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용역대금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에서 일하고 미국 회사에서 받은 용역비, 미국 원천징수세를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 거래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미국 회사의 국적이 아니라 실제 용역을 수행한 장소입니다. 한국에서만 독립적인 컨설팅을 제공했고 미국에 별도의 고정된 영업장소나 미국 체류가 없는 조건이라면, 미국에서 공제한 돈을 한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에 넣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영상회의와 보고서 작성으로 미국 회사에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미국 회사가 세금을 15% 떼고 송금했는데, 한국 종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면 될까요?”
이 거래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미국 회사의 국적이 아니라 실제 용역을 수행한 장소입니다. 한국에서만 독립적인 컨설팅을 제공했고 미국에 별도의 고정된 영업장소나 미국 체류가 없는 조건이라면, 미국에서 공제한 돈을 한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에 넣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1. 미국에서 돈을 받았어도, 실제 일한 곳은 한국입니다
먼저 이번 글의 거래를 분명히 정하겠습니다. 한국 거주자인 개인사업자가 국내 사무실에서 마케팅 전략 자문을 수행하고, 미국 법인에 보고서를 제공했습니다. 미국에 출장하지 않았고 미국의 사무실·고정사업장·고정시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약대가는 독립적인 자문서비스 보수로서 특허권·저작권 사용료, 프로그램 라이선스 대가, 고용에 따른 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도 아닙니다.
미국 국세청은 인적용역 보수의 소득원천을 원칙적으로 용역이 실제 이루어진 장소에 따라 판정한다고 설명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곳, 돈을 지급한 사람의 거주지, 대금이 입금된 은행은 그 자체로 결정 기준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전부 일했다면, 미국 법인이 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보수를 미국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에 미국에서 수행한 업무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나누어야 합니다.

2. 한미 조세조약 : 독립적인 인적용역은 수행 장소부터 판단합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는 양국 거주자의 독립적인 인적용역소득에 관하여 거주지국 과세를 기본으로 하고, 상대 국가에서 용역을 수행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그 국가의 과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미국에서 실제 수행한 용역이 없으므로, 미국 기업이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제18조에 따른 미국 과세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쪽에서 세금을 공제했다면 지급회사가 어떤 소득 유형으로 처리했는지와 원천징수 증명서상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에 저작권 사용허락·소프트웨어 이용권·기술정보 사용대가 등이 포함된 경우는 단순한 인적용역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한미 조세조약의 사용료 규정 및 소득의 실제 지급 사유를 별도로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국내에서 제공한 순수한 자문서비스만 다룹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 : 실제 외국에 낸 세금이라고 모두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국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소득세를 적법하게 부담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외국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세금이 공제됐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적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는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와 조세조약상 과세가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세액의 처리 기준을 정합니다. 특히 조세조약이 상대국 과세를 허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한도를 넘겨 부담한 세액까지 한국에서 공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국내에서만 수행한 독립적 자문서비스 대금에 대해 미국에서 원천징수했다면, 그 금액은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0원으로 계산하고 미국의 지급회사에 원천징수 경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국에서 공제받지 못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공제한 돈을 자동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4. 가상 계산 : 계약대금 3,000만원에서 15%를 뗀 경우
실제 미국 세법의 원천징수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회사가 15%를 공제했다고 가정한 사례입니다. 2025년에 한국 개인사업자가 국내에서 수행한 자문서비스 대가 3,000만원을 청구했고, 미국 지급처가 임의로 450만원을 공제해 2,55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세무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며 환율차이, 부가가치세, 기납부세액,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 구분 | 금액 | 한국 신고에서의 처리 |
|---|---|---|
| 미국 회사에 청구한 용역대금 | 30,000,000원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 미국 측 원천징수 가정액(15%) | 4,500,000원 |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아님 |
| 실제 은행 입금액 | 25,500,000원 | 순입금액을 그대로 매출로 신고하지 않음 |
| 사업 관련 적격 필요경비 | 8,000,000원 | 사업소득 필요경비 |
| 한국 사업소득금액 | 22,000,000원 | 30,000,000원 − 8,000,000원 |
따라서 실제로 입금된 2,550만원이 아니라 계약상 용역대금 3,000만원을 총수입금액의 출발점으로 잡습니다. 미국 지급처가 원천징수한 금액은 한국에서 국내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기납부세액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하고 일반사업자의 표준세액공제 7만원 외에는 공제·감면이 없는 조건에서 2025년 귀속 한국 종합소득세 국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 계산 항목 | 산식 | 금액 |
|---|---|---|
| 사업소득금액 | 3,000만원 − 800만원 | 22,000,000원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2,200만원 − 기본공제 150만원 | 20,500,000원 |
| 1,400만원 이하 산출세액 | 1,400만원 × 6% | 840,000원 |
| 1,400만원 초과분 산출세액 | 650만원 × 15% | 975,000원 |
| 종합소득산출세액 | 위 두 금액의 합계 | 1,815,000원 |
| 일반사업자 표준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 △70,000원 |
|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 이번 가상사례의 적격 대상액 없음 | 0원 |
| 한국 종합소득세 국세 | 1,815,000원 − 70,000원 | 1,745,000원 |
이는 한국 종합소득세 국세 계산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산정·신고합니다. 위 450만원을 한국 세액 174만5,000원에서 바로 차감하여 환급으로 표시하면 원천과세국과 공제대상 판단을 건너뛰게 됩니다.

5. 미국에서 이미 공제했다면 : 지급회사 정정과 현지 환급을 구분합니다
먼저 지급회사에 용역의 성격을 자문서비스로 신고했는지, 로열티 또는 미국 내 인적용역으로 분류했는지 확인합니다. 용역계약서, 업무 수행일지, 한국에서 만든 보고서의 제출내역과 회의기록을 함께 제출하면 소득의 성격과 수행장소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증명서에는 미국 지급회사가 어떤 소득코드와 세액을 신고했는지 표시될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나 미국에서 받은 withholding statement를 확보해 두십시오. 잘못 공제한 세액을 지급회사 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하고, 그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미국 세무신고·환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미국 국세청은 비거주 외국인이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Form 1040-NR 등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서식과 필요서류는 해당 소득분류 및 지급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 증명서만으로 한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공제 요건을 갖춘 국외원천소득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6.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 2025년 귀속은 이미 신고했더라도 수입금액부터 확인합니다
2025년에 발생한 이 자문료는 원칙적으로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내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이번 글 작성 시점인 2026년 10월에는 그 신고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신고를 빠뜨렸다면 해당 귀속연도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료는 미국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업무 범위·수행장소 기록, 청구서·송금내역, 미국 원천징수 명세서, 경비증빙, 국내 장부를 연결해서 관리하면 됩니다. 한국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국내 세액을 이미 납부했다’는 칸에 미국 공제액을 옮겨 적지 않습니다.
마무리 : 미국 회사가 세금을 공제한 사실보다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한국 거주 개인사업자가 한국에서만 제공한 순수한 자문용역 대가는, 미국 기업이 지급했더라도 이 사례에서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원천징수한 450만원은 국내 공제 항목에 넣지 않고 지급회사 정정 또는 미국 환급을 검토하며, 한국에는 원천징수 전 용역대금 3,0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반영합니다.
계약서의 용역 내용, 실제 업무 수행 국가, 미국 원천징수 분류와 지급 증빙을 갖추면 각국에서 어떤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6일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독립적 인적용역·미 IRS 공식 PDF)
블로그 게시일: 2026.10.16.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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