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행 수수료 · 부가가치세 판례

관광객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면 수수료가 면세 이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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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대행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상환받는 것만으로 면세 금전대부가 되지 않습니다. 장래 반환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본질적 요소가 필요하며, 수수료에 자금조달비용이 반영된 사실과 구별합니다. 원심파기환송으로 최종 세액 확정은 아닙니다.

관광객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면 수수료가 면세 이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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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게 세금 환급금을 먼저 내주고 매장에서는 다음 달에 정산받습니다. 이때 받는 수수료는 자금 대여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나요?” 먼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세 금융용역이 되지 않습니다. 매장에 돈을 빌려준 것인지, 매장의 환급 업무를 대신하면서 비용을 먼저 지출한 것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3두45507 판결은 이 차이를 중심으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에서 수수료에는 인건비·시스템비·자금조달비·이윤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중 자금조달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 전체를 이자라고 부르면 거래의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관광객 환급창구 업무에 관한 것이지만, 정산대행이나 각종 비용 선지급 계약을 읽을 때도 비용의 구성과 공급의 성격을 나누어 생각하게 하는 판결입니다.

관광객·매장·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맺은 관계

원고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환급창구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판결에 나타난 업무는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세관 확인을 받은 판매확인서를 제시하면, 면세판매장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거나 송금하는 것입니다. 운영사업자는 환급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관광객에게 지급하고, 환급·송금증명서를 판매장에 보냈습니다. 판매장에 전자 단말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도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관광객이 물품을 사는 거래와 운영사업자가 판매장에 환급 업무를 제공하는 거래를 분리해야 합니다. 물품 구매대금, 관광객에게 돌아갈 환급금, 운영사업자가 얻는 수수료는 서로 다른 금액입니다. 외국인에게 돈이 지급된다고 해서 운영사업자의 모든 수입이 외국인에게 제공한 면세 또는 영세율 용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누구 대신 처리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원고는 우선 자신의 자금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통상 다음 달 25일경 판매장으로부터 정산받았습니다. 돈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들어오므로 자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차가 대여계약의 존재를 곧바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판매장이 돈을 빌려 자기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판매장을 대신하여 관광객에게 지급한 비용을 사후 상환한 것인지가 중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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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면세로 보았던 이유와 대법원의 문제 제기

공개 전문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의 영세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금융·보험 용역 면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영사업자가 환급금을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구조, 관련 고시인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6조 제4항이 수수료 산정 요소로 이자비용·행정비용·이윤을 들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보았습니다. 선지급 자금에 관한 비용을 이자 성격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논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와 시행령 제40조가 정한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 규정이므로 그 요건에 맞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의 금전대부업은 장래 반환을 약정하고 금전을 교부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2항이 다른 사업자가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동일·유사 용역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금전대부에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거래에 대입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판매장이 운영사업자에게 맡긴 일은 관광객에 대한 세금 환급 절차입니다. 운영사업자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대법원은 이 비용 상환을 금전대여에 따른 원리금 회수와 같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객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비용을 먼저 썼다는 사실만으로 그 업무가 금융업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자비용이 포함된 수수료’와 ‘이자’는 왜 다를까요?

고시에 이자비용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수수료가 법률상 이자라는 결론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운영사업자는 자금을 미리 마련해야 하므로 그 조달비용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격 산정의 사정입니다. 반면 이자수입인지 여부는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금전대여라는 급부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고시가 자금조달비용을 수수료 산정 요소로 고려한 것과 면세 금융용역의 성립을 구분했습니다.

환급창구 제도가 도입된 목적도 판단에 사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1998년 도입된 이 제도가 관광객의 환급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지, 판매장에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도의 목적, 당사자가 맡긴 업무, 실제 수행 내용이 모두 환급 대행을 가리키는데, 정산에 시간이 걸린다는 사정만으로 거래를 대여로 재구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필자의 실무 해설로는 세 가지 질문을 연결하면 좋습니다. 판매장이 계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대출금 지급인가, 환급 처리인가. 운영사업자의 보수는 돈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데 대한 것인가, 확인·지급·증명 업무에 대한 것인가. 사후 정산으로 소멸하는 채권은 대여금인가, 위임사무 처리비용의 상환채권인가. 계정과목에 ‘이자’라고 적었는지보다 이러한 권리·의무의 내용이 먼저입니다.

