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실무
건설공사 기성금 :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는 계약상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과세되는 국내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법정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공사를 수행하면, 기성금의 공급시기는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입니다. 따라서 기성대금이 연체되어도 이미 도래한 공급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용역 제공이 완료된 뒤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완공 시기 등 법정 예외를 따릅니다. 대상: 과세 건설용역·법인 일반과세자 | 기준일: 2026. 10. 14.


예를 들어 건설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9월 기성검사를 마쳤고 계약서에는 9월 말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주처가 돈은 11월에 준다고 합니다. 입금이 안 됐으니 세금계산서도 11월에 발급하면 되나요?”
이 사례처럼 완성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라면, 기성금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9월 30일입니다. 공사대금을 11월에 받더라도 9월분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그때까지 미룰 수 없습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를 찾으시는 대표님이라면 먼저 공사계약서에서 기성검사와 각 지급예정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적 판단 : 공사를 제공한 시점과 대금을 받은 날을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을 일반적인 공급시기로 정합니다. 그런데 건설공사는 완공까지 여러 달이 걸리고 계약에 따라 공사 진행 정도에 맞춰 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같은 조 제2항과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제3호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발주처가 언제 송금했는지가 아니라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어떤 공사에 대해 어느 금액을 언제 지급하기로 합의했는지입니다. 기성검사일 자체가 항상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성검사로 확정된 금액의 계약상 지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건부 계약이라도 공사가 완료된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은 시행령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역무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의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 제공 완료일까지가 6개월 이상이고 그 사이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이 그보다 짧더라도 실제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면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가상사례 : 9월 기성금 1억원, 실제 입금은 11월
다음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특정 회사의 거래가 아닙니다. 국내 법인 일반과세자인 시공사 A는 발주처 B와 2026년 6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하는 과세 대상 건설공사를 공급가액 2억원(부가가치세 2천만원 별도)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는 기성검사·지급일을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A가 B에게 직접 공사를 공급합니다. A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은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서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대상은 아닌 것으로 가정합니다.
| 구분 | 계약상 지급일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10% |
|---|---|---|---|
| 계약금 | 2026. 6. 10. | 4,000만원 | 400만원 |
| 2차 기성금 | 2026. 9. 30. | 1억원 | 1,000만원 |
| 준공 잔금 | 2026. 12. 20. | 6,000만원 | 600만원 |
| 합계 | — | 2억원 | 2,000만원 |
9월분 공사는 9월 29일 검사·확정되었고, 계약상 기성금 지급일은 9월 30일입니다. 다만 발주처 B는 자금 사정으로 공급대가 1억 1천만원을 11월 15일에 지급합니다. 법정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기간과 분할지급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 계약에서는 2차 기성금 1억원의 공급시기를 2026년 9월 30일로 판단합니다. 계약상 지급일이 그날이고 공사 일부의 완성도를 확인해 해당 대가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1월 15일은 공사대금의 미수채권이 현금으로 회수되는 날이지, 이미 공급한 9월 기성용역의 새로운 공급일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 9월 작성일과 10월 발급기한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9월 30일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월합계 발급 또는 거래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0일은 토요일이므로 그 기한은 10월 12일(월)까지 연장됩니다. 이 경우에도 공급일을 11월 입금일로 바꾸어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14일 현재 9월 기성분을 아직 발급하지 않았다면 발주처의 입금을 기다리지 말고 거래사실과 공급시기를 대조하여 즉시 발급 여부를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적법한 발급시기를 넘겼으나 해당 공급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같은 항 제2호의 공급가액 2%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발급의무·발급형태·시기별 기타 제재의 중복 여부는 해당 건에 맞게 검토합니다.

장부와 신고 : 미수금이어도 부가가치세 매출에 포함합니다
9월 기성분 공급가액은 1억원이며 부가가치세는 1,000만원입니다. 설명을 위해 이번 기성분의 회계상 수익도 9월에 확정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회계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공사매출의 재무제표 수익인식은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계약 진행률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 일자 | 차변 | 대변 |
|---|---|---|
| 9. 30. 기성확정 | 공사미수금 1억 1,000만원 | 공사매출 1억원 / 부가세예수금 1,000만원 |
| 11. 15. 대금회수 | 보통예금 1억 1,000만원 | 공사미수금 1억 1,000만원 |
A가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로서 2026년 7~9월 다른 과세매출이 없고, 이 기간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150만원이며 그 밖의 세액공제·가산세가 없다고 가정하면, 매출세액 1,000만원 – 매입세액 150만원 = 부가가치세 850만원입니다. 이는 9월 기성용역이 포함된 2026년 제2기 예정신고의 가상 납부세액이며, 실제 현금입금 여부와는 구별합니다.
2026년 제2기 예정신고 법정기한은 10월 25일이지만 그날이 일요일이므로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합니다. 9월분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 이후 10월 14일에 발급한 사례라면, 다른 요건이 같다는 전제에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1억원 × 1% = 1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은 예정신고 때 법 제60조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므로, 이 예시의 10월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850만원입니다. 지연발급 가산세 100만원은 별도로 2026년 제2기 확정신고에서 정리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이므로, 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와 제2기 확정신고 절차로 구분합니다.
계약 구조가 다르면 : 준공 일시금 계약과 비교합니다
반대로 A와 B가 계약금·기성금 지급약정 없이 공사 전체를 완성한 뒤 잔금 2억원을 한 번에 받기로 하고, 실제 공사 완료일이 12월 20일이라면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2026년 12월 20일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9월 말 내부 기성률을 측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성금 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대상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12월 20일 이후 대금이 미지급되어도 이미 완료된 공사의 공급시기가 무한정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부 선급금을 받고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규정된 선발급 특례에 따라 발급일이 공급시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의 대금수취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같은지, 선발급 후 7일 이내 지급인지, 계약에 청구·지급시기를 별도로 적었는지 등의 요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선급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계약에 동일한 공급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무 마무리 : 발주처 입금보다 계약과 기성확정 자료를 먼저 맞춥니다
건설업 기성금의 부가가치세는 계약의 지급조건과 실제 제공한 공사의 단계에 따라 공급시기를 먼저 결정합니다. 이 사례에서 9월 30일 지급하기로 한 1억원 기성금은 11월에 입금되어도 9월분 과세거래이며, 법인 A의 2026년 7~9월 예정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지급조항, 9월 29일 기성검사·승인자료, 기성청구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미수금 장부를 함께 대조해 적정 작성일과 지연발급 여부를 확정하시면 됩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가산세·예정고지 대상)
법령 적용 및 작성 기준 : 2026년 10월 14일. 가상사례의 계약금액·지급일·공정 및 계산 조건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블로그 게시일: 2026.10.1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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