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 연부이자 법인세 판례
토지매매계약 해제 후 받지 못한 연부이자에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077 판결은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약정한 연부이자의 소득귀속시기를 일단 약정상 상환일로 인정하면서도, 이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부수적인 이자약정까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다면 그 이자소득이 최종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관한 원심의 추가 심리가 부족했으므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른 다툼에서 모두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077 판결은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약정한 연부이자의 소득귀속시기를 일단 약정상 상환일로 인정하면서도, 이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부수적인 이자약정까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다면 그 이자소득이 최종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관한 원심의 추가 심리가 부족했으므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른 다툼에서 모두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은 아닙니다.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면서 매매대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고, 미지급 잔대금에 연부이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의 자금 사정으로 계약이 무산되었다면 연부이자를 한 번 익금으로 잡은 사실만으로 끝까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은 미수채권의 단순 회수불능과 계약해제로 수익의 원인이 소멸하는 상황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1. 실제 사건 : 토지 분납계약과 2013년의 계약해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상대 법인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대금을 여러 차례 분할하여 받기로 했습니다. 각 회차의 분납채권에는 약정에 따른 연부이자율이 적용됐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네 번째 분납금에 대한 연부이자로, 과세관청은 이를 2011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연부이자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 계약해제로 인한 소득실현 여부 등을 다투었습니다.
매수인은 네 번째 분납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12월 신한은행에 다섯 번째 회차 이후의 분납금 채권을 대상으로 자산유동화(ABS) 2,718억원의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여기서 2,718억원은 네 번째 연부이자 금액이 아니라 별도 회차 분납채권의 자산유동화 관련 금액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후 매수인 측 ABCP 채무의 만기가 도래한 2013년 7월 1일에도 관련 대출이 상환되지 않았고, 원고는 지급보증인으로서 산업은행에 1,409억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원고는 같은 달 4일 매수인에게 용지매매계약이 7월 1일 자동 해제되었다는 취지를 통보했습니다. 그 뒤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매수인 귀책에 따라 2013년 7월 1일 계약이 자동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먼저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합니다
원심은 이 사건 연부이자를 단순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당초 용지매매계약의 별도 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를 적용해 약정상 상환일을 익금 귀속시기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연부이자의 소득구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해제의 결과와 구별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권리확정주의는 돈이 통장에 들어온 날이 아니라, 법률상 받을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익금을 계산하는 원칙입니다. 당시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도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약정상 지급기일이 도래해 이자채권이 확정되었다면 실제 수령하지 못해도 일단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확정주의가 장래에도 그 소득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실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미리 귀속시키는 법리가 그 기초를 잃었다면,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를 어떠한 법률상 방식으로 조정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3. 단순 미수금과 계약해제로 소멸하는 이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수익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그대로 유효한데 매수인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채권은 존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위험은 회수가능성의 문제이며 일정한 조건 아래 대손금이나 대손충당금 등 별도 세법 규정으로 조정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효과가 부수적인 연부이자 약정에까지 소급해 미친다면, 해당 이자채권 자체가 처음부터 존속하지 않는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상황은 세법상 후속 처리의 이유가 다릅니다. 전자는 법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고, 후자는 계약의 소급적 실효로 수익의 법적 원인이 사라지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데도 ‘약정상 상환일이 2011년이었으므로 2011년 익금은 영원히 확정’이라고 처리하면 실제로 확정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지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초에 권리가 발생해 납세의무가 성립했더라도 일정한 후발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과세의 전제가 소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취지와 연결했습니다. 다만 대손금처럼 특정 후발 사유를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나 차감사유로 처리하도록 세법이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경상적·반복적 매출에누리와 환입을 발생연도에 반영해온 회계처리 관행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초 과세의 조정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4. 대법원이 왜 ‘파기환송’했는지 : 아직 확인해야 할 법률관계가 남았습니다
대법원은 연부이자가 당초에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부이자 지급약정은 용지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면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부수적 합의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의 해제가 적법하고 이자약정도 그에 따라 소급 실효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부이자 소득이 결국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계약의 적법한 해제와 연부이자 약정에 미치는 효과, 소득 실현 여부를 심리해야 했습니다. 그 심리 없이 단지 2011년 귀속 이자소득이라는 이유로 과세를 유지한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주문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이 직접 연부이자 관련 법인세를 전액 취소한 판결이 아니며 환송심의 사실인정과 결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 전체 소송에는 집단에너지 사업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손금불산입, 세무상 신의성실원칙과 가산세 정당한 사유, 임대아파트 수선비의 자본적 지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국고보조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등 서로 다른 쟁점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 대체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연부이자 쟁점의 판단만 떼어 ‘법인세 부과 전체가 위법하다’고 설명하면 판결의 주문을 잘못 전달하는 것입니다.
5. 가상 사례 : 익금 귀속과 계약해제 후의 조정
가상의 법인 A가 토지를 분납조건으로 양도하고 2024년 약정상 상환일에 미수 연부이자 1억2,000만원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법인 A의 다른 익금·손금이 모두 정해져 있고 해당 이자 외의 세무상 소득이 5억원이라고 하면, 일단 이자 1억2,000만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계산하는 세무상 소득은 6억2,000만원입니다. 이는 2026두30077 사건의 실제 이자금액이 아니라 귀속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별개 가정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연부이자 약정 역시 소급 실효되어 해당 이자소득이 최종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예외가 없는 이상 기존 귀속연도 소득에서 해당 이자 상당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시상 소득금액 6억2,000만원과 5억원의 차이는 1억2,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법인세율을 곧바로 곱해 확정 환급세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환급 계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세율 구간·기납부세액·다른 세액공제 및 결손금 등 자료가 필요하고, 후발적 경정청구 절차의 요건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개 또한 단순 현금 수령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초 이자채권 확정 시점의 회계상 미수수익·이자수익 인식이 있었는지, 계약해제 당시 해당 수익을 어떤 기간에 제거했는지, 관련 법인세 세무조정이 어떤 사업연도에 반영됐는지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세법상 당초 과세를 수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해제연도에 임의로 수익을 중복 차감하는 처리는 피해야 합니다.
6. 실무 적용 : ‘계약해제’라는 표현보다 효력과 증빙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자동해제 조항, 분납기일과 연부이자율, 매수인 채무불이행 사실, 해제 통지서, 해제효과에 관한 합의서나 확정 민사판결, 이후 정산 및 대손 처리 이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부이자가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약정인지, 본계약에 부수하는 약정인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의 일부만 해제되었거나 이미 지급·정산된 이자가 별도로 존속하는 구조라면 이 사건 법리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포함되는지는 법령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해제일로부터 무조건 3개월’이라고 단순화할 수 없고, 언제 해당 사유 발생을 알았는지, 어떤 확정 판단을 근거로 삼는지,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이 진행 중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당초 귀속연도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지 또는 후발 사업연도 조정인지 역시 세법상 특별 규정과 일관된 회계처리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 법인세 실현소득 원칙은 계약해제의 법적 효과까지 살펴야 합니다
연부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약정상 상환일에 이자채권이 일단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계약의 적법한 해제가 이자약정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고, 실현되지 않은 소득으로 확정되었는지 및 특별한 세법상 처리규정이 존재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토지 분납매매가 무산된 법인은 최초 계약, 연부이자 약정, 해제와 정산자료, 최초 신고서·경정내역을 모아 당초 익금의 조정 가능성과 법정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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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작성 기준일: 2026. 10. 17. |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077 판결문(원문 확인) · 대법원 공식 판례속보 ·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 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블로그 게시일: 2026.10.17.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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