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아버지가 증여세까지 대신 내주면 추가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은 그렇습니다. 이번 가상사례에서는 아버지가 법정 연대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낸 금액도 추가 증여에 해당합니다. 현금 1억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까지 부모가 부담할 예정이라면, 원금 1억원의 증여세만 계산하고 끝낼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자녀에게는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증여세까지 제가 내주려는데, 세금을 대신 내준 금액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답은 그렇습니다. 이번 가상사례에서는 아버지가 법정 연대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낸 금액도 추가 증여에 해당합니다. 현금 1억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까지 부모가 부담할 예정이라면, 원금 1억원의 증여세만 계산하고 끝낼 수 없습니다.

1. 기본 원칙 :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자녀입니다
증여세의 일반적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입니다. 아버지가 현금 1억원을 증여했다면 자녀가 그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모가 단순히 세금을 내주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자가 부모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아버지가 무상으로 지급하면 자녀는 그만큼 자신의 돈을 쓰지 않게 됩니다. 국세청은 증여자가 법정 연대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수증자를 대신해 낸 증여세를 증여가액에 포함하도록 설명합니다. 따라서 대납한 금액 자체가 별도의 증여가 됩니다.
반대로 아버지에게 현금 1억원을 받은 뒤 자녀가 그 돈 또는 기존의 자기자금에서 세금을 냈다면, 아버지가 추가 자금을 준 것이 아니므로 세금 납부 때문에 새로운 증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2. 최초 증여세 : 현금 1억원을 받으면 485만원입니다
2026년 8월 10일 아버지가 국내 거주 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녀에게는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혼인·출산 추가공제 등 다른 공제는 없으며, 이번 증여는 신고기한 내 정상적으로 신고합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
|---|---|
| 현금 증여재산가액 | 100,000,000원 |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
| 증여세 과세표준 | 50,000,000원 |
| 산출세액 : 10% | 5,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 3% | −150,000원 |
| 최초 예상 납부세액 | 4,850,000원 |
성년인 국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는 최근 10년을 합쳐 5,0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에는 10% 세율을 적용하며, 법정기한 내 신고하여 3% 신고세액공제를 받는다면 485만원을 납부합니다. 이 금액은 자녀 자신의 세금입니다.
3. 아버지가 세금 485만원을 대신 냈다면 : 485만원이 새 증여입니다
위 증여에 대한 신고를 마친 후, 아버지가 2026년 10월 15일 자녀의 증여세 485만원을 자신의 돈으로 대신 납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래 6절에서 설명하는 법정 연대납부의무자가 아닙니다.
자녀가 원래 낼 세금 485만원을 아버지가 대신 내주었으므로, 2026년 10월 15일에 자녀에게 485만원을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계좌를 거쳐 자녀에게 송금한 후 납부하든, 부모가 납부서를 이용해 직접 납부하든, 실제 부담자가 아버지이고 반환의무가 없다면 결과는 같습니다.

4. 추가 세액 계산 : 485만원 대납 시 47만450원이 더 나옵니다
두 증여는 같은 아버지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것이므로 합산해 계산합니다. 이미 첫 증여에서 사용한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을 다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첫 번째 증여에서 계산된 종전 증여세 산출세액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과거에 실제 납부한 485만원을 종전 세액공제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 추가 증여 신고 계산 | 금액 |
|---|---|
| 첫 현금 증여가액 | 100,000,000원 |
| 이번 증여세 대납액 | +4,850,000원 |
| 누적 증여재산가액 | 104,850,000원 |
| 직계존속 일반 공제 누적 한도 | −50,000,000원 |
| 합산 과세표준 | 54,850,000원 |
| 합산 산출세액 : 10% | 5,485,000원 |
| 종전 증여분 산출세액 공제 | −5,000,000원 |
| 이번 증여 산출세액 | 485,000원 |
| 이번 신고세액공제 3% | −14,550원 |
| 자녀가 이번에 납부할 세액 | 470,450원 |
따라서 최초 증여세 485만원과 대납으로 생기는 추가 증여세 47만450원을 구분합니다. 추가 세액 계산은 첫 번째 증여에서 신고세액공제를 정상 적용하고, 두 번째 증여도 기한 내 신고하며 자녀가 추가세액을 직접 납부한다는 가정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 47만450원까지 또 대신 낸다면, 그 금액에도 추가 증여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을 뺀 뒤 순수하게 1억원’을 주려는 계획이라면 사전에 전체 세액을 포함해 자금계획을 세우는 편이 정확합니다.

