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생화 장식 · 부가가치세 판례
예식장 생화 장식비를 따로 받으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꽃으로 장식된 예식 공간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라면 별도 가격·사후 꽃 반출만으로 면세 재화가 되지 않습니다. 꽃 양도를 가정해도 계약·결제가 예식과 일괄이고 독립성이 없다면 주된 예식 용역에 포함됩니다. 상고기각입니다.

“예식장 계약서에서 생화 장식비를 따로 받았고, 예식이 끝나면 하객이 꽃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화 장식비만큼은 면세 매출로 신고해도 될까요?” 꽃이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고객이 산 것이 꽃 그 자체인지, 꽃으로 꾸민 예식 공간에서 행사를 치르는 서비스인지가 먼저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후자라고 보았고, 꽃의 소유권 이전을 가정하더라도 예식 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이라는 이유로 같은 과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판결은 모든 꽃 판매를 과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면세 가능한 농산물의 독립적인 판매와,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한 행사 서비스를 구별한 판결입니다. 같은 생화를 쓰더라도 공급의 내용과 계약의 목적이 다르면 부가가치세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식장뿐 아니라 전시장·행사장·연회장 운영자도 비용 항목의 이름을 정하기 전에 살펴볼 만한 판단입니다.
고객은 생화를 산 것일까요, 장식된 예식장을 이용한 것일까요?
원고 회사는 서울 중구의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예식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같은 장소에는 별도 명의의 사업장을 두고 신랑·신부에게 예식용 생화 장식도 제공했습니다. 판결에 적힌 것은 이러한 사업장 운영 구조입니다. 사업장 이름이 따로 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꽃을 공급한 별개의 독립 법인이 실재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는 생화 장식을 면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8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했고, 과세관청은 예식 용역에 포함되는 과세 공급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월 3일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7,858,810원, 제2기 56,605,120원이 각각 고지되었습니다. 두 금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월 2일에는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감액경정도 있었습니다. 결손금 감소는 그 자체로 같은 금액의 법인세를 현금 납부하라는 처분과 다릅니다. 이 글의 중심은 생화 장식이라는 공급의 부가가치세 성격이며, 위 고지액을 꽃의 판매가액이나 순수 매출세액으로 읽지 않습니다.
거래를 시간 순서로 보면, 고객은 예식 계약을 맺고 예식일에 장식된 공간을 이용합니다. 사업자는 생화를 마련하고 인력을 투입하여 공간에 맞게 설치합니다. 예식 종료 뒤 하객이 꽃을 가져갈 수 있다는 사정은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대가를 지급하게 만든 핵심 급부가 무엇인지는 이 마지막 장면 하나가 아니라 계약부터 행사 종료까지의 전체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대법원이 재화보다 용역으로 본 실질적인 이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은 재화의 인도·양도이고, 용역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구 시행령 제3조·제4조와 한국표준산업분류도 함께 검토하여, 이 공급이 화초·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예식장업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에 적은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과 거래 전체로 업종을 구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살펴, 고객이 꽃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것보다 생화로 장식된 예식장을 사용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장식에는 적지 않은 노동력과 설치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생화 장식비가 별도로 책정되거나 가격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독립적인 꽃 매매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식 뒤 꽃을 가져가는 행위도 결정적인 반증이 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사용한 생화를 다시 이용하기 어려운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꽃의 소유권을 계속 사업자가 가지고 있더라도, 예식이 끝난 뒤 손님에게 처분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객이 가져갈 수 있었다”에서 곧바로 “처음부터 꽃을 매매했다”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후의 반출 허용과 최초 계약의 주된 목적 사이에 논리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제공한 것이 고객 소유의 꽃을 단순히 가공하는 작업인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판결은 이를 구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상대방이 제공한 주요 자재에 관한 가공 용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꽃이라는 재료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거래를 재료비와 노무비로 기계적으로 나누지 말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공 규정이 이 사건의 모든 장식업 거래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자의 해설로 정리하면, 먼저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권리와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작업을 구체화하고, 다음으로 대가가 무엇에 대응하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식일에 완성된 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역무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역무에 사용된 생화의 일반적인 면세 가능성만으로 전체 공급의 과세 성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꽃을 넘겼다고 가정해도 부수 공급이라는 판단이 남습니다
대법원은 재화·용역 구분에서 판단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생화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공급은 거래 관행상 예식 용역에 부수된다고 보았습니다. 생화 장식이 예식과 독립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식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으며, 계약과 대금 지급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근거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이 두 판단은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첫째 판단은 애초에 공급한 것이 꽃이라는 물건보다 장식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둘째 판단은 꽃 매매 부분을 인정하는 가정 아래에서도 독립성이 없어 주된 예식 용역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생화 판매”라는 문구를 추가해 첫째 판단에 대응하더라도, 실제로 계약·결제·취소가 예식과 묶여 있다면 둘째 판단은 여전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견적서나 사업자등록은 출발 자료이지 결론을 보장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예식장 이용 없이도 같은 꽃을 구입할 수 있는지, 고객에게 꽃의 수량·인도·하자에 관한 독자적인 권리가 생기는지, 예식을 취소해도 꽃 매매가 독립적으로 이행되는지 등을 실제 거래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판결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 실무상 점검 기준이지, 대법원이 이 항목들을 새로운 형식 요건으로 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2018년 사건을 현재 계약에 적용할 때 달라지는 부분
