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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잡혔지만 카드·배달앱 정산은 다음 달, 월말 경리는 어떻게 마감하나요?

게시 · 홈페이지 편집본

핵심 답변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카드결제와 배달앱 판매대금은 판매일에 매출이 발생해도 카드사나 플랫폼이 며칠 뒤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말에는 고객이 결제한 총액과 회사가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매출은 잡혔지만 카드·배달앱 정산은 다음 달, 월말 경리는 어떻게 마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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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POS 매출은 385만원인데, 통장에는 현금매출 55만원만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330만원은 매출누락인가요?"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카드결제와 배달앱 판매대금은 판매일에 매출이 발생해도 카드사나 플랫폼이 며칠 뒤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말에는 고객이 결제한 총액과 회사가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1. 월말 통장 입금액과 POS 매출이 다른 이유

POS에는 고객에게 실제 공급한 판매금액이 결제수단별로 기록됩니다. 반면 은행 거래내역에는 그날 회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표시됩니다. 두 자료는 측정하는 시점과 대상이 다릅니다.

현금·계좌이체로 바로 받은 매출은 당일 입금될 수 있지만, 신용카드 판매대금은 카드사 등의 정산일에 입금됩니다. 배달앱 판매대금도 계약상 정산일과 공제항목에 따라 입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담당자는 먼저 POS 매출의 결제수단 구분, 카드 승인·매입자료, 배달앱 주문·정산내역, 실제 은행 입금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POS에서 배달앱 주문까지 집계하는 경우 해당 주문금액을 카드매출에서 다시 더하면 중복 매출이 됩니다.

2. 가상사례 : 2026년 9월 30일에 발생한 세 가지 결제

아래 금액은 실제 고객사와 무관한 가상 카페 운영법인 A의 거래입니다. A는 국내 일반과세 법인으로 과세대상 음료만 판매하고, 모든 판매금액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합니다. 취소·환불, 쿠폰 할인, 팁, 고객 배송비 및 그 밖의 별도 정산항목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POS 분류고객 결제금액(VAT 포함)공급가액매출부가세입금시점
매장 카드결제2,200,000원2,000,000원200,000원10월 2일
배달앱 주문·결제1,100,000원1,000,000원100,000원10월 6일
매장 현금·계좌입금550,000원500,000원50,000원9월 30일
합계3,850,000원3,500,000원350,000원—

POS에 표시된 385만원은 고객 결제 총액입니다. 매출 공급가액은 350만원, 매출부가가치세는 35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아직 카드사·배달앱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도 포함됩니다.

3. 9월 말 매출채권 : 통장에 없는 330만원은 어디에 기록하나요?

A가 9월 30일 현금·계좌입금액 55만원을 실제로 수령했다고 가정하면, 카드미수금 220만원과 배달앱미수금 110만원이 남습니다.

차변금액대변금액
보통예금550,000원매출3,500,000원
카드미수금2,200,000원부가세예수금350,000원
배달앱미수금1,100,000원
합계3,850,000원합계3,850,000원

이 분개는 해당일 판매를 채널별로 모아 한 번에 기록한 예시입니다. 실제 장부에서는 POS의 매출 전표·결제 내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전표번호를 연결합니다.

9월 말 기준 아직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은 33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모두 회사 통장에 그대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와 배달앱의 정산수수료가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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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 매출과 정산공제를 따로 기록합니다

가상의 카드사 정산명세서에 카드결제 수수료가 8,800원으로 확인되었다고 가정합니다(카드결제액 220만원의 0.4%). 이 수수료는 해당 가상 계약의 확정금액이며, 실제 가맹점 적용요율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의 카드사 명세서에는 별도의 매입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달앱 운영사는 9월 30일 매출에 대한 중개수수료 공급가액 100,000원과 부가가치세 10,000원의 적격 전자세금계산서를 A법인 앞으로 발급했고, 110,000원을 판매대금 정산에서 공제한다고 가정합니다.

구분수수료(공급가액 또는 금액)수수료 부가세합계 정산공제
매장 카드 수수료8,800원별도 표시 없음8,800원
배달앱 중개수수료100,000원10,000원110,000원
합계108,800원10,000원118,800원

9월 말까지 실제 수수료 발생이 확인되었다는 전제에서 다음과 같이 비용과 채무를 인식합니다.

차변금액대변금액
카드수수료8,800원미지급금(카드사)8,800원
지급수수료(플랫폼)100,000원미지급금(플랫폼)110,000원
부가세대급금10,000원
합계118,800원합계118,800원

카드 수수료의 과세·면세 여부는 실제 제공자와 정산서·계약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이 가상사례는 별도 공제대상 부가세가 없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배달앱 중개수수료의 1만원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과세사업 관련성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5. 다음 달 정산분개 : 판매한 금액과 통장에 찍힌 금액의 차이

계약상 정산일이 10월 2일(매장 카드)과 10월 6일(배달앱)인 가상사례입니다. 실제 업체의 정산주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매장 카드대금의 순입금액은 2,200,000원 − 8,800원 = 2,191,200원입니다.

