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 양도소득세
8년 임대한 아파트 자동말소 후, 중과배제 기한과 장특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년 10월 1일 시행 시행령은 일정한 민간매입임대아파트의 중과배제 양도기한을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등록유형·양도기한과 임대료 증액 등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적용하며 법정 예외기한이 있습니다. 2023년 전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구법상 임대기간 양도차익에 5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여지가 있지만, 중과배제와는 별도 판단입니다. 주거용 근생의 주택 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및 당시 공시가격도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임대아파트를 8년 동안 임대한 뒤 자동말소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지, 이미 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모든 감면이 사라지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집과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갖고 있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매도 시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식별화한 상담 질문은 이렇습니다. “2018년 무렵부터 준공공임대아파트를 8년 임대하고 자동말소됐습니다. 2027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다른 집과 주거용 근생도 있는데 50%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중과배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답은 다주택자 중과배제 기한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각각 확인한 뒤 양도일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여 빈집을 만드는 것이 이 두 세제혜택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1. 비식별 실무사례 : 8년 임대 후 자동말소된 수도권 아파트
설명을 위해 2018년 3월 말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등록을 마친 수도권 소재 민간매입임대아파트가 8년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2026년에 자동말소된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소유자에게는 다른 주택 한 채와 현재 실제 주거용으로 쓰이는 근린생활시설 한 곳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매매금액과 향후 잔금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등록·말소 이력 관련 서류가 확인된 사실, 임대료 증가율 5%를 지켰다는 진술, 근생이 주거용이라는 설명은 증거의 종류가 다릅니다. 등록·말소는 원본 이력, 5% 증액 준수는 계약서 전체 확인 전 진술, 근생의 주택 여부는 실제 구조·이용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구분합니다. 아래의 모든 금액 예시는 실제 상담자의 금액이 아닌 별개의 설명용 가상사례입니다.
2. 2027년 양도기한 : 어떤 임대아파트에 적용될까요?
2026년 9월 30일 공포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와 제11항은 일정한 민간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배제 양도기한을 도입했습니다. 기본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예컨대 같은 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종전 등록유형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아파트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등록 등 필요한 등록을 마치고, 임대개시 당시 주택·부수토지 기준시가 합계가 수도권 6억원 이하이며, 5% 증액 제한·임대기간요건과 아파트 관련 양도기한을 충족해야 해당 목의 중과배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당 등록유형이 아닌 임대주택에는 같은 기한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동말소라도 법에서 정한 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말소와 자진말소는 같지 않습니다. 종전 등록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말소되면 그 의무기간 종료일에 일정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의무기간 절반 이상 임대한 후 스스로 말소한 임대주택에는 같은 시행령 제1항 제2호 사목의 말소 후 1년 이내 양도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1항의 2027년 말 기한에도 세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① 2027년 1월 1일 이후 법정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는 주택은 그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날부터 1년, ②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이 된 주택은 지정 공고일부터 1년, ③ 법에서 정한 기한 내 재건축·재개발 또는 소규모정비사업 인가·지정이 있는 주택은 관련 이전고시일부터 1년 등입니다. 각 사유의 기한과 2027년 12월 31일 중 더 늦은 날을 적용하며, 정비사업에 따른 협의·수용·매도청구에는 해당 조항의 별도 취급이 있습니다.

가상사례처럼 2026년에 의무기간이 종료되고, 신규 조정지역 지정이나 정비사업 특별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상 기본기한인 2027년 12월 31일을 먼저 일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중과배제 대상이 되는지 자체는 등록·가액·임대료·조정대상지역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3. 50% 장기보유특별공제 : 자동말소와 경과조치의 관계
여기에는 서로 다른 두 법률의 목적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중과배제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추가 세율과 일반 장특공제 배제를 피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은 특정 등록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동안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본문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 임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요건을 갖춘 경우 70% 공제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2022년 개정법률 제19199호 부칙 제38조는 시행 전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제97조의3 과세특례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종전 법률은 8년 이상 임대한 요건과 50% 공제를 두고 있었습니다.
공식 해석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사전-2026-법규재산-0401 · 2026. 6. 22. [제목]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요지] 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등록한 뒤 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회신입니다. 회신은 다른 공제 요건의 충족을 전제합니다.
