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프랜차이즈 본사가 식자재를 제조사에서 바로 배송하면, 본사 매출은 납품액 전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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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가맹점이 주문한 물품을 제조사가 직접 배송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자기 책임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재판매했다면 본사에는 납품대금 전체에 해당하는 상품매출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제조사가 가맹점에 직접 판매하고 본사는 주문만 중개했다면 본사의 수익은 약정한 중개수수료입니다. 창고를 거쳤는지보다 상품 공급계약 당사자, 재고·반품 책임, 가격 결정과 통제 여부가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식자재를 제조사에서 바로 배송하면, 본사 매출은 납품액 전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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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본사 시스템으로 포장재를 주문하면 제조사가 가맹점에 바로 보냅니다. 가맹점 납품액이 1,100만원이고 본사에는 110만원 정도가 남는데, 본사 매출을 1,100만원으로 잡아야 하나요, 110만원만 잡아야 하나요?”

대금의 차이만으로 답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조사 직배송이라는 배송방식도 결정 기준이 아닙니다. 본부가 가맹점에 상품을 직접 공급할 책임을 부담하면 상품매출을 총액으로, 본부가 타인의 판매를 알선한 경우라면 실제 중개서비스 대가를 별도로 기록합니다.

1. 직접배송과 중개거래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본사가 제조사 물류창고를 거치지 않고 가맹점으로 상품을 보내도록 요청하는 방식은 프랜차이즈 물류에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배송을 누가 했는지는 공급자를 판단하는 여러 사실 중 하나입니다.

가맹본부가 제조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가맹점에는 본부 명의로 상품 공급을 약정하며, 납품 불량·반품·가격변동에 관해 본부가 주된 책임을 진다면 본부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는 본부의 지시로 가맹점에 운송할 뿐입니다.

반대로 공급계약이 제조사와 가맹점 사이에 직접 체결되고, 제조사가 가격·품질·반품 책임을 지며 본부가 단순 주문중개·매칭 서비스 대가를 받는다면 본부는 별도의 중개용역을 공급하는 주체일 수 있습니다.

확인할 계약 사실본부가 직접 매입·재판매제조사 직접 판매·본부 중개
가맹점의 물품 매도인가맹본부제조사
제조사와의 계약본부가 자기 계산으로 매입가맹점이 공급받고 본부가 알선
불량·반품의 주된 책임본부가 공급의무 부담제조사가 가맹점에 공급의무 부담
본부의 매출상품 공급대가 전체별도로 약정한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제조사→본부, 본부→가맹점제조사→가맹점, 본부→수수료 지급자

거래 계약서에 적힌 이름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실제 발주·대금청구·손실 부담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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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출발점 : 부가세에서는 누가 재화를 공급하는지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은 재화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로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32조는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또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거래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되는 때입니다. 본사 창고를 거치지 않아도 가맹점에 실제 물품이 인도되는 날짜는 납품대장과 세금계산서 대조에 중요한 정보입니다.

회계상 본인·대리인 판단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K-IFRS 제1115호를 적용하는 법인은 상품이 가맹점에 이전되기 전에 본부가 그 상품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주된 공급책임·재고위험·가격결정권 등은 이를 뒷받침하는 지표입니다.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법인도 자기 매출과 타인을 위한 수수료를 실제 계약 및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3. 가상사례 A : 본부가 매입해 가맹점에 다시 판매한 경우

프랜차이즈 A본부가 국내 일반과세자이고, 과세대상 포장재를 제조사에서 공급가액 800만원에 매입해 가맹점에 공급가액 1,000만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조사는 2026년 10월 15일 가맹점에 직접 배송했지만, 가맹점에 대한 상품 공급책임과 매입대금 지급의무는 본부에 있습니다.

거래공급가액부가세(10%)지급·청구 총액
제조사 → 본부 포장재 공급8,000,000원800,000원8,800,000원
본부 → 가맹점 포장재 재판매10,000,000원1,000,000원11,000,000원
본부의 상품매출·매출원가 차액2,000,000원별도 계산비용차감 전 매출총이익 2,000,000원

본부는 상품매출 1,000만원과 매출원가 800만원을 각각 계상합니다. 매출세액은 100만원이고, 제조사로부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80만원을 별도 계산합니다. 다른 거래·공제가 없다는 가정에서 두 세액의 차이는 20만원입니다.