차변금액대변금액
보통예금2,191,200원카드미수금2,200,000원
미지급금(카드사)8,800원

배달앱 정산의 순입금액은 1,100,000원 − 110,000원 = 990,000원입니다.

차변금액대변금액
보통예금990,000원배달앱미수금1,100,000원
미지급금(플랫폼)110,000원

10월 6일 두 정산이 모두 완료되면 카드미수금과 배달앱미수금은 모두 0원이 됩니다. 매출과 수수료는 이미 9월에 인식했으므로 10월 입금일에 매출을 다시 기록하지 않습니다.

6. 월말 현금흐름 : 385만원 매출과 55만원 입금의 관계

항목금액
9월 30일 POS 고객 결제 총액3,850,000원
9월 30일 실제 은행 입금액550,000원
9월 말 카드·배달앱 총 미수금3,300,000원
다음 달 정산에서 공제될 금액118,800원
다음 달 예상 순입금액3,181,200원

따라서 9월 30일 통장에 55만원만 표시되더라도 POS 매출 385만원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10월 예정 순입금액은 카드 219만1,200원과 배달앱 99만원의 합계입니다.

9월 30일과 10월 2일·6일의 실제 은행 입금액을 모두 합하면 3,731,200원이며, POS 결제총액 385만원에서 수수료 및 관련 부가세의 정산공제 118,800원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매출 350만원에서 카드·플랫폼 수수료 공급가액 합계 108,800원을 차감하면, 원가·급여·임차료 등을 반영하기 전 단순 차액은 3,391,200원입니다. 이는 통장잔액도 순이익도 아니므로 월간 손익보고서와 자금일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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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대 정산구조 : 배달앱이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면?

똑같은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플랫폼이 중개수수료 110,000원을 정산대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로 청구하는 계약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A법인은 배달앱에서 1,100,000원을 전액 입금받고, 110,000원을 별도로 송금합니다. 배달앱미수금 110만원과 플랫폼 미지급금 11만원이 각각 소멸합니다.

이 방식의 배달앱 관련 순현금유입도 990,000원으로 같지만, 은행 거래내역에는 110만원 입금과 11만원 출금이 각각 기록됩니다. 정산차감형에서 보이는 99만원 입금과 다르므로 계약·정산서를 확인하지 않고 차액을 누락매출이나 별도 비용으로 한 번 더 계산하면 안 됩니다.

8. 누가 무엇을 확인하나요? 월말 경리아웃소싱의 실무 흐름

매장 책임자는 POS 마감자료와 실제 취소·환불, 현금시재를 확인합니다. 경리담당자는 POS 채널별 매출, 카드 승인·매입내역, 배달앱 주문·정산서, 은행 입금내역을 전표번호·주문번호·날짜로 대조합니다.

회계담당자는 카드·플랫폼 미수금, 수수료와 관련 세금계산서를 장부에 반영합니다. 자금담당자는 향후 정산일별 입금예정표와 실제 입금액을 대조하고, 대표는 월간 현금흐름과 아직 회수되지 않은 정산채권의 원인을 확인합니다.

정산예정일이 지나도 미수금이 남아 있다면 결제취소, 보류정산, 정산계좌 오류, 금액 조정이나 입금누락이 있었는지를 거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차액 전부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9. 부가가치세 신고 : 통장 입금액으로 매출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번 가상사례의 2026년 9월 30일 매출세액은 350,000원입니다. 결제정산 수수료가 차감된 은행 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매출부가가치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적법하게 발급한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0,000원이 전액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이 거래들만 구분해 계산한 매출세액과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차액은 340,000원입니다. 과세기간 전체 납부세액은 다른 매출·매입·공제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과세기간 중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제38조는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와 공급받는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을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10월에 정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9월의 상품·용역 공급에 따른 매출을 다시 10월 매출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 월말에는 미수금을, 다음 달에는 입금예정액을 확인합니다

POS 판매일의 매출·매출세액, 카드사·배달앱에 대한 미수금, 수수료와 실제 은행 입금액을 분리하면 월말 손익과 현금흐름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A법인의 9월 30일 POS 결제총액은 385만원, 실제 당일 은행 입금액은 55만원, 남은 정산 미수금은 330만원입니다. 카드·배달앱 정산수수료 11만8,800원을 차감한 다음 달 예상 입금액은 318만1,200원입니다.

거래처별 정산서와 은행 입금내역을 연결하여 미수금의 발생일·정산예정일·회수일을 관리하면 매출누락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정상적인 시차와 미정산 금액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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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자료 출처·확인 기준일: 2026-10-19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국세청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 공식자료·매출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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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1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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