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 · 법인세 판례

협력업체 직원 할인액은 왜 접대비가 아니라 매출에누리였을까요?

게시 · 홈페이지 편집본

핵심 답변

판매촉진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파견업체 등 여러 집단에 상품을 할인 판매하고 실제 할인된 가격만 받은 거래라면, 할인액은 접대·교제 목적의 별도 비용이 아니라 매출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입니다. 이 사건의 2015~2020 사업연도 구 접대비 규정과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협력업체 직원 할인액은 왜 접대비가 아니라 매출에누리였을까요?
글의 핵심 주제를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협력업체 직원에게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일까요, 매출에누리일까요?”

판매촉진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파견업체 등 여러 집단에 상품을 할인 판매하고 실제 할인된 가격만 받은 거래라면, 할인액은 접대·교제 목적의 별도 비용이 아니라 매출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입니다. 이 사건의 2015~2020 사업연도 구 접대비 규정과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실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관련 법률의 정의와 적용 이유, 반대 거래의 계산까지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실제 사건 : 스포츠용품 회사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상품을 싸게 팔았습니다

회사는 국내에서 스포츠 의류·신발 등을 도매·소매로 판매하고 서울과 부산에 직원매장을 운영했습니다. 이곳에서 자사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 물류센터 파견업체 직원, 계열사 직원 등에게 일정한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회사의 글로벌 판매정책은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연예인·운동선수 등 추천인에게도 적용되는 구조였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직원매장에서 신발을 사면 실제 계산대에서 할인된 금액만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가격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상품을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낮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최종 소비자가격과 할인 판매가격의 차이를 접대비로 보았습니다.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사람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었으므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2015~2020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했고, 회사는 과세처분 취소를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매출에누리 판단을 유지하고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문 설명 이미지

2. 첫 번째 정의 : 기업업무추진비는 어떤 돈인가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현재 사용하는 명칭은 기업업무추진비이고, 이 판결이 다룬 구법의 명칭은 접대비입니다. 핵심은 법인이 직접·간접적으로 업무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접대·교제·사례 또는 그에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하여 사업상 관계를 원활히 하려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담당자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식사비, 명절에 특정 거래처에 보내는 선물, 업무상 교제 목적의 경조금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출이어서 기업업무추진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적격증빙과 세법상 연간 한도에 따라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인 광고비·정상적인 가격 할인·판매장려금과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법률에는 크게 누구를 위해 지출했는가, 왜 지출했는가, 어떤 성격의 비용인가라는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해서 목적까지 곧바로 접대라고 결론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이므로 그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두 번째 정의 : 매출에누리는 매출을 실제로 얼마에 확정했는가의 문제입니다

매출에누리는 판매조건에 따라 원래 표시한 가격이나 통상가격보다 판매대금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입니다. 법인은 그 할인액을 먼저 매출로 얻었다가 다시 거래처에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낮아진 금액만 매출로 귀속됩니다. 법인세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사업수입금액 규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를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도 법 제29조의 과세표준 규정에 따라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서 빼는 거래를 별도로 다룹니다. 다만 법인세상 매출에누리 판단과 부가가치세상 에누리의 적용요건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 자체가 모든 직원 할인이나 모든 부가가치세 처리를 일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출가격이 낮아진 것과 상품대금은 정가대로 모두 받았으나 이후 특정인에게 별도 돈·물품을 제공한 것은 회계상 출발점이 다릅니다. 전자는 매출에서 직접 차감될 금액이고, 후자는 왜 지급했는지를 보고 판매부대비용·기업업무추진비·근로소득 등으로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본문 설명 이미지

4. 왜 이 사건은 접대가 아니라 매출에누리였을까요?

대법원은 다음 세 가지 사정을 종합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할인 대상이 특정 협력업체 직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글로벌 정책에 따라 자사 직원, 협력업체·파견업체·계열사 직원뿐 아니라 마케팅 영향력이 있는 추천인에게도 할인 판매했습니다. 서로 다른 집단을 한꺼번에 포괄하는 판매촉진 정책을 특정 협력업체와의 친목을 위한 접대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거래의 실질이 소비성 향응이 아니라 상품 판매였습니다.

기업이 판매량·시장점유율·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고 이익의 일부를 포기하고 가격을 낮추는 것은 경영판단입니다. 선물이나 향응처럼 회사가 별도의 소비적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한 거래와 달리, 이 회사는 물품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셋째, 회사가 받은 금액은 할인 후 가격뿐이었습니다.

