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상장주식 증여가액 : 당일 종가가 아닌 전후 2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는 이유
2026년 10월 19일 아버지가 성년 자녀에게 코스피·코스닥 일반 상장주식 1,000주를 증여하고, 그날 종가가 10만원이었다고 해도 증여재산가액을 곧바로 1억원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일별 종가의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증여라면 12월의 평가기간이 끝나야 최종 증여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상으로 1주당 평균가액이 12만원이면 증여가액은 1억2,000만원이며, 다른 증여가 없고 공제 5,000만원을 적용한 예상 납부세액은 679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주식을 제 증권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10만원인데, 1,000주를 받았으니 증여금액은 1억원 아닌가요?”
코스피·코스닥의 일반적인 상장주식을 증여받았다면 당일 종가만으로 신고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의 종가도 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면 증여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실무사례 : 아버지의 주식 1,000주가 자녀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국내 증권계좌에서 보유하던 코스피 상장주식 1,000주를 2026년 10월 19일 성년 자녀 계좌로 대체입고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증여 당일 종가는 1주당 10만원으로 설정하지만, 실제 종목·거래가격을 인용한 사례가 아니라 계산 설명을 위한 가상 수치입니다.
이때 먼저 확인할 것은 단순 이체 신청일이 아니라 자녀가 해당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제로 취득한 날입니다. 계좌 입고일과 명의·권리 이전의 증빙을 대조해 증여일을 확정해야 법정 평가기간도 정확히 정해집니다.
2. 법률상 평가방법 :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의 평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일정한 상장주식에 대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평균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52조의2는 대상 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19일이 증여일이라면 원칙적인 4개월 평가기간은 2026년 8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의 공표된 거래일별 종가를 모두 더해 해당 종가가 공표된 일수로 나누는 방식이며,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거나 증여일 하루의 종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기준일 자체가 휴일 등 매매가 없는 날이면 법에서 정한 전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증자·합병 같은 자본거래로 단순 평균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제63조와 시행령 제52조의2의 기간 조정 규정을 따릅니다. 또한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라면 법정 할증평가 대상인지와 중소기업·중견기업 등 제외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의 계산은 그 예외가 없는 일반 소수주주 주식만 가정합니다.
3. 가상 세액계산 : 증여일 1억원, 평가액 1억2,000만원이라면
아래 금액은 아직 오지 않은 2026년 12월 주가를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종목과 무관하게 전후 2개월의 평균 종가가 1주당 12만원이었다고 가정한 설명용 계산입니다. 자녀는 국내 거주 성년자이고,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없으며, 혼인·출산 추가공제 등 다른 공제·채무·감면은 없다고 전제합니다.
| 증여받은 주식 수 | 1,000주 |
| 당일 종가 × 수량 | 10만원 × 1,000주 = 1억원 |
| 평가기간 가상 평균 종가 | 12만원 |
| 법정 평가에 따른 증여가액 | 12만원 × 1,000주 = 1억2,000만원 |
| 성년 자녀 직계존속 일반공제 | △5,000만원 |
| 증여세 과세표준 | 7,000만원 |
| 증여세 산출세액 (10%) | 700만원 |
|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 | △21만원 |
| 예상 납부세액 | 679만원 |

만약 같은 주식의 법정 평균 종가가 10만원이었다면 증여가액은 1억원, 과세표준은 5,000만원,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 예상 세액은 485만원입니다. 가정한 평균 종가가 2만원 달라지면 이 사례의 예상세액 차이는 194만원이 됩니다.
4. 공제와 합산 : 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도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성년 거주자의 직계존속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최근 10년간 합계 5,000만원입니다. 과거 부모에게 현금이나 주식 등을 증여받으면서 공제를 사용했다면 이번에 다시 5,000만원을 온전히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를 포함)에게 받은 종전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재차증여 가산 대상입니다. 일반공제 한도와 종전 증여재산 합산 여부는 서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5. 신고와 증빙 : 두 달 뒤 평가자료를 갖춘 다음 기한 내 신고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가상 증여일이 2026년 10월 19일이라면 법정 기한 말일인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일반적인 주말 연장 규칙에 따라 2027년 2월 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증여계약서, 부모·자녀의 증권계좌 대체출고·대체입고 내역, 정확한 증여일을 보여 주는 자료, 증여주식 종목·수량, 법정 평가기간의 거래소 일별 종가 및 평균 계산표,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0년간 증여세 신고·증여내역을 준비합니다.
증여 후 주가가 크게 변했더라도 시장의 최근 가격만 보고 세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증여일의 법적 확정, 평가기간의 종가자료, 예외적 평가사유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호원 홈페이지의 증여세 간편계산기는 주식 자체의 4개월 평균 종가를 대신 산출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법정 평가와 과거 증여·공제 내역을 확인한 확정 또는 가정 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해 일반세율의 예상 세부담을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6. 결론 : 주식 1,000주의 증여가액은 당일 종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2026년 10월 19일 상장주식 1,000주를 증여했다면 당일 종가 10만원을 곱한 1억원은 참고값입니다. 이 사례의 최종 증여재산가액은 2026년 12월 19일까지 법정 평가기간을 반영해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계좌 입고내역과 일별 종가를 보관하고, 과거 10년 증여내역을 함께 정리해 2027년 2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이라면 평가방법이 다릅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시 정관과 주식평가 검토사항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자료 출처 및 법령 확인 기준 : 2026. 10. 19. / 법률 시행 2026. 1. 2. / 시행령 시행 2026. 10. 1. / 개정안·시행 예정 규정은 이 계산에 반영하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제3항 — 상장주식 평가와 예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과 평가기간 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및 제26조 — 증여세 세율
블로그 게시일: 2026.10.1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