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아버지 상가 월세를 제 통장으로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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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아버지가 상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고 임대료를 받을 권리도 계속 보유한다면, 임차인이 자녀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에게 귀속됩니다. 자녀가 단순히 대신 받아 아버지에게 정산하면 그 금액을 곧바로 자녀의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지시로 받은 월세를 자녀가 반환의무 없이 자기 생활·저축에 사용한다면, 아버지로부터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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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좌명의 : 자녀 계좌로 받았다고 임대소득이 자녀 소득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상가 소유자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며 월세 채권을 직접 보유한다면, 임차인은 아버지에게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편의를 위해 자녀 계좌를 입금처로 지정한 것만으로 그 채권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월세 600만원은 아버지의 부동산임대업 수입으로 구분합니다. 아버지는 해당 임대거래의 소득세 신고에 이 월세 수입을 반영하고, 일반적인 상가 임대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임대인 명의로 처리합니다. 임대료에 붙는 부가가치세 60만원은 공급가액 600만원과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실제로 임대인의 권리와 위험을 계속 보유한다는 전제입니다. 부동산 지분·임대료청구권을 적법하게 이전하거나 실질적인 임대사업 주체가 바뀌었다면 그 이전거래와 이후 수익 귀속을 따로 판단합니다.

2. 자녀의 역할 : 단순 수금 대행인지, 무상 취득인지가 증여세를 가릅니다

자녀가 월세를 받은 즉시 아버지 계좌로 송금하고 수금 내역을 정산했다면, 자녀가 최종적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버지가 “이번 달 월세는 네가 쓰라”고 하여 자녀가 600만원을 자신의 재산으로 보유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임차인은 아버지에 대한 월세 채무를 갚았고, 아버지는 그 수입 상당의 가치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이때 자녀가 무상으로 취득한 6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현금흐름에서 아버지의 임대소득 귀속과 자녀에 대한 증여가 각각 발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월세가 자녀의 계좌에 잠시 머물렀다가 아버지의 사업비나 세금 납부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출 증빙으로 아버지 자금의 대리관리인지 확인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 사용을 장기간 반복한다면 수금대행·정산 사실을 월별로 기록해 두는 편이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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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재산공제 : 부모에게 5,000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이번 월세부터 과세됩니다

국내 거주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일반 증여재산공제 10년간 합계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는 증여에 대해 각각 5,000만원씩 새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공제한도입니다.

사례 A : 최근 10년 내 다른 부모 증여가 없다면. 이번 월세 600만원을 증여받더라도 6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다만 600만원의 증여사실과 공제 사용액은 향후 증여를 판단할 때 남습니다. 비과세라서 공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사례 B : 전년에 아버지에게 현금 5,000만원을 증여받아 공제를 모두 사용했다면. 이번 600만원은 남은 공제가 없습니다. 동일인에게 받은 이전 5,000만원은 10년 합산대상이고, 이번 증여까지 합친 과세가액 5,6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여 이번 추가 과세표준 600만원을 계산합니다.

4. 증여세 계산 : 월세 600만원을 무상으로 받은 사례별 납부세액

계산 단계사례 A : 과거 부모 증여 없음사례 B : 과거 5,000만원 증여
이번 무상으로 받은 월세600만원600만원
최근 10년 증여 합산액0원5,000만원
이번 계산에 적용할 공제600만원0원
이번 증여에 따른 과세표준 증가액0원600만원
이번 증여분 산출세액0원60만원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3%)0원1만8,000원
이번 예상 납부세액0원58만2,000원

사례 B에서 직전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0원이므로 이번에 공제할 종전 산출세액도 없습니다. 월세 600만원에 기본 증여세율 10%를 적용한 6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1만8,000원)를 차감해 58만2,000원이 됩니다. 이는 자녀의 증여세이고, 아버지의 임대소득세·상가 부가가치세 부담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아버지가 여러 달의 월세를 계속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면 각 월별 지급일을 확인하고, 동일인 10년 합산액과 종전 신고·공제내역을 반영하여 이후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전에 공제받아 세액이 0원이었던 증여도 합산 판단에서 누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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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과세 생활비 : 실제 부양과 지출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구분합니다

피부양자의 통상적인 생활비·교육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이 필요한 자녀에게 사회통념상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하고 그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자녀에게 상가 월세를 저축·투자 목적으로 넘기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번 사례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고 월세 600만원을 자유롭게 보유·저축하므로, 단순히 부모·자녀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생활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양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어떤 생활비를 부담하고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지급자료와 지출증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신고기한 : 아버지의 임대세무와 자녀의 증여세 신고를 나누어 처리합니다

자녀가 2026년 10월 16일 월세 600만원을 무상으로 받은 가상사례에서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2027년 2월 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공제를 모두 쓴 사례 B의 증여세를 해당 기한까지 정상 신고한다면 위 표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상가 임대차계약과 실제 공급가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신고를 별도로 처리합니다. 월세 수입 600만원이 곧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은 아닙니다. 수입금액에 다른 임대수입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무신고·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상 관련 가산세가 따로 계산됩니다. 뒤늦게 이체내역을 확인했다면 증여일별 신고기한과 이전 신고이력을 대조하여 미신고분은 기한후신고, 이미 신고한 내용의 누락은 수정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7. 증빙 준비 : 월세 입금계좌보다 계약과 정산기록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 등기, 사업자등록 자료로 임대인을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보낸 월세 이체내역, 자녀 계좌 거래내역, 아버지에게 다시 보낸 정산내역과 실제 사용처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아버지가 월세를 자녀에게 주기로 했다면 증여 의사 확인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0년 증여세 신고서·납부내역을 확보합니다. 월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하여 증여재산가액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명시합니다.

정리하면 아버지의 상가 월세를 자녀가 단순히 받아 전달했다면 증여세를 낼 이유가 없지만, 자녀가 자신의 돈으로 무상 취득했다면 실제 취득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해당 월세는 아버지의 임대업 소득 신고와 자녀의 증여세 신고를 각각 처리하면 됩니다.

증여세 예상액을 자신의 금액·공제 사용내역으로 계산하려면 호원 증여세 간편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일반 증여의 예상액을 확인하는 보조 도구이며, 상가 임대소득의 실질 귀속 자체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자료 출처·확인 기준

법령 확인·원고 작성 기준일 : 2026. 10. 16. 일반적인 증여와 개인 상가 임대업의 가상사례이며, 장래 시행 예정 사항이나 개정안의 수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무상 이전받은 재산·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동일인 10년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제69조·제68조 : 세율·신고세액공제·기한

국세청 : 증여세 계산구조·공제·세율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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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16.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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