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얼마까지 설정하고 언제까지 써야 할까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번 돈을 앞으로의 고유목적사업에 쓰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목적사업에 쓰겠다’는 내부 계획만으로는 법인세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금 설정대상, 법정 한도, 결산과 세무조정, 실제 사용내역을 모두 연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질문을 하나의 사례로 정리합니다.
1. 결론부터 : 설정한도와 사용기한을 한 장부에서 연결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번 돈을 앞으로의 고유목적사업에 쓰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목적사업에 쓰겠다’는 내부 계획만으로는 법인세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금 설정대상, 법정 한도, 결산과 세무조정, 실제 사용내역을 모두 연결해야 합니다.
설정한 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법에서 정한 이자상당액도 함께 계산합니다.
2. 대상법인 : 비영리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과 일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준비금 설정대상이 됩니다. 반면 청산 중인 비영리내국법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되는 일부 정비사업조합 등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세법상 공익법인,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법인 설립근거와 세법상 지위를 확인한 뒤 준비금 규정을 적용합니다.

3. 한도 계산 : 이자·배당과 그 밖의 수익사업을 나눕니다
일반적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에서 정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전액 한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전액 항목이 아니라 50% 항목으로 보며,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에서 생긴 배당처럼 법정 제외항목도 있습니다.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50% 범위가 기준입니다. 수익사업 결손이 있으면 이자·배당 쪽 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기한과 요건을 충족할 때 다른 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 50% 사례와 구분합니다.
4. 가상계산 : 이자 2천만원과 수익사업소득 6천만원
가상법인의 이자소득 2천만원이 전액 항목에 해당하고, 그 밖의 수익사업 세무상 소득이 6천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일반 50% 기준을 적용하면 이자소득 한도 2천만원과 그 밖의 수익사업 한도 3천만원을 합한 5천만원이 당해연도 손금산입한도의 출발점입니다.
산식은 20,000,000원 + 60,000,000원 × 50% = 50,000,000원입니다.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세무조정 후 수익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제 손금산입액은 법정 한도와 결산상 설정·신고조정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범위입니다.

5. 사용 인정 : 목적사업 지출과 지정기부금을 증빙합니다
법령이나 정관에 정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과 지정기부금은 준비금 사용액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인건비·임차료·시설비 등은 지출 성격과 귀속을 확인해 조정명세서에 기록합니다.
수익사업 운영비, 임직원 개인지출, 정관상 목적과 관계없는 자금 이동을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바꿔 적을 수는 없습니다. 법인 공통인건비나 공통관리비는 실제 업무와 배부근거를 남겨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을 구분합니다.
6. 5년 관리 : 2026년 설정분은 2031년 말까지 사용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 2026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설정했다면 원칙적으로 2026년 말 이후 5년이 되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오래된 설정분부터 사용한 것으로 관리해 연도별 잔액을 맞추는 방식이 실무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설정액 5천만원 중 2031년 말까지 3천5백만원만 적격하게 사용했다면 미사용액 1천5백만원을 2031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이때 1천5백만원 전체가 당초 연도의 세금으로 바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입연도의 소득과 세율로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7. 결산자료 : 설정표와 사용대장을 같은 번호로 관리합니다
결산 때에는 수익사업 손익계산서, 이자·배당 명세, 결손금, 준비금 조정명세서와 회계 계상자료를 맞춥니다. 사용 단계에서는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계약서·급여대장, 목적사업 결과자료를 설정연도별 사용대장에 연결합니다.
준비금은 한 해 법인세만 줄이는 계정이 아니라 향후 5년의 목적사업 지출을 추적하는 계정입니다. 설정액·당기 사용액·누적 사용액·기말 잔액·사용기한을 매년 같은 표로 이어가면 환입 누락과 중복 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법인 명칭보다 거래와 자금의 실제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고 전에 계약·장부·증빙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출처·기준일 : 2026년 10월 12일
법령의 시행일과 거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그 : 30개
블로그 게시일: 2026.10.17.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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