파기환송 판결과 현행 규정을 어떻게 연결할까요?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서울고등법원 2023년 5월 26일 선고 2022누70676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금융용역 면세라는 원심의 법적 전제는 유지되지 않았지만, 이 판결만으로 실제 사건의 최종 납부세액이나 환급액까지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공개 전문에는 과세기간별 수수료와 세액의 구체적인 내역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건명의 법인세 부분도 이 글에서 별도의 손금 결론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사건 적용 규정은 판결이 인용한 법령을 기준으로 읽었습니다. 현재는 2026년 1월 2일 시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와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제40조를 대조했습니다. 금전대부업과 동일·유사 금융용역의 본질을 확인한다는 구조는 현행 조문에서도 중요합니다. 다만 공개 전문에 과세기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특정 연도의 전체 개정 부칙을 확정적으로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2019년 대통령령 제29535호의 일반 적용례도 시행 이후 공급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거 신고 정정은 거래연도를 복원한 뒤 당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관광객 환급 제도의 현재 환급 대상·출국기한·판매 한도 전체를 이 판결이 새로 정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관광객의 물품 구매에 관한 환급과 운영사업자의 수수료에 관한 면세는 서로 다른 법적 문제입니다. 이 사건만으로 수수료 영세율까지 인정되었다고 읽어서도 안 됩니다. 국내 판매장을 상대방으로 한 대행이라는 아래 예시에는 일반과세를 전제합니다.

환급 재원 1,000만원 전부가 수수료 매출은 아닙니다

계산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제 사건과 다른 가상 계약을 두겠습니다. 판매장이 부담할 환급 재원은 1,000만원, 운영사업자의 약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110만원입니다. 관광객에게는 그 차액 890만원을 지급하고, 판매장은 나중에 운영사업자에게 1,000만원을 정산합니다. 환급 재원은 진정한 대행 자금이며 운영사업자의 독자적인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조건입니다.

이때 수수료 공급가액은 100만원, 매출세액은 10만원입니다. 1,000만원 전부에 10%를 곱하지도 않고, 수수료 110만원 전부를 면세 이자로 보지도 않습니다. 적격 과세 매입에 관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2만원으로 가정하고 다른 공제·기납부세액·가산세가 없다면 납부세액은 8만원입니다. 이 계산은 대행 자금과 수수료가 계약·정산서·장부에서 실제로 분리되는 경우의 설명이지, 대법원이 실제 사건의 과세표준을 이 금액으로 산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분금액구별할 내용
판매장의 환급 재원10,000,000원수수료 매출 총액이 아님
관광객에게 선지급8,900,000원대행비용 상환채권으로 가정
수수료 총액1,100,000원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예시 납부세액80,000원매출세액 100,000원 − 적격 매입세액 20,000원

단순화한 분개는 선지급 시 대행선급금 890만원을 차변에, 예금 890만원을 대변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정산 때에는 예금 1,000만원을 차변에 두고 대행선급금 890만원, 수수료매출 100만원, 부가세예수금 10만원을 대변에 둡니다. 대행선급금 회수와 수수료 수익이 구별되므로 자금 흐름 전체를 매출로 중복 계상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계 기준상 총액·순액 판단은 계약과 위험 부담을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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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대출이라면 다른 판단이 가능한가요?

고객이 자금을 차입하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갚으며, 사용 기간과 신용 위험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독립적인 대여라면 금전대부업 또는 동일·유사 금융용역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용 제공은 거래 수단·방법에 관계없이 판단하므로 차주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어야만 대여가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환급 대행계약에 ‘선지급금’이나 ‘이자 상당액’이라는 표현만 넣는 것으로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용 제공의 내용, 원금 반환 의무와 대행 업무와의 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운영사업자가 선지급을 전혀 하지 않고 판매장 예치금만으로 환급하더라도, 확인·지급·증명 업무의 대가를 받는다면 그 대행 용역의 성격은 남습니다. 선지급의 유무는 자금 부담을 바꾸지만 대행 업무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이 비교는 판결의 핵심을 보여 줍니다. 비용을 먼저 부담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공급하고 어떤 권리를 취득했느냐가 면세 판단의 기준입니다.

계약서·정산서·신고서를 같은 구조로 맞추세요

환급 대행계약에는 업무 범위, 환급금의 귀속, 수수료의 부가세 포함 여부, 비용 상환과 보수의 구분, 정산 주기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확인서와 세관 확인 자료, 환급·송금증명서, 관광객 지급 내역, 판매장별 정산서, 계좌 흐름을 서로 연결하세요. 수수료 산식에 자금 비용을 포함했다면 그것이 가격 요소인지 별도 대출의 이자인지 계약과 실제 수행이 같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도 현금을 받아 간 관광객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대행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 상대방인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 제16조상 역무 완료 등이 기준이므로 다음 달 정산금 입금일이 곧바로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 업무나 선발급 등 별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계약 단위로 확인합니다. 확정신고는 법 제49조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가 기본이고, 법인 등의 예정신고는 제48조를 따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대행비를 먼저 지출했다는 사정과 면세 대여를 했다는 결론 사이에는 신용 제공이라는 법률요건이 필요합니다. 현재 수수료를 면세 처리하고 있다면 표준계약 한 건과 실제 정산 한 달분을 골라, 환급 재원·선지급 채권·수수료·부가세를 나누어 보세요. 그 구조가 대행인지 대여인지 판정한 뒤 공급시기와 매출·매입 신고를 함께 맞추는 것이 다음 조치입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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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대법원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수록 전문

현행 부가가치세법 · 제9·11·14·16·26·29·30·32·38·39·48·49조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3·4·34·35·40조 및 2019년 개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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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1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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