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 거주자 판정
해외이주 후 국외소득, 한국 과세범위와 출국 전 신고
한국에서 생활하다 2026년 9월 30일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실제 생활근거지를 옮긴 경우, 원칙적으로 출국 다음 날인 10월 1일부터 비거주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이 인정되면 10월부터 미국 현지에서 일하고 지급받은 미국원천 급여는 한국의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출국일까지의 거주자 과세기간과 출국 전 확정신고 의무는 따로 판단해야 하므로, 출국일·가족·직업·주거 및 소득귀속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 미국으로 이주한 해 : 미국 월급은 한국에 신고하나요?
2026년 9월까지 한국에서 생활하던 분이 9월 30일 배우자·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고 10월 1일부터 미국 기업에 직접 고용되어 근무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하던 개인사업은 출국 전에 종료했고, 국내 주택은 제3자에게 장기간 임대하여 본인이 언제든 거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주소·거소의 국외 이전이 실제로 인정된다면 10월 1일은 비거주자로 바뀌는 날입니다. 10월부터 미국에서 직접 수행한 근로의 대가는 국외원천 급여이므로 한국의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 기업이 급여를 지급한다는 사실보다 비거주자 전환시점과 실제 근무장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2. 183일 이상 한국에 있었다면 연말까지 계속 거주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정하고 있지만, 한 번 거주자가 되었다고 그해 12월 31일까지 자격이 고정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2조는 가족·직업·국내 자산 등 객관적인 생활관계로 주소를 판단하도록 하고, 제2조의2 제2항은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 출국한 날의 다음 날을 비거주자로 바뀌는 시점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9월 말까지 약 9개월을 국내에서 생활했다는 이유만으로 10월 이후의 미국 급여까지 한국에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국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계속 국내에 살고, 국내 주거·직장·사업이 그대로 유지되어 해외근무가 일시적이라면 국외로 주소가 실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사례 적용 : 언제 비거주자로 바뀌나요?
이 사례의 출국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같은 날 출국하고, 미국 장기주거계약과 현지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개인사업을 종료했습니다. 한국에 남긴 주택은 임차인이 실제 사용하므로 귀국할 때 곧바로 생활할 수 있는 국내 거점이 아닙니다.
이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9월 30일까지는 한국 거주자, 10월 1일부터는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주택 한 채를 계속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주소가 국내에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국내 이용관계와 가족의 생활근거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4. 한국에서 과세할 소득 : 이주 전 2,400만원과 이주 후 미국 급여 2,100만원
국내에서 1월부터 9월까지 사업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총수입금액이 3,600만원이고, 사업 관련 적격 필요경비가 1,200만원이라면 거주자 기간의 국내 사업소득금액은 2,400만원입니다.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미국 회사가 월 700만원씩 지급한 현지 근무 급여는 총 2,100만원입니다.
| 소득 구분 | 금액 | 한국 소득세 처리 |
|---|---|---|
| 1~9월 국내 사업 총수입금액 | 3,600만원 | 거주자 기간 소득 |
| 1~9월 사업 필요경비 | △1,200만원 | 적격 경비 차감 |
| 국내 사업소득금액 | 2,400만원 | 한국 과세대상 |
| 10~12월 미국 현지 급여 | 2,100만원 | 비거주자 기간 미국원천소득으로 한국 과세대상 제외 |
이 2,100만원은 한국에서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일부만 공제하는 소득이 아닙니다. 비거주자 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므로 한국 소득세의 과세범위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부담하는 세금은 미국의 세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5. 한국 종합소득세 국세는 얼마인가요? : 출국 전 과세기간 계산
계산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국내 사업소득금액 2,400만원 외에 다른 거주자 기간 종합소득이 없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일반사업자의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적용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특별공제·기납부세액·가산세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계산 단계 | 국세 기준 금액 |
|---|---|
| 국내 사업소득금액 | 24,000,000원 |
| 본인 기본공제 | △1,500,000원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22,500,000원 |
| 1,400만원 이하 × 6% | 840,000원 |
| 1,400만원 초과 850만원 × 15% | 1,275,000원 |
| 종합소득산출세액 | 2,115,000원 |
| 일반사업자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 국세 납부세액(가정) | 2,045,000원 |
과세표준 2,250만원 중 1,400만원까지는 6%를 적용하므로 84만원이고, 1,400만원을 넘는 850만원에 15%를 적용하면 127만5,000원입니다. 두 금액을 합한 산출세액 211만5,000원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차감하면 국세 204만5,000원이 됩니다. 미국 급여 2,100만원은 이 산식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6. 실제 국외이주라면 : 다음 해 5월이 아니라 출국 전 신고가 핵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3항과 제74조 제4항을 함께 적용합니다. 거주자 소득세 과세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이며, 그 과세기간의 신고는 출국일 전날까지 해야 합니다.
가상사례에서는 2026년 9월 30일 출국하므로 2026년 9월 29일까지 출국하는 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치는 일정입니다. 이는 단순 해외출장이나 일시적인 해외근무가 아니라 주소·거소를 국외로 옮기는 출국의 경우입니다.
출국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이미 발생한 거주자 기간 소득을 확인하여 기한후신고와 납부지연 관련 부담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출국 후 국내원천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비거주자 과세규정에 따라 그 소득을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7. 한미 조세조약 : 양국이 모두 거주자라고 보면?
미국에서도 세법상 거주자로 보면서 한국도 국내생활관계가 남아 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약은 항구적 주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 상시 거소, 국적 등의 순서로 개인의 조약상 거주지국을 판정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판단과 한국 국내법상 비거주자 전환은 별도 단계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실제 국외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먼저 국내법상 변경일과 그 전후 소득을 확정합니다.
8. 출국 전 챙길 서류 : 언제, 어디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입증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 가족의 동반 출국 및 현지 정착 자료, 미국 장기 주거계약서, 미국 고용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국내 사업 폐업·종료 증빙, 국내 주택 임대차계약서, 국내 1~9월 사업 매출·경비 원장을 서로 연결해 두십시오. 세금 계산에는 국내소득의 발생기간과 해외 근로의 실제 수행기간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은 미국으로 나갔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에 계속 생활하고 국내 사무실·주거도 유지한다면, 10월 이후에도 국내법상 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미국 근로소득의 국내 신고 및 관련 비과세·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다시 계산합니다.
마무리 : 이주한 해의 미국 급여, 한국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9월 30일 가족과 함께 실제 생활근거지를 미국으로 옮겨 10월 1일부터 비거주자가 되었다면, 10~12월 미국 현지에서 수행한 근로의 급여 2,100만원은 한국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출국일까지 발생한 국내 사업소득금액 2,400만원은 한국에서 신고·납부해야 하며, 출국하는 거주자의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출국일 전날까지 진행합니다.
해외이주를 준비하신다면 비행기 출국일뿐 아니라 가족·주거·직업·사업의 실제 이전일, 국내 소득의 마지막 귀속일을 함께 정리하여 신고기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9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2조의2 (현행 2026.10.1.)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이중거주자 판정, 미국 IRS 원문)
블로그 게시일: 2026.10.1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