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소득세
진도군 고군지구 토지보상 양도소득세|보상계획 열람 중 8년 자경농지 감면부터 확인하세요
지금은 개별 보상금과 양도일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서의 내용과 경작자료는 바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금이 확정된 뒤에 오래된 경작증빙을 다시 찾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도군 고군지구의 토지나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보상계획 공고를 보셨을 겁니다. “보상계획이 나왔는데 양도소득세도 지금 계산해야 하나요?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다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지금은 개별 보상금과 양도일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서의 내용과 경작자료는 바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금이 확정된 뒤에 오래된 경작증빙을 다시 찾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1. 진도 고군지구에서 지금 확인된 보상 단계
진도군은 2026년 10월 13일 고군지구 배수개선사업의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는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착오가 있을 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입니다. 개별 협의계약이 시작됐다거나 지급일이 확정되었다는 공고는 아닙니다.
| 항목 | 2026년 10월 16일 확인 내용 |
|---|---|
| 사업명 | 고군지구 배수개선사업 |
| 해당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의 고군지구. 개별 편입 필지는 공고에 첨부된 조서로 확인 |
| 최신 공식 공고 | 진도군 공고 제2026-881호 / 공고일 2026. 10. 13. |
| 확인된 단계 | 토지·지장물 보상계획 공고 및 조서 열람·이의신청 안내 |
| 담당 공고 부서 | 진도군 건설과. 별도 사업시행자 명칭은 첨부 원문 재확인 대상 |
| 세부 일정 | 열람기간, 감정평가·협의·지급기간은 본문에 수치가 표시되지 않아 첨부 공고문에서 별도 확인 필요 |
| 사업인정고시일 | 이번 보상계획 공고일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사업 관련 선행 인가·고시 확인 필요 |

보상계획 열람과 실제 세금 신고를 구분하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보상계획을 열람하도록 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합니다. 보상계획 열람 공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시작시키는 날이 아닙니다. 협의취득 또는 수용이 실제 이루어졌을 때 양도시기를 별도로 판정해야 합니다.
2. 오래 보유한 농지라도 8년 자경부터 따져야 합니다
보상 토지가 농지라면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살펴봅니다. 농지 소재지 거주, 본인의 실제 경작기간, 양도 당시 농지 요건 등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 관련 감면을 합산한 5개 과세기간별 2억원 등의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취득하여 2026년까지 보유했더라도 일부 기간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거나 일정한 근로·사업 소득 기준으로 제외되는 연도가 있다면 '8년 자경'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만으로 실제 경작기간 전체가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중 일부
“8년 이상 ... 직접 경작한 토지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위 조문은 자경농지 감면의 기본 구조를 보여 줍니다. 단순 보유기간이 아니라 농지소재지 거주와 실제 경작, 농지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감면율 100%는 감면한도 없이 모든 세금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뜻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중 일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자경농지 감면과 별개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률상 일반적인 현금보상 감면율은 관련 요건 충족 시 15%이지만, 고군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실제 양도일·사업시행자·보상방식이 확인되어야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2026년 말까지로 표시된 적용기한도 실제 양도 시의 법 개정 여부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3. 자경 감면이 안 된다면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 소유자도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제77조는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사업인정 전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는 취득시기 요건과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기한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열람 공고가 그 사업인정고시일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군지구 공고의 첨부자료와 선행 고시를 통해 실제 사업시행자와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한 다음, 각 토지의 취득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보상 방식이나 양도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면세액을 확정해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4. 가상의 숫자로 보는 감면 판단의 차이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아래 금액과 경작 내역은 진도군의 보상단가나 실제 토지주 사례가 아닙니다.
| 가정 | 금액·상황 |
|---|---|
| 농지 보상대가 | 600,000,000원 |
| 취득가액 | 200,000,000원 |
|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 | 20,000,000원 |
| 단순 양도차익 | 600,000,000 - 200,000,000 - 20,000,000 = 380,000,000원 |
| 비교를 위한 감면 전 양도소득세액 | 80,000,000원으로 별도 가정(위 차익에서 실제 산출한 세액 아님) |
| 가정한 소유자 | 8년 자경감면을 충족한다면 | 자경감면은 안 되지만 제77조를 충족한다면 |
|---|---|---|
| 감면 세액 | 80,000,000원(100%·해당 연도 및 5년 합산 한도 잔여액이 충분하다는 가정) | 12,000,000원(80,000,000원 × 15%, 현행법상 현금보상 가정) |
| 감면 후 국세 | 0원 | 68,000,000원 |
예시의 양도차익과 가정 세액은 서로 다른 계산 단계입니다. 실제 신고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세율, 기타 양도거래, 농어촌특별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을 별도로 반영합니다. 두 감면의 적용요건·한도·선택관계를 확인한 뒤 하나의 신고 계산으로 확정합니다.
지금 챙기실 자료와 순서
첫째, 공고 첨부의 편입토지 조서와 등기부·토지대장·현황을 맞춰보세요. 필지번호, 면적, 소유권, 토지 및 지장물 누락이 있다면 공고에 기재된 열람기간과 접수방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상 14일 이상 열람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 공고의 정확한 열람 종료일은 첨부 공고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취득계약서·등기부·취득세 납부자료, 취득 부대비용 및 개량 지출 증빙을 모아 두세요.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했다면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야 하며, 일반 매매 취득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셋째,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 등록내역, 농지원부·농지대장, 농자재 구매·농산물 판매 자료, 경작 사진, 연도별 근로·사업 소득자료를 모으세요. 특히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른 일부 고소득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10년 보유'라는 이유로 8년 자경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넷째, 보상협의서와 지급내역이 나오는 때에는 토지대가와 지장물·이전·영업 등 보상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건물의 양도가액과 다른 명목의 보상금을 무조건 같은 양도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후 양도가 성립하면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협의취득·수용·공탁에서는 실제 양도시기를 관련 사실관계별로 정해야 합니다.
고군지구 보상계획이 공고되었다고 해서 모든 편입 토지가 곧바로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조서와 경작자료를 정확하게 맞춰 놓고, 실제 협의·수용과 양도시기가 정해지는 때에 해당 법령을 다시 적용할 시점입니다.
진도 고군지구 토지·농지 보상과 관련해 취득 경위, 자경기간, 감면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보상 관련 공고문과 토지자료를 함께 전달해 주시면 필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 기준일: 2026. 10. 16.
진도군 「고군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진도군 공고 제2026-881호, 2026. 10. 13.)
토지보상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133조 · 소득세법 제105조
블로그 게시일: 2026.10.16.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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