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대습상속한 손자에게 세대생략 상속세 할증을 적용하나요?
할아버지의 아들이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으로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의 세대생략 할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자가 유언으로 직접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유일한 상속인인데, 손자라는 이유로 상속세를 30% 더 내야 하나요?”
이 경우 핵심은 손자가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아버지의 상속순위를 대신하는지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대습상속이라면 상속세의 세대생략 할증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1. 실무사례 :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습니다
설명을 위해 2026년 5월 15일에 국내 거주자 할아버지가 사망한 가상사례를 정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고 자녀는 아들 한 명뿐이었으나, 그 아들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아들의 배우자도 이미 사망하여 성년 손자 한 명이 법정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유언·기타 상속인·사전증여·다른 재산과 채무는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시가 12억원인 아파트 한 채를 남겼습니다. 손자는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할아버지의 재산을 직접 상속받지만, 이는 할아버지가 임의로 중간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준 재산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아버지의 상속 지위를 대신하여 취득한 재산입니다.
2. 대습상속 : 먼저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 지위를 손자가 대신합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법에서 정한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아버지의 사망일이 할아버지의 사망일보다 앞서므로 손자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법정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받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할아버지 사망 당시에 살아 있었는데 유산을 포기했다고 해서, 손자가 언제나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습상속의 원인과 일반적인 상속포기는 법률상 구분되므로 먼저 두 사람의 사망일과 실제 상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세대생략 할증 : 대습상속은 상증법 제27조의 예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손녀 등 직계비속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재산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상속세산출세액에 해당 수유자의 상속재산 비율을 곱한 금액의 30%를 할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그 사람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률을 40%로 적용합니다.
같은 조문 단서는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은 이 할증 규정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손자는 법정 대습상속인이므로 30% 할증세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손자의 나이나 재산 규모만으로 할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재산을 취득하게 된 법률상 원인을 먼저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유언으로 직접 아파트를 남겼다면, 그 손자가 받는 재산에 대응하는 상속세산출세액 부분에 원칙적으로 3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이때 계산의 출발점은 손자에게 넘어간 아파트가액에 30%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상속세산출세액 중 손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응하는 부분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4. 상속세 계산 : 12억원 아파트를 대습상속한 경우
위 사례에서 할아버지의 아파트 시가를 12억원으로 평가하고 일반 장례비용 500만원을 공제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11억 9,500만원입니다. 배우자·다른 상속인이 없고 사전증여도 없으므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6억 9,500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5억원까지의 산출세액은 9,000만원이고, 5억원을 초과한 1억 9,500만원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해 5,850만원을 더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은 1억 4,850만원입니다. 법정 대습상속이므로 세대생략 할증세액은 0원이며, 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인 445만 5,000원을 공제해 최종 납부할 상속세는 1억 4,404만 5,000원입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 적용 근거·산식 |
|---|---|---|
| 상속재산가액 | 12억원 | 할아버지 소유 아파트 |
| 장례비용 공제 | △ 500만원 | 일반 장례비 최소 공제 가정 |
| 상속세 과세가액 | 11억 9,500만원 | 12억원에서 장례비 차감 |
| 일괄공제 | △ 5억원 | 거주자 피상속인·대습상속인 1명 |
| 상속세 과세표준 | 6억 9,500만원 | 다른 공제·채무·사전증여 없음 |
| 상속세 산출세액 | 1억 4,850만원 | 5억원까지 9,000만원 + 1억 9,500만원 × 30% |
| 세대생략 할증세액 | 0원 | 민법상 대습상속이므로 적용 제외 |
| 신고세액공제(3%) | △ 445만 5,000원 | 산출세액 1억 4,850만원 × 3% |
| 최종 납부 상속세 | 1억 4,404만 5,000원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차감 |

일반적인 상속재산가액과 공제 항목을 먼저 계산해 보려면 호원 상속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대습상속인의 지위와 세대생략 할증을 자동 판정하지 않으므로, 대습상속 성립 여부와 이번 사례의 최종 세액은 본문의 법령 검토 및 별도 계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5. 신고 실무 : 사망 순서를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습상속에 해당함을 설명하려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사망일과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 등으로 상속관계를 보완합니다. 아파트는 등기사항증명서·시가 평가자료를 준비하고 장례비·채무 등의 차감 항목은 관련 지출·채무 증빙을 정리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할아버지가 2026년 5월 15일 사망한 이번 사례의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신고서에는 대습상속인과 상속재산·공제금액을 반영하고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6. 정리 : 손자라는 관계보다 대습상속 원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번 사례는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아버지의 법정상속 지위를 대신하므로 상속세의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없습니다. 같은 손자라도 아버지가 생존한 상황에서 유언으로 재산을 직접 취득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사망 순서, 유언의 유무, 실제 상속인이 누구인지, 재산평가와 공제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법령·세율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6일 / 가상 상속개시일 : 2026년 5월 15일
블로그 게시일: 2026.10.16.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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