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할아버지가 손자 대학등록금을 직접 내주면 증여세가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에 직접 납부하는 것만으로 교육비 비과세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손자의 부모가 정상적으로 학비를 부담할 경제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조부모에게 손자에 대한 실질적인 부양의무가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조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면 직접 납부한 학비도 과세대상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손자가 대학에 다니는데 등록금은 제가 학교 계좌로 직접 내주려고 합니다. 손자 통장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에 직접 납부하는 것만으로 교육비 비과세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손자의 부모가 정상적으로 학비를 부담할 경제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조부모에게 손자에 대한 실질적인 부양의무가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조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면 직접 납부한 학비도 과세대상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1. 교육비 비과세 : 누가 누구를 부양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학자금·장학금 등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하는 금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교육비라는 명목 하나가 아닙니다. 누가 부양해야 하는 사람인지, 지원받는 사람이 실제 피부양자인지, 지원금이 학교 등록금으로 사용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손자의 부모가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학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부모의 부양의무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부양할 수 있다면 할아버지가 등록금을 대신 납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직접 납부 : 교육비 사용 증빙은 되지만 부양의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학교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할아버지가 대학 가상계좌에 직접 입금했다면, 그 돈이 학비로 사용됐다는 점은 증빙하기 쉽습니다. 이체메모에 ‘등록금’이라고 적는 것보다 학적·고지서·납부확인서·계좌이체증을 같이 보관하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 여부와 비과세 자격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부모가 충분히 학비를 부담할 수 있음에도 조부모가 대신 지급한 이익이 손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증여세 과세 여부를 계산해야 합니다.

3. 심판결정 : 조부의 유학비 지원이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
조세심판원 · 조심 2025서1871 · 2025. 12. 18. 조부에게 손자의 유학비 부양의무가 있었는지 조부가 유학비를 지원했더라도 손자의 부모가 부양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교육비 비과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문에는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별도 쟁점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원문 확인 ↗
심판결정에서 유학비가 실제 지출된 사실 자체가 충분한 결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지 못하는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았고, 조부에게 실질적인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2025년 12월 18일 선고가 아니라 조세심판원의 결정일을 기준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법원 판결이나 확정 대법원 판례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구체적인 처분·사실관계와 현재 독자의 상황은 구분해 적용해야 합니다.
4. 수증자 확인 : 손자가 받은 이익인지 부모의 부담을 덜어준 것인지
등록금의 실제 납부의무자와 경제적 이익 귀속도 확인해야 합니다. 손자에게 직접 귀속된 증여인지, 부모에게 있던 학비 부담을 대신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수증자와 과세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 예시는 성년 손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을 가정합니다.
5. 계산 사례 : 1,000만원 등록금을 대납했을 때
부모가 모두 생존하고 충분한 부양능력이 있으며, 할아버지가 국내 거주 성년 손자의 2026년 10월 등록금 1,000만원을 대학에 직접 지급했다고 가정합니다. 손자가 받을 학비 지원이 제46조의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 가상 계산입니다.
가정 A : 최근 10년 직계존속 공제 사용액이 0원이라면 할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1,000만원에 대해 성년 직계비속의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0원이지만 향후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해당 공제 잔액은 4,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세액이 0원이라는 결과와 법률상 비과세라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가정 B : 부모에게서 이미 5,000만원을 증여받아 10년 공제를 전부 사용했다면 할아버지가 납부한 등록금 1,000만원에 적용할 공제액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조부모와 부모의 증여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증여자이므로 동일인 10년 합산과세와 10년 직계존속 공제한도를 구분합니다.
| 가정 B 계산항목 | 금액 |
|---|---|
| 할아버지가 지급한 등록금 | 1,000만원 |
| 남은 증여재산공제 | 0원 |
| 과세표준 | 1,000만원 |
| 증여세 산출세액(10%) | 100만원 |
| 세대생략 할증세액(30%) | 30만원 |
| 신고세액공제(130만원 × 3%) | △3만9,000원 |
| 예상 납부세액 | 126만1,000원 |
위 계산은 다른 증여세액공제·감면·재산평가 조정이 없고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입니다. 할아버지가 부모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0% 할증세액이 추가됩니다. 손자의 부모가 사망하여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예외 등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본인 상황의 일반적인 증여금액·가족관계·과거 공제를 입력해 예상세액을 비교할 때는 호원 증여세 간편 계산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조부모의 부양의무 또는 교육비 비과세 인정 여부를 자동 판정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6. 과거 10년 증여 : 공제와 과세가액 합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성년 거주자인 손자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최근 10년 기준 일반공제 5,000만원을 적용합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각각 받은 금액이 있어도 공제한도를 별도로 5,000만원씩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손자라면 일반공제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그러나 과세가액의 10년 가산은 원칙적으로 동일인 증여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포함되지만, 부모와 조부모 전체를 하나의 증여자로 합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 지급자의 신원과 날짜까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7. 신고기한 : 등록금을 지급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과세대상 증여에 해당한다면 자녀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사례처럼 2026년 10월 13일 증여가 성립했다면 명목상 2027년 1월 31일이 기한이나, 그 날은 일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인 2027년 2월 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정상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부모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한 가정 B의 경우에는 기본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무신고·납부지연에는 별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누락 여부와 실제 납부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8. 준비자료 : 등록금보다 먼저 부모의 부양능력 자료를 확인합니다
학교 등록금 고지서, 납부확인서, 할아버지 계좌에서 학교 계좌로 지급한 이체내역, 손자의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함께 손자 부모의 소득·재산·실제 부양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장기간 무직이거나 질병·장애 등으로 실질적으로 부양하기 어려웠다면 그 객관적인 사정도 정리합니다.
등록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손자 계좌에 남겨두거나 적금·주식·부동산 취득에 사용했다면 학자금에 직접 썼다는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교육비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사용하지 않지만, 과세대상 증여를 공제로 처리한 경우에는 공제 사용이력이 남습니다.
마무리 : 학교로 직접 송금했는지보다 부양관계가 우선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의 대학등록금을 학교에 직접 납부했더라도 부모가 충분한 부양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피부양자의 교육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과세대상이라면 손자의 연령, 과거 10년 직계존속 공제 사용액, 세대생략 할증 여부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관련해서 일반적인 용돈과 자산형성 자금의 구별은 호원의 기존 명절 용돈·증여세 칼럼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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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 2026. 10.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7조·제53조·제57조·제68조·제69조(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2026. 10. 1. 시행)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1871, 2025. 12. 18. 원문
블로그 게시일: 2026.10.17.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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