이 회신은 종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등록한 후 의무기간 종료에 따라 자동말소된 사실관계에서 구 제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특례의 다른 요건을 갖췄다는 조건을 전제하므로, 다른 주택의 임대료 계약이나 등록유형을 확인하지 않고 같은 결론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 사전-2024-법규재산-0507 · 2025. 1. 23. [제목]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하여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요지] 종전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가 8년 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되었다면, 말소 뒤 계속 임대한 기간을 더했다는 사정만으로 70% 공제 요건을 채울 수 없으며 구법상 50% 공제 구조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두 번째 회신에서는 종전 매입임대 아파트가 자동말소된 후 계속 임대를 하더라도 등록요건을 채울 수 없어서 10년·70%가 아니라 8년·50%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자동말소 이후의 민간 임대차 존속과 세법상 특례 등록기간을 구별한 것입니다.

또한 구법 50% 또는 현행 70%를 전체 양도차익에 무조건 곱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5항은 양도차익에 임대개시·임대종료·취득·양도 시점 기준시가의 변동비율을 적용해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제97조의4 특례와는 법률상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기준시가 : 등록 당시 공시된 가격과 최근 공시가격은 다릅니다
2018년 3월 무렵 등록한 수도권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기준시가를 판단한다면, 현재 가격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합계가 6억원을 넘는지를 먼저 봅니다. 공시가격의 가격 기준일과 실제 공시일은 다릅니다. 2018년도 공동주택가격이 아직 공시되기 전인 등록·임대개시일이라면 그때 이미 공시되어 있던 직전 가격의 적용 여부를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설명용 가상아파트의 2017년 공시가격이 2억8,000만원, 2018년 새 공시가격이 3억4,000만원, 2026년 공시가격이 7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018년 3월 임대개시 당시 아직 2018년도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 공시된 직전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7억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과거의 6억원 요건을 소급하여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기간 발생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취득일·임대개시일·법정 임대기간 마지막 날·양도일 각 시점의 기준시가를 따로 씁니다. 시행령 제97조의3 제5항에 따른 기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임대기간 마지막 날 기준시가 −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 (양도일 기준시가 − 취득일 기준시가)
예를 들어 전체 양도차익 3억원, 임대개시 3억원, 임대종료 4억5,000만원, 취득 당시 2억5,000만원, 양도 당시 6억5,000만원이라면 3억원 × 1억5,000만원 ÷ 4억원 = 1억1,250만원이 임대기간 발생 양도차익입니다. 50%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이 부분에 대한 특례 공제액은 5,625만원입니다. 임대기간 외 양도차익과 적용 가능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기준시가의 분모가 0이거나 가격이 하락한 경우는 별도 법령·회신의 처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주거용 근생과 2·3주택 : 등기·공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상사례에서 임대아파트와 별도 주택 한 채를 가진 세대가 근린생활시설까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수를 2주택으로 고정할 수 없습니다. 양도세에서 주택으로 보는지는 공부상 명칭뿐 아니라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와 실제 이용상태를 함께 판단합니다.
독립 생활에 필요한 부엌·욕실·주거용 공간이 있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했다면 주거용 건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원래 실제 점포·사무실로 사용했고 주거시설이나 사용 이력이 없다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여 공실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전 주거용 시설이 즉시 비주택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와 실제 비주거 사용, 구조·현장 사진·공과금·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함께 확인합니다.
매매계약 뒤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거래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비과세 판정 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삼는 특별 문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일과 잔금일 중 어느 시점을 보는지는 대상 자산과 적용하려는 특례에 따라 분리해야 합니다.

근생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 세대의 실제 주택이 임대아파트·다른 주택·주거용 근생의 3채가 됩니다. 비주택으로 인정되면 주택은 2채가 됩니다. 다만 특정 임대주택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는지는 다시 각각 판단합니다. 주택 수가 셋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 임대아파트 자체의 중과배제를 바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6. 세입자 갱신요구 : 양도세 기한 때문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법정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정 거절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통상 갱신된 임대차는 2년 존속하지만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해지통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차임 증액에는 법정 제한이 있고, 임차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가 계속되는 주택도 임대차를 승계하는 매수인에게 매각하는 구조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실제 입주해야 한다면 갱신요구 행사시점, 법정 거절사유, 계약 종료일 및 매수인의 취득시점을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단지 중과배제 기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는 임차인의 적법한 갱신권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닙니다.