5.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 과거 증여가 있으면 증가 폭이 달라집니다
위의 계산은 최근 10년 내 직계존속 증여가 없고 현재까지 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입니다. 이미 부모에게 현금·주식·전세보증금 등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적용 가능한 남은 공제가 줄고, 누적 과세표준이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것으로,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의 증여도 일정한 경우 같은 증여자로 보아 합산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종전 납부세액 공제에는 제58조의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요건을 갖춘 거주자의 직계존속 증여에 별도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예시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부모의 세금 대납에 공제 1억원을 추가로 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6. 연대납부 예외 : 부모가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경우와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은 일정한 경우 증여자에게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주소·거소가 불분명해 징수가 곤란한 경우, 납부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법정 요건입니다. 같은 항의 단서에는 일부 증여유형에 대한 적용 제외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증여자의 납부세액은 추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녀가 현재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정이나 가족 간의 합의만으로 법정 연대납부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성년 거주자인 자녀가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았고 그 세금을 부모가 호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보통의 추가 증여 원칙을 적용합니다.
| 누가 증여세를 납부했나요? | 그 세금의 증여세 처리 |
|---|---|
| 자녀가 기존 자기 재산 또는 증여받은 돈으로 직접 납부 | 세금 납부 자체에 따른 추가 증여 없음 |
| 아버지가 자기 돈으로 자녀의 세금을 무상 대납 | 원칙적으로 대납 세액을 추가 증여재산에 산입 |
| 증여자가 제4조의2 제6항의 법정 연대납부의무를 이행 | 그 법정 납부세액은 추가 증여로 보지 않음 |
7. 신고기한 : 대납일을 기준으로 추가 신고를 준비합니다
첫 증여일이 2026년 8월 10일이면, 해당 현금 1억원의 신고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이번 가상사례에서는 기한 내 정상 신고·납부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추가 증여일인 2026년 10월 15일에는 485만원 대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날짜가 증여일이라면 신고기한은 해당 월 말일부터 3개월인 2027년 1월 31일이고, 그날이 일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에 따라 2027년 2월 1일(월)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서로 다른 증여일을 하나의 신고일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 증여의 발생일·신고기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원래 증여세를 신고했더라도 이후 새 대납이 이루어졌다면 추가 증여 신고가 필요한지 별도로 계산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일반 무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납부하고, 해당 기간과 자진신고 시 감면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8. 증빙과 실제 처리 : 누가 돈을 부담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증여계약서, 최초 1억원의 은행 입금내역, 증여세 납부영수증·계좌출금내역, 대납일, 최근 10년간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증여내역을 묶어 두세요. 부득이하게 부모가 일시적으로 대납하고 자녀가 실제로 전액을 변제했다면 채권·채무 및 상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 약정과 금융거래 내역도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세금 납부에 사용할 돈을 미리 추가 증여하고 자녀가 그 돈으로 직접 세금을 내더라도, 세금 납부 자금 자체가 추가 증여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납부서에 찍힌 이름이 아니라 자녀가 부담할 돈을 실제 누구의 재산으로 충당했는지입니다.
호원 홈페이지의 증여세 간편 계산기에서 기본 증여액에 대한 예상세액을 먼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대납이 거듭되는 사례와 법정 연대납부의무 여부까지 자동으로 확정하는 계산기는 아니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이전 신고·납부내역까지 연결해 계산합니다.
마무리 : 현금 1억원보다 세금 납부계획까지 함께 계산하세요
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하면 이번 예시의 원래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그 485만원까지 아버지가 대신 납부했다면, 아버지가 법정 연대납부의무자가 아닌 한 대납액도 추가 증여에 해당합니다. 추가 증여를 기한 내 신고하고 자녀가 추가세액을 직접 부담하면 예시의 추가 납부세액은 47만450원입니다.
증여하기 전에 원금·세금 납부재원·과거 10년 증여내역을 한 번에 정리해 두면, 최초 신고와 추가 신고의 구분도 명확해집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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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5일. 현행법을 적용한 가상 사례이며 미시행 개정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 증여세 대납과 연대납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 수증자 및 증여자의 납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종전 증여세 산출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69조 : 신고기한 및 신고세액공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 미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블로그 게시일: 2026.10.15.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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