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국내 거주자가 일본에 보유한 아파트의 한국 상속세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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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국내에 거주하던 아버지가 일본에 아파트를 남기고 사망했다면, 그 일본 아파트도 한국 상속세 신고에 포함합니다. 아버지가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국외 상속재산 전체에 한국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비거주자였다면 원칙적으로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대상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국내 아파트 12억원과 일본 아파트 4억원을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가상사례 | 상속개시일 2026.10.17. · 피상속인 국내 거주자 · 배우자 없음 · 성년 자녀 1명 · 평가액은 원화 확정 가정

국내 거주자가 일본에 보유한 아파트의 한국 상속세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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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 질문 : 일본에 있는 아파트도 한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버지는 한국에 살면서 일본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국내 아파트는 한국에 신고하겠지만 일본 아파트는 그 나라 부동산이니 빼도 되나요?”라고 물으신다면, 아버지가 상속개시일 현재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였다는 전제에서 일본 아파트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고 답변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모든 상속재산을,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정합니다. 국적이나 상속인의 생활지역이 아니라 사망한 아버지의 거주자 여부가 출발점입니다.

2. 거주자 판단 : 한국 국적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 제2조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 실제 주소 유무는 국내 가족·직업·자산관리 등 생활관계와 관련 규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례처럼 아버지가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일본에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아버지가 실제로 외국에 생활근거지를 옮겨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었다면, 일본 아파트를 한국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지에 관한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증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이때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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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아파트 평가 : 현지 가격을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해외 부동산이라고 해서 취득 당시 매매대금이나 현지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한국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일본 부동산의 등기서류, 거래·감정 자료, 소유지분, 평가일과 원화 환산에 사용한 외화금액·환율 근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계산을 이해하기 위해 일본 아파트의 한국 상속세 평가액은 원화로 4억원, 국내 아파트의 평가액은 12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환율 자체를 임의로 만들어 계산하지 않고, 두 평가액을 원화로 정해 예시를 비교합니다.

4. 상속세 계산 : 일본 아파트 4억원을 합산하면 얼마인가요?

아버지는 2026년 10월 17일 사망한 국내 거주자이고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성년 자녀 한 명이 국내 아파트 12억원과 일본 아파트 4억원을 전부 상속받습니다. 다른 예금·채무·사전증여재산은 없고, 장례비용으로 500만원을 공제하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외국에서 상속세를 부과받지 않았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계산 항목일본 아파트 포함국내 아파트만 가정
국내 아파트 평가액12억원12억원
일본 아파트 평가액4억원0원
총 상속재산16억원12억원
일반 장례비용500만원500만원
일괄공제5억원5억원
과세표준10억9,500만원6억9,500만원
산출세액2억7,800만원1억4,850만원
신고세액공제 3%834만원445만5,000원
최종 납부세액2억6,966만원1억4,404만5,000원

일본 아파트를 포함한 과세표준은 16억원에서 장례비용 500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차감한 10억9,500만원입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10억원까지의 세액 2억4,000만원에 10억원 초과분 9,500만원의 40%인 3,800만원을 더해 산출세액 2억7,800만원을 계산합니다. 기한 내 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834만원(3%)을 차감하면 납부할 상속세는 2억6,966만원입니다.

같은 가족과 공제 조건에서 일본 아파트가 아예 없는 별도 비교 사례라면 국내 아파트 12억원만 남아 과세표준은 6억9,500만원입니다. 5억원까지 산출세액 9,000만원에 초과분 1억9,500만원의 30%인 5,850만원을 더하면 산출세액은 1억4,850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 445만5,000원을 차감한 납부세액은 1억4,404만5,000원입니다. 두 사례의 납부세액은 1억2,561만5,000원 차이 납니다. 이 비교는 해외 재산을 누락한 신고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재산의 존재 여부에 따라 총 과세가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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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실제 평가액과 공제 항목을 입력해 예상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호원 상속세 계산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국내 아파트와 일본 아파트를 합한 평가액 16억원을 전체 상속재산에 입력합니다. 계산기는 해외 부동산의 개별 시가나 현지 세금을 자동 판정하는 도구는 아니므로 그 금액은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5. 일본에서도 상속세를 낸 경우 : 한국 세액공제와 별도로 연결합니다

일본 소재 부동산에 대해 일본 법령에 따라 실제 상속세가 부과되었다면 한국에서도 동일한 재산이 과세된다는 사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외국의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에 따라 그 외국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국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제금액은 일본에서 납부한 모든 세금이나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의 합계가 아닙니다. 해당 재산에 부과된 외국 상속세인지, 과세가액과 한국 세액에 대응하는 부분이 얼마인지, 법정 한도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일본의 고지·납부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번 가상사례는 일본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으므로 표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0원입니다.

6. 신고기한과 증빙 : 일본 등기·평가자료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이번 사례의 사망일이 2026년 10월 17일이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은 2027년 4월 30일입니다.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9개월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때는 기한을 다시 계산합니다.

일본 아파트는 일본 등기사항증명서, 피상속인 명의의 취득·소유 자료, 현지 매매사례 또는 감정평가 자료, 평가기준일과 원화 환산표, 해외 세금 부과·납부내역을 준비합니다. 국내 아파트 평가자료와 가족관계서류, 장례비용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전체 상속세 신고서에서 자산과 공제의 연결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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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리 : 상속재산이 놓인 나라보다 아버지의 거주자 지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국내 거주자였던 아버지가 일본 아파트를 남겼다면 국내 아파트와 일본 아파트를 함께 평가해 한국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일본 아파트 4억원을 포함한 이번 가상사례의 최종 납부상속세는 2억6,966만원입니다. 실무에서는 거주자 판단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일본 부동산의 사망일 시가와 원화 환산표, 외국 상속세가 발생했다면 그 증빙을 한 묶음으로 준비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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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1조·제26조·제29조·제60조·제67조·제69조

국세청 상속세 과세대상·거주자 판단

국세청 상속세 세율표

호원 상속세 자동계산기

법령·계산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7일. 가상사례의 외국 세액은 0원이며 국내외 평가액은 원화 확정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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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17.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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