소비자가격과 실제 결제가격의 차액은 회사에 먼저 익금으로 귀속된 뒤 외부에 지출한 금액이 아닙니다. 과세관청도 할인액이 별도로 익금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은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격의 일부로 보아야 했습니다.

이 결론의 순서는 중요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니까 접대비’라고 먼저 분류하면 회사가 실제로 얼마에 누구에게 상품을 팔았는지를 놓칩니다. 반대로 판매 목적·가격 형성·대금 수령을 먼저 살피면 이 사건에서 왜 매출에누리가 성립하는지가 설명됩니다.

5. 가상 금액 비교 : 할인 판매, 별도 선물, 판매 후 현금지원은 다릅니다

실제 판결에 나오는 할인율이나 세액이 아닌 2026년 10월 별도 가상사례입니다. 일반과세 법인이 스포츠제품 1개를 판매하며, 표시가격은 부가세 제외 10만원, 할인 판매가격은 8만원, 부가가치세율은 10%라고 가정합니다.

구분실제 돈의 흐름회계·세무 처리의 출발점
A. 판매시점 할인공급가액 8만원 + 부가세 8,000원 = 88,000원 수취매출액 8만원·매출세액 8,000원. 2만원은 가격에서 직접 차감한 매출에누리
B. 정가판매 후 별도 거래처 선물제품 판매대금 11만원 전액 수취, 별도 선물 2만원 상당 제공매출액 10만원·매출세액 1만원. 선물은 목적·증빙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등 별도 판단
C. 정가판매 후 별도 현금지원제품 판매대금 11만원 전액 수취, 지원금 2만원을 별도 송금별도 약정과 실질을 확인. 자동으로 매출에누리라 보지 않고 판매장려금·접대비 등을 판정

A에서 회사는 처음부터 공급가액 8만원만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정상 할인이라면 차변 현금 88,000원 / 대변 제품매출 80,000원·부가세예수금 8,000원으로 거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최초 표시가 10만원을 매출로 잡고 2만원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비용계상하는 것은 실제 판매가격과 다릅니다.

B에서는 할인판매가 아니라 정가로 제품을 팔고 별도의 선물을 지급했으므로 매출과 선물비가 각각 발생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면 증빙·한도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C는 사후 지원금의 정산방식과 판촉 약정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가상 비교는 협력업체 직원 대상 할인을 설명합니다. 자사 임원·직원에게 시가보다 낮게 제품을 공급하는 별도 거래는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시가차액 수익 포함 규정과 근로소득·부가가치세 예외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협력업체 직원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한 결론을 자사 직원의 모든 복리후생 할인에 기계적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본문 설명 이미지

6. 회사의 증빙 : 할인 목적과 판매대금을 함께 입증합니다

회사에서 관리할 자료는 할인정책 승인서, 적용 대상의 범위·자격 확인 방법, 할인율 산정표, 직원매장 판매내역, POS 결제내역,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매출에누리 장부기록입니다. 이를 연결하면 누구에게 왜 같은 할인정책이 적용됐고, 실제 얼마에 판매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 고객을 일부 거래처 대표·담당자에게만 제한하고, 제품 판매보다 관계 유지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면 접대 목적이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실제 수금과 분개, 거래처 지정 이유, 할인 승인 경위를 보아 기업업무추진비·판매장려금 또는 가격 할인 중 거래의 실질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 협력업체 직원이라는 신분보다 ‘판매 거래의 실질’이 우선입니다

이 사건은 광범위한 판매촉진 정책에 따라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실제 판매하고, 그 할인액이 회사에 매출로 귀속되지 않은 거래였습니다. 따라서 접대비의 목적·지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고,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처리됐습니다. 회사에서도 특정 거래처의 선물인지, 정상적인 가격 할인인지에 따라 계약·영수증·회계기록을 연결하여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재검토 기준일 : 2026년 10월 15일. 가상사례는 실제 사건 금액과 구별해 작성했습니다. 적용 법령은 거래 당시 규정과 현재 규정을 구분합니다.

대법원 · 2025두34772 · 2026. 2. 12.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네이버 블로그 원문 확인 ↗

블로그 게시일: 2026.10.15.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

← 호원 투데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