판결은 2018년 거래와 당시 법령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확인한 부가가치세법은 2026년 1월 2일 시행본, 시행령은 2026년 2월 27일 시행본입니다. 현행법 제9조·제11조의 재화와 용역 구분, 제14조의 부수 공급 원칙은 이 글의 판단 구조와 연결됩니다. 그렇다고 현재 시행령 전체를 2018년 거래에 소급해서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2019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29535호 부칙도 일반적으로 시행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두고 있어 공급연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현행 면세 규정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4조를 함께 읽습니다. 식용이 아닌 농산물의 국내 생산 요건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있고,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원생산물과 일정한 원시가공품 등의 범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생화 매매로 인정되더라도 국내 생산 여부, 가공 상태 등 면세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꽃은 모두 면세”도, “장식에 쓸 꽃은 모두 과세”도 정확한 기준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사용한 꽃이 모두 국내산이었다거나 특정 품종·수량이었다는 내용은 공개 전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산 생화 소매라는 반대 사례는 아래와 같이 조건을 둔 설명용 비교일 뿐, 실제 사건의 숨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 신고를 바로잡는 경우에는 해당 기수의 법령과 증빙을 먼저 맞추고, 앞으로의 계약은 현재 유효한 규정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1,100만원 계약이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설명용으로 예식·생화 장식을 합친 대금이 부가가치세 포함 1,100만원이고, 전부 일반과세 용역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매출세액은 1,100만원의 10%인 110만원이 아니라, 1,100만원 × 10/110인 100만원입니다. 공급가액은 1,000만원입니다. 적격 세금계산서 등을 갖춘 설치·장비 관련 매입세액이 20만원이고 불공제 사유가 없으며, 다른 공제·기납부세액·가산세가 없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80만원입니다.
| 구분 | 계산 | 의미 |
|---|---|---|
| 받은 총대금 | 11,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액 |
| 공급가액 | 11,000,000 ÷ 1.1 = 10,000,000원 | 과세표준에 대응하는 매출액 |
| 매출세액 | 11,000,000 × 10/110 = 1,000,000원 | 매입세액 차감 전 |
| 가정한 납부세액 | 1,000,000 − 200,000 = 800,000원 | 위 조건에서의 국세 부가가치세 |
만약 총대금 중 220만원을 꽃 면세 매출로 잘못 나누고, 나머지 880만원에만 세금을 계산하면 매출세액은 80만원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매출세액 100만원과의 차이 20만원은 매출세액 단계의 차이입니다. 실제 추가 납부액은 매입세액 공제·공통매입 안분·기신고 내용·가산세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차이를 곧바로 최종 추징세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면세로 산 생화 자체에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위 가정에서 대금을 수령한 분개는 현금·예금 1,100만원을 차변에, 용역매출 1,000만원과 부가세예수금 100만원을 대변에 두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화한 회계 예시이며 판결이 특정 분개를 명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장부는 선수금 수령 시점과 용역 제공 시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결론을 원한다면 명칭이 아니라 거래의 독립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식장과 무관한 꽃집이 국내 생산·면세 요건을 갖춘 생화를 독립적으로 판매하고 고객이 이를 인도받는 경우라면,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꽃집이 행사장의 설계·설치·철거를 맡고 장식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계약이라면, 판매 영수증에 꽃값을 표시했어도 용역의 실질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외부 업체를 끼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장식 서비스가 면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예식 계약서, 선택 장식 약관, 견적서, 발주서, 행사 작업지시서와 인력 투입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계좌와 매출 전표를 계약별로 연결하고, 생화가 독립적으로 인도되는 거래라면 원산지·품목·인도 확인 자료까지 남겨야 합니다. 행사 후 반출 안내문만으로 최초 공급의 성격을 입증하려 하기보다, 고객이 처음부터 무엇을 청구할 수 있었는지 드러내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용역은 법 제16조에 따라 역무 제공 완료 등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합니다. 예식 장식의 경우 행사 수행 내용과 완료 시점이 핵심 자료가 되지만, 선발급 등 별도 특례가 적용되는 거래까지 현금 입금일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의 확정신고는 법 제49조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가 기본이고, 법인 등의 예정신고는 제48조에 따라 별도로 관리합니다. 과거 누락을 발견하면 계약별 공급시기와 해당 기수부터 복원해야 합니다.
결론: 꽃값을 떼어 놓기 전에 고객이 산 것을 먼저 적어 보세요
이 사건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년 10월 31일 선고 2024누64156 판결의 과세 판단이 유지된 것입니다. 핵심은 꽃을 사용했다는 재료의 성격보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한 예식·장식 서비스의 내용과 독립성입니다. 하객의 사후 반출이나 별도 금액 표시는 그 전체 구조를 뒤집는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예식장 계약을 점검한다면, 먼저 대표 계약 한 건을 골라 계약부터 행사 종료까지의 권리·작업·결제 흐름을 한 장에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 독립적인 재화 매매인지, 장식 용역인지, 예식에 부수되는 공급인지 순서대로 판정하고 매출 구분과 세금계산서를 맞추는 것이 다음 조치입니다. 면세를 유지하려고 거래의 실질과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실제 공급 내용에 맞게 견적·가격·장부를 일치시키는 편이 정확합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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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가가치세법 · 제9·11·14·16·26·29·30·32·38·39·48·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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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1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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