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실무

건설업 일용근로자 급여의 소액부징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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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건설현장 일용직에게 하루 18만 원씩 5일 근무한 급여 9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면,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4,050원입니다. 하루 결정세액이 810원이라도 실제 지급 건의 합계 세액이 1,000원 이상이므로 소액부징수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지급분은 11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11월 30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 급여의 소액부징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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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건비를 정산하다 보면 “일당이 18만 원이니까 세금은 안 떼도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하루 계산세액만 보고 원천징수 여부를 정하면 월말 합산지급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를 알아보는 대표님들이 특히 구분하실 부분은 근무일별 소득세 계산과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건별 소액부징수 판단입니다.

1. 실무사례 : 일당 18만 원, 5일 근무한 급여 90만 원

가상사례 2026년 10월 지급분 · 한 근로자 · 과세대상 일당 180,000원 × 5일 · 지급액 900,000원 · 같은 건설업체에 1년 미만 일급제 고용 · 다른 지급분 및 별도 비과세 급여 없음

가상의 A건설은 B근로자를 2026년 10월 중 5일 동안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B근로자는 해당 업체에 1년 미만 고용된 건설공사 종사자로서,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 18만 원을 받습니다. A건설은 10월 19일에 5일치 급여 90만 원을 한 번에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액 90만 원에는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할 별도 비과세 급여가 없고, 같은 날 다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4대보험 공제 여부와 금액은 이번 원천세 산식에서 제외합니다.

질문: 하루치 소득세가 810원이라 1,000원 미만인데, 5일치 급여를 지급해도 원천징수액이 0원인가요? 답: 아닙니다. 5일치 세액 4,050원을 한 번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2. 법적 기준 : 하루 15만 원 공제와 지급 건별 1,000원 판단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를 1일 15만 원으로 정합니다. 일용근로소득에는 6%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에서 55%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일당 18만 원의 하루 결정세액은 810원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여러 날의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할 때 그 지급 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가 1,000원 이상이면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즉 “하루치 계산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는 사실과 “이번 지급에서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3. 가상 계산 : 810원 × 5일 = 소득세 4,050원

계산 항목하루 기준5일 합계
과세대상 급여180,000원900,000원
근로소득공제150,000원750,000원
공제 후 금액30,000원150,000원
산출세액(6%)1,800원9,000원
세액공제(55%)990원4,950원
결정세액810원4,050원

하루당 소득세는 (180,000원 − 150,000원) × 6% × (1 − 55%) = 810원입니다. 같은 금액으로 5일 근무했으므로 실제 일괄 지급할 급여에 대한 국세 원천징수액은 810원 × 5일 = 4,050원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은 국세 원천징수액의 1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끝수 처리하면 400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는 4,450원, 두 세금을 차감한 지급액은 895,550원입니다. 사회보험료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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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방식 비교 : 매일 실제 지급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5일을 일했더라도 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방식은 소액부징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각 근무일에 일급 18만 원을 각각 지급했고 다른 지급액을 합산할 사유가 없다면 매 지급분의 원천징수세액 810원이 1,000원 미만이어서 소액부징수 대상입니다.

반면 5일치 급여를 한 번에 지급하면 지급 건의 소득세 합계가 4,050원으로 1,000원 이상이므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급여대장에 일별 금액이 나뉘어 있다고 실제 지급이 나뉜 것은 아닙니다. 이체일과 급여명세 내역이 일치하도록 관리합니다.

실제 급여 지급소액부징수 판단국세 원천징수
18만 원씩 실제로 5회 지급매 지급세액 810원 < 1,000원각 지급 0원
90만 원을 한 번에 지급이번 지급세액 4,050원 ≥ 1,000원4,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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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업 일용근로자 : 현장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계산하려면 임금을 근로일이나 시간 등에 따라 산정하는 근로형태여야 합니다. 세법상 통상적인 일용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 기준은 3개월 미만이지만,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세청도 이 차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보수를 정한 직원이나 최초 계약부터 계속 고용을 전제로 한 근로자는 단순히 현장에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일용근로소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법상 일용근로소득 여부와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자격과 보험료 산정은 별도 법령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6. 신고·증빙 : 10월 지급분의 두 가지 기한을 나누어 관리합니다

A건설이 2026년 10월 19일 급여를 지급했다면 2026년 11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별도로 2026년 11월 30일까지 10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에 표시된 날짜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실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제출대상입니다. 출근부·현장명·근무일·일당·급여대장·근로자 정보·이체증빙을 현장별로 연결해 보관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지급액의 0.25%,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0.125%의 가산세율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90만 원 전체가 미제출 지급액이라면 각각 2,250원, 1,125원입니다. 제출자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7. 결론 : 일당뿐 아니라 실제 지급 단위도 확인하세요

건설현장 일용직에게 일당 18만 원을 지급할 때의 하루 결정세액은 810원입니다. 그러나 5일치 9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이번 사례는 소액부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 4,050원과 지방소득세 400원을 공제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11월 10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11월 30일까지 처리합니다.

급여대장의 실제 지급일, 근무일, 현장, 지급 총액을 함께 정리하면 일별 세액 계산과 지급 건별 소액부징수를 혼동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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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국세청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산·소액부징수 안내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가산세 안내

국세청 2026년 11월 세무일정

소득세법 제47조(일용근로자 1일 15만원 공제)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지방세법 제103조의13(원천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작성·법령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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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1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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