뒤의 환수가 별도 제재라면 실제 납부해도 원래 공급의 효력·대가가 바뀌지 않아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일부 기수의 7년 경과 부과 취소도 유지되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 적용례는 별도로 봅니다.

“요양급여비를 돌려주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반환하면 그만큼 부가가치세 매출에서도 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법원 2026두30111 판결은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환수는 이미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대가를 깎는 합의가 아니라, 거래 후 별도로 이루어진 제재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나갔다는 사실과 과거 공급가액이 줄었다는 법률적 효과는 같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병원 진료는 모두 과세된다”거나 “환수금은 어느 세금에서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비의료인의 실질적인 개설·운영으로 의료보건 용역 면세가 배제된 특수한 사실관계가 먼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공급대가, 법인세의 소득·비용, 건강보험법상 환수 의무는 각각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글의 중심 질문은 그중 환수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관계입니다.
의료법인 명의와 실제 운영 구조가 달랐습니다
원고는 충남 금산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었습니다. 공개 전문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2008년 6월 초 병원 운영권 일체를 양수하고, 직접 이사장을 맡거나 자신의 처남을 이사장으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2008년 6월 9일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했고, 공단은 2008년 8월 26일부터 2017년 11월 2일까지 113회에 걸쳐 합계 13,650,224,150원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여기서 환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공단은 해당 제도에 따라 요양급여비를 지급합니다. 병원 운영자는 의사 등 인력을 통해 진료를 수행합니다. 의사가 진료했다는 사실, 의료법인 명의가 있었다는 사실, 적법한 자격을 갖춘 주체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는 사실은 서로 같은 명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지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이 면세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공단은 2018년 12월 10일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을 이유로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16일 개정 내부 재량준칙에 따라 법인에 대한 징수금은 6,652,157,840원, 개인에 대한 징수금은 6,845,927,060원으로 각각 감경되었습니다. 이 금액들을 단순 합산하여 앞서 말한 113회 지급액과 일치해야 한다고 보거나, 법인과 개인에게 서로 독립적인 같은 매출이 발생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판결에 나타난 각 지급·징수 금액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면세를 먼저 판단하고, 그다음 공급가액을 판단합니다
납세자는 의료보건 용역 면세와 환수금의 과세표준 제외 등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구 시행령 제35조 제1호와 의료법의 개설자격 규정을 함께 해석했습니다. 면세되는 의료서비스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공급 주체가 되어 의료법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자격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하게 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이 개설되었다는 외관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운영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해당 용역이 면세에서 제외되고 나면, 다음 단계는 과세되는 공급의 대가가 얼마인지입니다. 면세가 배제되는 이유와 환수금이 과세표준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는 서로 다른 논증이므로 순서대로 읽어야 합니다.
적법한 자격을 갖춘 주체가 법령에 따라 제공하고 현행 면세 범위에 드는 일반적인 진료는 이 사건과 다릅니다. 또한 적법한 병원이라고 해도 미용 목적 등 시행령상 면세 제외 항목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병원이라는 업종명만으로 전부 면세 또는 전부 과세로 정하지 않고, 공급 주체와 진료 내용이라는 두 축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환수금을 납부해도 과세표준이 자동으로 줄지 않는 이유
사건에 적용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 청구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 이미 제공한 진료의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게 되는 침익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구법상 징수처분을 재량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처분이 원래의 의료서비스 거래 이후 별도로 이루어진 제재라는 점입니다. 환수처분이 내려지거나 환수금을 실제로 납부해도 이미 이루어진 진료 공급의 효력이 소급해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로 공급가액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수 대상 요양급여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원심은 아직 납부하지 않아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취지로 과세표준 제외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안 냈기 때문에 과세되고, 나중에 내면 빠진다”는 해석은 대법원의 이유와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든 근거는 보유 현금의 유무가 아니라, 제재금 납부가 원래 공급 거래의 대가를 바꾸는 법률효과를 갖는지 여부입니다.
