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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매각·담보제공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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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했더라도 허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처분계약과 소유권이전, 담보권 설정을 먼저 진행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매각·담보제공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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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질문을 하나의 사례로 정리합니다.

1. 결론부터 : 계약 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했더라도 허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처분계약과 소유권이전, 담보권 설정을 먼저 진행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시행규칙상 예외는 기존 기본재산 임대계약을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갱신하는 경우입니다. 임대료·기간·목적 등 조건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임대라면 예외라고 단정하지 말고 허가대상으로 확인합니다.

2. 먼저 구분 : 기본재산인지 보통재산인지 확인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재산은 다시 시설 설치 등에 직접 사용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나뉩니다.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과 등기, 회계장부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장부에서 보통재산 계정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출연 당시 조건, 정관 기재, 취득재원, 실제 사용과 감독청 승인내역을 확인한 뒤 처분허가 대상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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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류 : 회의록·명세서·감정평가서를 연결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기본재산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재산 명세서, 감정평가서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교환이면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도 포함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으로 첨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령상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실제 접수에서는 처분사유서, 대금 사용계획, 계약안, 정관과 재산목록, 등기자료 등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최신 안내와 법인 유형별 관리지침을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4. 가상사례 : 12억원 매각대금은 자유자금이 아닙니다

가상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건물을 12억원에 매각해 새 시설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사회 회의록에는 처분대상, 처분가격의 근거, 매각사유, 대금 사용계획과 새 시설 취득계획을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감정가액과 예정 매매가액의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처분대금을 일반 운영비와 섞어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조건과 정관에 따라 대금을 보관·집행하고, 새 재산 취득 시 법인재산 편입, 정관 기본재산 목록, 등기와 회계장부를 함께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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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무처리 : 행정상 허가와 법인세 판단은 별개입니다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매각차익이 자동으로 법인세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3년간 임대수익사업에 사용했거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는 자료가 부족하면 처분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부가가치세 처리,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처분비용도 자산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6. 담보제공과 장기차입 : 두 허가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담보제공 자체가 처분허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1년 이상 장기차입을 하고, 차입 후 장기차입금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당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5% 이상이면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장기차입 허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차입 허가신청에는 이사회 회의록, 차입목적·용도 사유서, 상환계획서가 요구됩니다. 담보가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차입기간, 기존 장기차입금, 기본재산과 부채총액을 같은 기준일로 계산합니다.

7. 후속관리 : 허가조건·정관·회계·보고를 닫습니다

처분 후에는 계약서와 대금 입금, 세금계산서·계산서 여부, 자산처분손익, 허가조건에 따른 대금 사용을 장부에 반영합니다. 새 재산을 취득했다면 지체 없이 법인재산에 편입하고, 전년도 재산취득상황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실무 파일은 허가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감정평가, 허가서, 계약·등기, 입출금, 정관변경, 세무계산, 취득보고 순서로 묶어 두면 지도점검과 결산에서 같은 거래를 다시 설명하기 쉽습니다.

핵심은 법인 명칭보다 거래와 자금의 실제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고 전에 계약·장부·증빙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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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출처·기준일 : 2026년 10월 12일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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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17.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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