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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원청이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하도급업체 매출·매입에서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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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건설공사에서는 하도급업체가 자재를 발주한 뒤 원청이 자재업체에 대금을 직접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 를 찾으시는 대표님이라면 자재 구매계약과 원청의 지급관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업 원청이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하도급업체 매출·매입에서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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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는 하도급업체가 자재를 발주한 뒤 원청이 자재업체에 대금을 직접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를 찾으시는 대표님이라면 자재 구매계약과 원청의 지급관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원청이 자재업체에 5,500만원을 직접 지급했습니다. 우리 회사 통장에서는 돈이 나가지 않았는데, 매출과 매입을 그만큼 빼야 하나요?”

하도급업체가 자재의 실제 구매자라면 빼지 않습니다. 자재를 공급받은 거래와 원청에 공사용역을 공급한 거래는 각각 기록하고, 직접 지급한 돈은 양쪽 채권·채무의 정산으로 처리합니다.

실제 거래관계 : 누구에게 무엇을 공급했는지가 먼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재화의 공급, 제11조는 용역의 공급을 구분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합니다. 따라서 원청이 자재대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재의 구매자가 원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거래에는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자재업체 C가 하도급업체 B에 자재를 공급한 관계, B가 원청 A에 공사용역을 공급한 관계, A가 B의 자재매입채무를 C에 대신 갚고 하도급대금에서 차감하는 정산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자재 공급이 아니라 기존 채무의 결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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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사례 : 원청이 자재비 5,500만원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2026년 가상사례입니다. 원청 A건설은 B건설과 국내 과세대상 상업용 건물의 단기 하도급공사를 계약했습니다. 공급가액은 2억원이며, 해당 공사용역은 2026년 10월 20일에 완료되어 그날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B건설은 C자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액 5,000만원의 자재를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공사에 사용했습니다. C자재는 B건설 앞으로 적격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A건설은 10월 25일 세 회사의 정산합의에 따라 자재대금 5,500만원을 직접 송금했고, 11월 5일 남은 공사대금 1억 6,500만원을 B건설에 지급했습니다.

구분공급가액부가세총액
전체 하도급공사2억원2,000만원2억 2,000만원
B의 자재매입5,000만원500만원5,500만원
원청의 직접지급——5,500만원
B의 잔여 수령액——1억 6,500만원

이 경우 B건설의 매출은 원청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1억 6,500만원이 아니라 실제 공급한 공사용역의 공급가액 2억원입니다. 자재 5,000만원도 B건설이 공급받았으므로 공사원가와 매입에 반영합니다.

세금계산서 : 송금자가 아닌 실제 공급받는 자를 적습니다

C자재는 B건설에 공급가액 5,000만원과 부가가치세 5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B건설은 A건설에 공급가액 2억원과 부가가치세 2,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10월 20일을 공사용역 공급시기로 가정했으므로 그 시기에 맞추어 발급관계를 검토합니다.

B건설이 실제로 자재를 공급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했고 공제 제외 사유가 없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실제 구매자가 아닌 A건설 앞으로 자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제39조의 매입세액 공제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개와 대금정산 : 직접지급은 매출을 줄이는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 시점차변대변
자재를 공급받을 때공사원가 또는 미완성공사 5,000만원 / 부가세대급금 500만원외상매입금 5,500만원
공사용역 공급 시외상매출금 2억 2,000만원공사수익 2억원 / 부가세예수금 2,000만원
원청이 C자재에 직접 지급외상매입금 5,500만원외상매출금 5,500만원
잔액이 회사 계좌에 입금보통예금 1억 6,500만원외상매출금 1억 6,500만원

공사원가의 구체적인 재무보고 계정과 손익 귀속은 회사의 회계기준 및 공사기간에 맞추어 관리합니다. 여기서는 단기 공사가 2026년 10월에 완료된 사례를 가정했습니다. 원청 지급분을 매출에서 삭제하거나 자재매입을 취소하면 공급관계와 장부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 실제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은 다릅니다

다른 매출·매입, 공제 조정, 기납부세액이 없고 B건설의 자재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된다는 가정에서 매출세액 2,000만원 − 공제 매입세액 500만원 = 계산상 납부세액 1,500만원입니다. 실제 현금 수령액인 1억 6,500만원에 10%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급시기를 2026년 10월로 설정했으므로 제2기 확정신고에 반영하며,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은 2027년 1월 25일입니다. 다른 과세·면세거래나 공통매입세액이 있으면 전체 세액은 달라집니다.

반대 구조 : 원청이 직접 사급자재를 구매했다면 달라집니다

A건설이 C자재에 직접 발주하고 인수한 후 B건설에 무상으로 제공한 사급자재라면 C자재의 공급받는 자는 A건설입니다. 이 경우 A건설에 자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B건설은 해당 자재의 매입세액 500만원을 자기 공제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B건설의 도급계약 자체가 원청 제공 자재 5,000만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1억 5,000만원의 공사용역이라면 B건설의 매출세액은 1,500만원입니다. 전자의 계산상 납부세액과 같지만, 매출액·원가·세금계산서 수취인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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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B가 구매A가 직접 구매
자재 세금계산서 수취인B건설A건설
B의 공사매출2억원1억 5,000만원
B의 매입세액500만원0원
B의 계산상 납부세액1,500만원1,500만원

실무 마무리 : 계약·검수·직불합의·정산을 한 장부로 연결하세요

B건설이 자재의 실제 구매자임을 보여 주는 구매계약서·발주서·납품 및 검수확인서를 우선 확보합니다. 원청과의 하도급계약서, A·B·C의 직접지급 합의서, A의 계좌이체 내역,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상계·정산명세서를 함께 보관하면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과 채무가 소멸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도급업체가 자재를 실제 구매했다면 원청이 지급한 5,500만원을 매출·매입에서 빼지 않습니다. B건설은 공사매출 2억원과 자재매입 5,000만원을 각각 기록하고, 직접지급분은 채권·채무의 정산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원청이 자재를 직접 구매한 거래라면 도급계약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인부터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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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9·11·32·38·39조

2026년 10월 15일 작성 기준 · 2026년 시행 규정 적용 · 사례는 가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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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15.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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