필자의 해설로는 통장과 거래를 분리해서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과거 진료로 받은 대가가 있고, 나중에 법 위반에 따른 별도 지급 의무가 생겼습니다. 두 흐름 사이에 경제적 관련성이 있어도 반드시 매출 취소 관계는 아닙니다. 반환 영수증만으로 수정 매출을 잡기보다, 어떤 근거로 원래 대가가 감액되었는지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구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환수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8년 말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2019년 2월 개정 전 시행령,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 건강보험법 등을 적용했습니다. 현재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9일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5조에서도 의료보건 면세의 법정 범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사건 당시 조문과 현행 조문 전체가 같다고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법은 구분이 중요합니다. 법률 제17772호는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제3조 제1항은 제57조 제1항·제3항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지급 또는 실시되는 보험급여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제57조 제1항에는 구법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법에 관한 재량 판단을 현재 모든 환수처분의 징수 범위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현재 환수 문제라면 먼저 급여가 언제 지급·실시되었는지와 적용 부칙을 확인하고, 그 법에 따른 징수 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 부가가치세에서 원래 공급과 대가가 바뀌었는지를 별도로 봅니다. 이 사건의 공급 존속에 관한 논증과 신법상 환수 범위 판단은 연결되지만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진료일, 지급일, 처분일을 한 날짜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00만원을 돌려주면 1,100만원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사건과 구별되는 설명용 가상사례입니다. 전부 일반과세인 의료서비스의 부가세 포함 대가가 1,100만원이고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나중에 600만원을 환수했지만, 그 환수가 원래 거래의 취소·가격 감액이 아닌 별도 제재처분이라는 조건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은 1,000만원, 매출세액은 100만원으로 남습니다. 1,100만원에서 600만원을 뺀 500만원은 현금 흐름의 차액이지, 자동으로 새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 항목 | 계산과 의미 |
|---|---|
| 최초 대가 | 1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공급가액·매출세액 | 10,000,000원 / 1,000,000원 |
| 별도 제재 환수금 | 6,000,000원, 이 조건에서는 원래 매출 감액 아님 |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200,000원으로 가정, 적격증빙·불공제 사유 없음 |
| 납부세액 | 1,000,000 − 200,000 = 800,000원 |
위 납부세액은 다른 공제·기납부세액·가산세가 없다는 조건입니다. 환수금 600만원을 매입세액처럼 빼거나 500만원을 1.1로 나누어 다시 매출세액을 구하면 이 가정과 맞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최종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예시도 아닙니다. 과세관청 조사자료의 포탈세액이나 가산세 포함 고지액을 이 단순 계산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화한 최초 매출 분개는 현금·예금 1,100만원을 차변에, 의료용역매출 1,000만원과 부가세예수금 100만원을 대변에 두는 구조입니다. 뒤의 환수 의무는 그 법적 성격과 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계정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자동으로 부가세예수금을 차감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법인세 손금 해당 여부와 귀속연도까지 이 판결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원청구의 착오 정정 등으로 실제 공급대가가 법적으로 줄어드는 다른 구조라면 그 사실과 세법상 수정 요건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납세 주체와 부과기간도 별개의 방어 쟁점입니다
비의료인이 운영수익을 유출했다면 세금도 모두 그 개인에게 부과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장기간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전부가 개인에게 실질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세 요건에서 실제 개설·운영자를 살피는 문제와 세법상 소득·거래의 귀속을 바꾸는 문제는 요구되는 사실이 다릅니다. 자금 유출 사실만으로 법인에 대한 과세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세관청도 모든 쟁점에서 승소한 것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주장했으나, 원심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 외에 면세를 위한 회계장부 조작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무신고에 따른 7년이 지난 부가가치세 부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도 유지했습니다. 불법적인 병원 운영이 있었다는 사실과 세금 부과·징수를 어렵게 한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자동으로 같아지지 않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도 국내 일반 사안에서 원칙적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이라는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구법은 조문 배열이 달랐으므로 과거 처분에는 당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건의 주문은 양쪽 상고 모두 기각입니다. 환수금 쟁점에서는 납세자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부 기수의 부과기간 쟁점에서는 과세관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결론과 다음 조치: 반환 증빙보다 먼저 반환의 법적 원인을 찾습니다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진료·청구 내역, 공단 지급 내역, 개설·운영 자료, 최초·감경 환수처분서, 실제 납부 영수증을 날짜별로 연결해 보세요. 그다음 원래 대가를 감액한 정산인지 별도 제재인지 구분합니다. 과거 과세가 문제 된다면 과세기간별 신고 유무와 고지일, 적극적 부정행위로 지적된 자료까지 별도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상 역무 제공 완료 등을 기준으로 하고, 확정신고는 제49조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가 기본입니다. 법인 등의 예정신고는 제48조를 따릅니다. 뒤늦은 환수일이 곧바로 과거 공급시기나 매출액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번 판결의 실무적인 결론은 “반환하면 매출도 감소한다”는 현금 중심의 추론을 멈추고, 공급의 존속·환수의 성격·적용 법령·부과기간을 각각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 제9·11·14·16·26·29·30·32·38·39·48·49조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3·4·34·35·40조 및 2019년 개정 부칙
2020.12.29 법률17772호 · 2021.6.30 시행 · 부칙 제1·3조
블로그 게시일: 2026.10.1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