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실무
약국 임차료 부가세, 처방조제와 일반약 판매를 함께 한다면 전부 공제할 수 있나요?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일반 소매판매는 원칙적으로 과세됩니다. 두 사업에 모두 사용되는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귀속을 먼저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분만 법정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과세매출 비율이 30%인 가상 약국이라면 공통 임차료 매입세액 100만원 중 원칙적으로 3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도 하고, 일반약과 영양제도 판매합니다. 임대인이 월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데 부가세를 전부 공제받아도 되나요?”
같은 약국에서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함께 발생하면, 임차료에 포함된 부가세도 어디에 사용된 지출인지 나누어 계산합니다. 약국 세무관리에서는 조제매출과 일반판매매출을 POS·조제프로그램에서 구분하는 것뿐 아니라, 매입비용을 직접비와 공통비로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1. 처방조제는 면세, 일반약 판매는 과세 : 같은 약국 안의 두 거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호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을 면세 의료보건용역으로 규정합니다. 처방에 따른 조제와 그에 수반되는 약제비·조제료는 실제 거래 형태를 확인해 면세 수입으로 관리합니다.
한편 고객이 처방전 없이 구매하는 일반의약품이나 통상적인 건강기능식품 등은 별도의 과세대상 소매판매입니다. 단순히 약국에서 판매했다는 이유로 이들 상품까지 의료보건용역 면세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품목별로 별도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구분합니다.
| 구분 | 예시 거래 | 부가가치세 판단 | 관리자료 |
|---|---|---|---|
| 면세 조제 | 약사의 처방전 조제용역과 이에 수반되는 수입 | 면세 의료보건용역 | 처방조제·요양급여 명세, 본인부담금 |
| 과세 판매 | 처방전 없는 일반약·건강기능식품의 통상 소매판매 | 원칙적으로 10% 과세 | POS 상품코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 공통 경비 | 조제창구와 일반판매 공간에 함께 쓰는 임차료 등 | 과세·면세 실지귀속 확인 후 공통분 안분 |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용현황 |

2. 임차료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가 아닙니다
먼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약 판매 전용 시설에 직접 귀속되는 과세사업 매입세액은 적법한 증빙과 법정 공제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면세 조제에 직접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않습니다.
임차료처럼 같은 공간을 조제와 일반판매에 함께 사용하는 비용은 실지귀속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법 제40조와 시행령 제81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규정을 적용합니다. 원칙적인 안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액 = 공통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액
과세·면세 공간이나 시설의 실제 사용처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먼저 실지귀속 자료를 활용합니다. 임의로 모든 비용을 매출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이 법의 출발점은 아닙니다.
3. 가상사례 : 약국 월세 부가세 100만원 중 공제액은 30만원
다음은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기간(1월 1일~6월 30일)에 발생한 가상 약국 A의 거래입니다. 금액은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이며, 공통분에 관한 별도 예외규정·추가 조정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가정 금액 | 계산 또는 판단 |
|---|---|---|
| 일반약 등 과세 공급가액 | 30,000,000원 | 과세 30% |
| 처방조제 등 면세 공급가액 | 70,000,000원 | 면세 70% |
| 총공급가액 | 100,000,000원 | 3천만원+7천만원 |
| 조제·판매 공통 임차료 매입세액 | 1,000,000원 | 공급가액 1천만원의 임차료에 대한 VAT |
| 공통분 중 불공제 매입세액 | 700,000원 | 100만원 × 70% |
| 공통분 중 공제 가능 매입세액 | 300,000원 | 100만원 × 30% |
이 약국이 임차료에 관해 100만원의 부가세가 적힌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공통 사용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30만원만 공제합니다. 나머지 70만원은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입니다.
추가로 일반판매 전용 설비의 매입세액 20만원이 있고 조제 전용 설비의 매입세액 3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임차료 공통분과 합친 매입세액 총액은 150만원입니다. 이 중 과세 전용 20만원과 공통분 30만원을 합한 50만원이 공제 가능 매입세액이고, 면세 전용 30만원과 공통분 70만원을 합한 100만원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세를 공제하지 못했다고 그 지출 자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공제 부가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관련 비용 등에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별도로 장부에서 확인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 필요경비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4. 공통매입세액 안분 전에 직접 사용처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
예를 들어 처방조제에만 사용하는 장비는 그 장비를 일반약 판매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으면 면세사업 직접 관련 매입으로 분류합니다. 일반약 판매 전용 진열대도 실제 사용관계에 따라 과세사업 직접 관련 매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쓰는 임차료·관리비·전기요금 중에서도 계약이나 검침 내역 등으로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그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구분이 불가능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공통매입세액 안분식을 사용합니다.
시행령 제81조제2항은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공통매입세액 500만원 이상 제외),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등 안분 예외도 정합니다. 이번 가상사례는 면세비율이 70%이므로 그러한 소액·소수비율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실제 약국 월마감 : 조제수입·상품판매·비용사용처 세 줄을 맞추세요
| 자료 | 매달 확인할 내용 | 처리 목적 |
|---|---|---|
| 조제프로그램·요양급여 명세 | 처방조제 건수, 환자 본인부담, 보험자 청구와 조정 | 면세 공급가액 구분 |
| POS·카드·현금영수증 | 일반약·건기식 판매, 취소·반품, 상품코드 | 과세 공급가액 구분 |
| 세금계산서·매입명세 | 공급자, 공급가액·부가세, 직접 사용처 | 전용 과세/면세 및 공통매입 분류 |
| 임대차계약·사용면적·관리비 자료 | 조제 전용, 소매 전용, 공유 공간 | 객관적 실지귀속 확인 |
| 부가세 안분·정산 명세 | 공급가액 비율, 법정 예외, 예정·확정 정산 | 신고서 공제·불공제 반영 |
예정신고 때 적용한 비율은 확정신고에서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정산 대상인지 다시 맞춥니다. 과세·면세 어느 한쪽의 공급가액이 없는 기간에는 일반 공급가액 비율 대신 시행령 제81조제4항의 대체 기준과 우선순위를 확인합니다.
조제료와 약제비를 입금한 기관·환자별로 중복 더하지 않고, 건강보험 청구액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하나의 거래로 연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제 수입의 부가세 면세와 실제 입금·미수금은 구분해 관리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 일반약 매출이 적으면 월세 부가세는 전혀 공제되지 않나요?
일반약 등 과세사업에 실제 사용된 부분은 해당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공통분의 경우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큼 공제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과세매출이 없거나 면세비율이 아주 낮은 예외 상황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료로 다시 판단합니다.
마무리 : 약국의 조제·일반판매 수입을 나눠야 임차료 부가세도 맞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조제와 일반약 판매를 함께 한다면 임차료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먼저 비용의 실제 사용처를 구분하고, 공통으로 쓰는 부분을 법정 안분 기준에 따라 계산하십시오.
호원세무회계사무소는 약국의 조제·일반판매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및 시설 사용내역을 연결해 부가가치세 신고와 월별 기장에 필요한 대조자료를 정리합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7일
공식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시행령 제35조 · 시행령 제81조
블로그 게시일: 2026.10.17.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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