여기서 200만원이라는 매출총이익은 곧 본부의 과세매출액이 아닙니다. 상품을 공급한 거래의 과세표준은 1,000만원입니다.

4. 가상사례 B : 본부가 주문만 중개한 경우

이번에는 제조사가 가맹점에 직접 포장재를 판매하고, 가맹점 대금 1,100만원(공급가액 1,000만원+부가세 100만원)을 제조사에 직접 지급한다고 가정합니다. 제조사가 품질·반품·납품 책임을 부담하고 본부는 가맹점 주문을 연결하는 알선용역만 제공합니다. 제조사는 그 대가로 본부에 별도 중개수수료 110만원(공급가액 100만원+부가세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거래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공급가액부가세
포장재 판매제조사 → 가맹점10,000,000원1,000,000원
주문중개 서비스본부 → 제조사1,000,000원100,000원
본부의 매출주문중개 수수료만1,000,000원100,000원

본부는 상품 판매매출 1,000만원을 자기 매출로 잡지 않습니다. 제조사가 가맹점에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고, 본부가 제공한 것은 제조사에 대한 주문중개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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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례의 가맹점 상품구매대금은 부가세 포함 1,100만원으로 같아도, 본사의 매출과 세금계산서 발급관계는 다릅니다. 첫 번째에서는 본부 상품매출 공급가액이 1,000만원, 두 번째에서는 본부 수수료 공급가액이 100만원입니다.

5. 월합계 세금계산서와 납품일은 누가 발급자인지 정한 다음 확인합니다

가맹점에 매일 포장재를 납품하는 직접재판매 계약이라면 본부는 거래처별 납품 수량·공급가액을 대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월합계 세금계산서 요건을 갖추면 2026년 10월 공급분은 10월 31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원칙적으로 11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중개계약이라면 제조사가 가맹점에 물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본부는 별도 중개용역의 공급시기와 대가에 맞춰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수수료 지급자에게 발급합니다. 두 방식 모두 입금일만 보고 공급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기발급 등 법 제17조의 공급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거래는 그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참고로 포장재와 달리 원재료 농산물 중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이면 그 품목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번 예시는 두 계약 모두 10% 과세 포장재 거래로 한정하였습니다.

6. 가맹본부의 물류 대사 : 실제 거래주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남기세요

문서본부 매입·재판매에서 확인할 것중개에서 확인할 것
제조사 공급계약본부 매입가·지급채무·품질보증제조사와 가맹점 직접 공급관계
가맹점 주문서·약정본부 판매가격·반품·외상대금제조사 거래조건 및 본부 중개범위
납품·인수 기록본부 판매물량·인도일·반품제조사 납품과 중개 실적
세금계산서·수금제조사→본부→가맹점 2단계제조사→가맹점, 본부→수수료 지급자
월 가결산상품매출·매출원가·미수금수수료수익·수수료채권

본사가 주문시스템만 운영하면서 전액을 가맹점 대신 수금하는 별도 수납대행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장 총입금액이 얼마인지보다 본부가 자기 계산으로 공급한 재화·용역이 무엇인지를 입금정산 원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마무리 : 제조사 직배송 여부보다 본사가 물품을 공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상품이 같은 날 가맹점에 도착하더라도 본부가 매입하여 다시 판 구조인지, 제조사의 직접 판매를 중개한 구조인지에 따라 본사 매출액이 달라집니다. 물류마진과 중개수수료를 한 장부에 섞지 않도록 계약·발주·반품·세금계산서 자료를 가맹점별로 연결하십시오.

호원세무회계사무소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물류 거래구조와 월별 거래명세를 바탕으로 기장·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매출·매입·수수료 대사자료를 정리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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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7일

공식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제15조 · 제29조 · 제34조 · IFRS 해석위원회 본인·대리인 회계기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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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17.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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