일반 매매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면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2027년에 체결했더라도 세법상 양도일이 2028년이면, 2027년 말까지 양도해야 하는 기본기한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 임대차 갱신 및 등기·잔금 일정을 하나의 표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7. 가상 세액 비교 : 중과배제 여부와 주택 수의 실제 차이
여기부터는 실제 상담 건과 관계없는 별개 가상 수치입니다. 2026년 10월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양도하고, 매매대금 10억원·취득가액 6억원·적격 필요경비 3,000만원·보유기간 9년(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8%)이며 다른 양도소득이나 감면·기납부세액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양도차익은 3억7,000만원이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구 조특법 50% 특례는 적용하지 않고, 시행령상 중과배제와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차이만 비교합니다.
| 가정 | 중과배제 적용 | 중과배제 불가·2주택 | 중과배제 불가·3주택 |
|---|---|---|---|
| 양도차익 | 3억7,000만원 | 3억7,000만원 | 3억7,000만원 |
| 일반 장특공제 | 6,660만원 | 0원 | 0원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과세표준 | 3억90만원 | 3억6,750만원 | 3억6,750만원 |
| 적용 한계세율 | 기본세율 40% | 기본+20%p = 60% | 기본+30%p = 70% |
| 국세 산출세액 | 9,442만원 | 1억9,456만원 | 2억3,131만원 |
| 지방소득세 | 944만2,000원 | 1,945만6,000원 | 2,313만1,000원 |
| 국세·지방세 합계 | 1억386만2,000원 | 2억1,401만6,000원 | 2억5,444만1,000원 |
이 비교는 2026년 10월 현재의 일반 중과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과배제 불가 2주택·3주택 사례는 각각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등 법정 중과요건이 성립한다는 별도 가정입니다. 향후 양도분에 법령 개정이 있으면 그 양도일의 규정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8. 실무 순서 : 매매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요?
첫째,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 임대등록증·변경등록·자동말소 이력을 일자별로 놓습니다. 지자체 행정 처리일과 법률상 의무임대기간 종료일이 반드시 같은 날짜는 아닙니다.
둘째, 임대차계약서·갱신계약서 및 계좌 입출금 자료로 임대기간과 5% 증액 제한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5%를 지켰다’는 상담 진술만으로 공제요건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임대개시일에 실제로 공시되어 있던 주택가격과 취득·임대종료·양도시점 기준시가를 구분하고, 다른 주택 및 근생의 실사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넷째, 중과배제 여부를 판단한 뒤 구법상 50% 공제의 별도 요건과 임대기간 안분금액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갱신요구권·임대차 승계 가능성에 맞춰 매매계약일·잔금일·선등기 가능성을 조율합니다.
계약 체결 전부터 이 순서로 확인해야 매매대금·잔금 일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자동말소 후에는 특례별 요건과 세법상 양도일을 나누어 결정합니다
2018년 이전에 등록해 8년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일정한 민간매입임대아파트는, 2026년 개정 시행령상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중과배제 요건 중 양도기한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유형·임대개시 기준시가·임대료 증가율 등 나머지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법정 연장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구 조특법상 8년·50% 공제는 2022년 부칙의 경과규정과 국세청 확인 회신에 따라 자동말소 후에도 적용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 법정 임대기간 중 발생한 부분을 계산합니다. 주거용 근생의 실제 이용상태는 주택 수에 영향을 주고, 임차인의 적법한 갱신권은 매각과 별도로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등록과 말소 이력, 연도별 임대차계약서·증액내역, 임대개시 당시 공시가격 확인서, 다른 건물의 이용현황 및 실제 예정 잔금일을 먼저 맞춘 뒤 양도일을 정하면 됩니다. 부동산 양도의 국세 예정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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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6일 (구법·현행법 적용시점 구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11항 (2026.1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2026.9.18. 시행)
국세청 사전-2026-법규재산-0401 (2026.6.22.)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507 (2025.1.23.)
블로그 게시일: 2026.10.16.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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