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실무

배달앱 정산 입금액과 실제 매출·수수료·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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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카페가 고객에게 음식을 직접 판매하고 배달앱이 주문과 대금 수납을 중개한 경우, 고객 결제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입금액만 매출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포함 110만원을 판매하고 19만8천원의 플랫폼 비용이 차감되었다면 매출 공급가액은 100만원이고 통장 입금액은 90만2천원입니다.

배달앱 정산 입금액과 실제 매출·수수료·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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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에 매출이 110만원인데 통장에 90만2천원만 들어왔습니다. 입금액만 매출로 기록해도 될까요?”

1. 거래 구조 : 카페가 누구에게 음식을 공급했나요?

배달플랫폼의 일반적인 주문중개 거래에서는 카페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음식을 공급합니다.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결제하더라도 플랫폼은 주문·결제·배달 등을 중개하고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역할입니다. 플랫폼은 카페에 중개·배달·광고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차감합니다. 따라서 카페 매출과 플랫폼 비용은 서로 다른 거래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주체·대상, 제29조의 공급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가상 정산 : 고객 결제액 110만원, 실제 입금액 90만2천원

국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일반과세 법인 A가 2026년 10월 14일 고객에게 음식을 직접 판매했고, 고객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11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주문취소·환불·쿠폰·별도 배달팁은 없고, 플랫폼이 차감한 용역은 모두 과세용역이며 적격 세금계산서도 수취했다고 가정합니다.

본문 설명 이미지
항목공급가액부가세부가세 포함
고객 음식 판매1,000,000원100,000원1,100,000원
중개이용료100,000원10,000원110,000원
배달용역비50,000원5,000원55,000원
광고비30,000원3,000원33,000원
플랫폼 차감액 합계180,000원18,000원198,000원
실제 계좌입금액——902,000원

1,100,000원 − 198,000원 = 90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정산대금이지 음식 판매의 공급가액이 아닙니다. 고객에게 직접 판매한 음식의 매출 공급가액은 100만원이고, 플랫폼이 제공한 용역비용은 공급가액 18만원입니다.

3. 분개 : 매출과 수수료, 입금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시점차변대변
10월 14일 음식 판매플랫폼 정산미수금 1,100,000원음식매출 1,000,000원 / 부가세예수금 100,000원
플랫폼 용역대금 차감지급수수료 100,000원 / 배달용역비 50,000원 / 광고선전비 30,000원 / 부가세대급금 18,000원플랫폼 정산미수금 198,000원
10월 16일 입금보통예금 902,000원플랫폼 정산미수금 902,000원

최초 미수금 1,100,000원에서 플랫폼 차감액 198,000원과 입금액 902,000원을 차감하면 잔액은 0원입니다. 입금액만 매출로 기록한다면 음식 매출 100만원과 플랫폼 비용 18만원의 실제 관계를 장부에서 구분할 수 없습니다.

4.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10만원과 매입세액 1만8천원

본문 설명 이미지

고객에게 판매한 음식의 매출세액은 1,000,000원 × 10% = 100,000원입니다. 중개·배달·광고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10,000원 + 5,000원 + 3,000원 = 18,000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제39조의 불공제 사유가 없다면 이 거래에 대응하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차이는 82,000원입니다. 이번 과세기간에 다른 매출·매입·기납부액·조정사항이 없다는 별도 가정에서는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82,000원입니다.

카드·PG 관련 차감 항목이 있다면 공급자, 과세 여부, 증빙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 가상사례는 세 플랫폼 서비스가 모두 과세용역이라는 전제이므로 모든 실제 카드 관련 수수료에 매입세액 1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별도 지방소득세를 붙이지 않으며, 법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POS와 플랫폼 매출이 겹치면 주문번호로 대조합니다

POS 집계 110만원과 배달앱 집계 110만원이 같은 주문번호·판매일시·결제내역에 해당한다면 실제 고객 판매대금은 110만원입니다. 두 자료를 합쳐 220만원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POS 집계가 방문 고객의 별도 판매이고 배달앱 주문은 POS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합산해야 합니다. 취소·환불과 정산 이월금도 주문번호와 정산회차에 연결해 관리합니다.

6. 반대 구조 : 플랫폼이 음식을 직접 사서 재판매하는 경우

플랫폼이 음식점으로부터 음식을 자기 책임으로 직접 매입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재판매한다면 음식점의 매출 상대방은 플랫폼입니다. 별도 가정으로 카페가 플랫폼에 부가세 포함 99만원에 공급하고,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110만원에 재판매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카페 공급가액은 90만원, 매출세액은 9만원이고, 카페는 플랫폼에서 99만원을 받습니다. 원래 주문중개 거래처럼 고객 판매액 110만원을 카페 매출로 잡지 않습니다.

구분고객 직접판매·중개플랫폼 매입·재판매
카페의 매출 상대방최종 소비자배달플랫폼
카페 매출 공급가액1,000,000원900,000원
카페 매출세액100,000원90,000원
카페 정산·수취액902,000원990,000원

7. 실무관리 : 주문·정산·세금계산서·입금액을 연결합니다

경리아웃소싱에서는 주문내역을 POS·플랫폼별로 수집한 다음 동일 주문 중복과 취소·환불을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중개·배달·광고 등 공급거래별로 분리하고 정산내역과 세금계산서를 대조합니다. 정산예정액을 미수금으로 관리한 뒤 은행 입금액에 맞춰 소멸시키며, 월말에는 미정산금의 정산 예정일과 사유를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매출은 법인 일반과세자의 2026년 제2기 확정신고 대상이며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은 2027년 1월 25일입니다. 준비자료는 POS 원장, 플랫폼별 주문·취소·정산자료, 수수료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자료, 은행 입금내역입니다.

마무리 : 순정산액은 현금 유입이고 매출은 실제 판매거래입니다

주문중개 구조에서 고객이 110만원을 결제하고 90만2천원이 입금됐다면 카페 매출 공급가액은 100만원입니다. 플랫폼 서비스 비용은 18만원, 공제조건을 갖춘 매입세액은 1만8천원이며 이 거래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차이는 8만2천원입니다. 거래주체가 바뀌는 플랫폼 직접매입 구조에서는 매출 상대방과 금액을 다시 판단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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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검토 기준일 : 2026년 10월 17일. 사례의 회사·거래처·금액은 가상 사례입니다. 기관 원문을 직접 분석한 개별 판례·예규는 이 원고에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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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17.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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