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건설업 법인의 연말 미사용 자재, 공사원가와 기말재고를 나누는 기준
2026년 말 창고에 남아 있는 공사용 자재는 원칙적으로 재고자산으로 반영합니다. 완료공사에 실제 사용한 자재만 해당 공사원가로 구분합니다. 반면 과세사업용 자재의 적격 매입세액은 사용 전이라도 공급받은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법인은 공사 일정에 맞춰 자재를 구매하지만, 자재를 구매한 해에 모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자재는 해당 연도의 공사원가가 아니라 재고자산으로 남습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를 찾는 대표님들이 연말 결산 때 특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세금계산서 수취와 실제 자재 사용이 서로 다를 때의 처리입니다.
대표님 질문
“올해 자재를 6,000만원 샀는데 2,400만원이 창고에 남았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받았는데 자재값 전부를 올해 비용으로 넣어도 되나요?”
1. 자재값을 지급했더라도 전부 공사원가는 아닙니다
결론은 올해 완료공사에 사용한 3,600만원만 그 공사의 자재원가에 반영하고, 창고에 남은 2,400만원은 연말 재고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고, 제41조는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규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호 다목은 원재료를 재고자산의 하나로 열거하며, 제74조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자재를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체가 완료공사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사별 출고기록과 연말 실물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2. 가상사례 : 자재 6,000만원을 매입한 A건설
A건설은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국내 과세대상 상업용 건물 공사를 수행합니다. 2026년 10월 5일 공사용 자재를 공급가액 6,000만원, 부가가치세 600만원에 매입했고 적격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A건설은 이 중 3,600만원어치를 C발주처 공사에 사용하여 2026년 12월 15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남은 2,400만원어치는 다른 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재는 파손되지 않았고 회사 소유입니다.
| 구분 | 공급가액 |
|---|---|
| 2026년 자재매입 | 60,000,000원 |
| 완료공사에 투입 | 36,000,000원 |
| 기말 미사용 자재 | 24,000,000원 |
| 완료공사 매출 | 120,000,000원 |

3. 자재 사용량을 구분하면 이익이 2,400만원 달라집니다
자재 구매액 전체를 비용으로 반영하면 공사원가가 6,000만원입니다. 실제 사용한 자재만 공사원가에 넣으면 3,600만원입니다. 미사용 재고 2,400만원만큼 당기 비용이 과다계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 항목 | 전액 원가처리 | 사용액 원가처리 |
|---|---|---|
| 공사매출 | 1억 2,000만원 | 1억 2,000만원 |
| 자재원가 | 6,000만원 | 3,600만원 |
| 자재비 차감 후 | 6,000만원 | 8,400만원 |
| 기말 원재료 | 0원 | 2,400만원 |
표의 차이는 인건비·외주비·현장관리비·일반관리비와 다른 세무조정을 제외한 자재원가만의 비교입니다. 실제 법인세 납부세액은 전체 세무조정 후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회계분개 : 매입·출고·재고를 나눕니다
매입 당시에는 원재료 60,000,000원과 부가세대급금 6,000,000원을 차변에, 외상매입금 66,000,000원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실제 공사에 자재를 사용한 시점에는 공사원가 36,000,000원을 차변에, 원재료 36,000,000원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그 결과 원재료 계정에 24,000,000원이 남아 연말 실재고와 일치합니다.
이미 구매액 전부를 공사원가로 처리했다면 연말에 원재료 24,000,000원을 차변, 공사원가 24,000,000원을 대변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재고자산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5. 부가세는 자재를 사용하기 전에도 공제되나요?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그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A건설이 해당 자재를 과세 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했고 제39조의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말 재고에 들어 있는 공급가액 2,400만원의 부가세 240만원도 2026년 제2기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12월 공사매출 공급가액이 1억 2,000만원이고 다른 매출·매입·공제 조정이 없다고 가정하면, 매출세액은 1,200만원, 자재매입세액은 600만원, 계산상 납부세액은 600만원입니다.

6. 미완성공사에 이미 자재를 투입했다면?
창고에 보관 중인 원재료와 진행 중인 공사에 실제 투입한 자재는 다르게 관리합니다. 후자는 단순 창고 재고가 아니라 해당 현장의 공사원가 구성요소이므로, 연말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는지와 건설용역의 손익 귀속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장기 도급공사 등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손익 귀속을 별도로 판단하므로, 현장 출고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투입액 전부가 그해 최종 손금이 된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A건설 사례는 해당 공사가 2026년 12월 15일 완료되고 잔여 자재는 다른 공사에 사용할 창고 재고라는 전제입니다.
7. 결산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매입세금계산서·발주서와 함께 자재입고표, 창고 재고실사표, 현장별 자재수불부, 출고확인서, 공사완료·정산서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특히 현장 간 자재를 이동했으면 이체기록까지 확인해야 공사별 원가가 정확해집니다.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일반 신고기한은 2027년 1월 25일이며, 12월 결산법인의 일반적인 202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은 2027년 3월 31일입니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은 일반적인 경우 4개월 기한을 적용하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 : 구매한 금액이 아니라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A건설이 2026년 완료공사 자재원가로 처리할 금액은 3,600만원이고, 12월 31일 현재 남은 자재 2,400만원은 재고자산으로 반영합니다. 한편 부가세 600만원은 과세사업 사용 목적과 적격 증빙 등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2026년 제2기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현장별 출고내역과 연말 재고실사표를 같이 정리하면 법인세 결산의 공사원가와 부가세 매입세액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법인세법 제40조·제41조·제42조 (2026.7.1. 시행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2026.10.1. 시행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2026.10.1. 시행본)
확인 기준: 2026. 10. 16. / 국세법령정보센터 연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블로그 게시일: 2026.10.16.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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