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소득세

분양권 전매차익과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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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2026년 10월에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다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양도소득세율은 70%, 1년 이상이면 60% 입니다. 2년 넘게 보유해도 이 분양권의 세율이 일반 누진세율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분양권은 완공된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차익은 실제로 지급한 분양대금과 승계받은 금액, 프리미엄, 인정되는 양도비용을 대조해 계산합니다. 양도일이 2026년 10월 14일인 사례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분양권 전매차익과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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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2년 넘게 보유했습니다. 집은 한 채도 없는데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계산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분양권 자체를 전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적용 소득세법은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70%, 그 밖에는 60%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유한 다른 주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분양권 전매차익에 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권을 팔았을 때 : 주택 자체가 아닌 취득할 권리를 넘기는 거래입니다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겼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미 낸 분양대금을 정산해 주고 프리미엄을 지급하며, 시행사에 대한 남은 분양대금 지급 의무를 승계합니다.

매도인이 양도한 것은 완공된 주택의 소유권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와 세율·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동일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는 이 권리 중 ‘분양권’에 일반 누진세율 대신 과세표준의 60%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같은 항 제3호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에 70%를 정합니다. 2년이라는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제1호의 분양권 60% 규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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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바뀌면 : 1년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같은 분양권이라도 실제 세법상 취득일과 양도일 사이가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입니다. 당첨 발표일, 최초 분양계약일, 계약금 지급일, 전매계약일, 잔금청산일, 명의변경일을 섞어 단순히 보유기간을 세어서는 안 됩니다.

취득·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와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대금청산일 및 명의개서 등의 예외를 검토하여 확정합니다. 아래 장기 보유 가상사례는 세법상 취득일이 2024년 4월 15일, 양도일이 2026년 10월 14일로 확인된 경우를 가정합니다. 단기 비교사례는 취득일만 2026년 2월 10일로 바꾸었습니다.

실무사례 : 분양대금 6억원 중 2억원을 낸 권리에 7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상거래를 가정합니다. 매도인은 분양가 6억원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억원을 실제로 납부했습니다. 분양권을 승계하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2억7천만원을 송금하고, 이후 시행사에 낼 미납 분양대금 4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항목가상 금액확인할 내용
전체 분양대금600,000,000원시행사와 체결한 공급계약 금액
매도인 기납 분양대금200,000,000원계약금·중도금 납부 증빙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270,000,000원기납분 2억원 환급 + 프리미엄 7천만원
매수인이 향후 시행사에 지급400,000,000원승계한 미납 분양대금
매도인 양도 중개보수2,000,000원거래 직접 관련·적격 증빙 확보 가정

매도인이 시행사에 낸 2억원은 매수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기납금 정산 부분입니다. 그 금액까지 모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2억7천만원에서 원래 납부한 2억원을 빼면 프리미엄 7천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이 권리의 양도와 직접 연결된 중개보수 200만원을 적격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은 6,800만원입니다.

이 예시는 다른 양도자산·공동명의·별도의 취득 프리미엄·추가 필요경비·감면·기납부세액이 없고, 동일 연도 부동산 등의 기본공제 250만원을 전액 사용할 수 있는 거주자 1인의 거래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은 6,5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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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부할 세금 :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항목1년 이상 보유1년 미만 보유
권리 양도가액270,000,000원270,000,000원
취득가액(기납분)−200,000,000원−200,000,000원
필요경비(중개보수)−2,000,000원−2,000,000원
양도차익 / 양도소득금액68,000,000원68,000,000원
연간 기본공제−2,500,000원−2,500,000원
양도소득 과세표준65,500,000원65,500,000원
적용 국세 세율60%70%
국세 양도소득세39,300,000원45,850,000원
개인지방소득세3,930,000원4,585,000원
국세·지방세 합계43,230,000원50,435,000원

2년 넘게 보유한 사례는 6,550만원×60%=국세 3,930만원, 같은 과세표준×6%=개인지방소득세 393만원으로 합계 4,323만원입니다. 1년 미만이면 국세 4,585만원, 지방소득세 458만5천원으로 합계 5,043만5천원입니다. 두 사례의 세액 차이는 720만5천원입니다.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년을 넘어 더 오래 보유하더라도 이 공제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반면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의 적용 대상이므로 같은 과세기간에 이미 쓴 공제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을 준공 후 매도한다면 : 양도하는 자산의 법적 성격부터 달라집니다

전매로 끝나는 거래와 달리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실제 주택을 취득한 다음 그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자산은 권리가 아니라 주택입니다. 그때는 주택의 취득·양도 시점과 세대별 주택 수, 보유·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및 법정 특례를 따져 일반세율·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분양권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공 후 주택의 비과세 요건까지 자동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분양권 보유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에 영향을 주는 문제와, 분양권 자체를 팔 때 적용할 세율 문제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이를 한 계산으로 섞으면 과세 여부를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신고와 증빙 : 계약서보다 자금·명의변경 흐름까지 맞아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의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위 가상사례처럼 2026년 10월 14일 양도가 확정되었다면 원칙적인 예정신고·납부 마감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동일 과세연도의 다른 양도 내역 등이 있으면 다음 해 확정신고 의무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와 승계계약서, 매도인 분양대금 납부확인서, 각 송금 내역, 프리미엄 약정 및 입금증, 중개보수 영수증, 시행사 명의변경 확인서, 대금청산 증빙을 함께 보관하세요. 전매제한이나 계약상 승계요건도 실제 거래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원래 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양도일과 신고 상황을 확인하여 기한후신고·수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며, 가산세의 구체적 금액은 지연일수와 신고유형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정리 : 2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자체의 세율은 60%입니다

2026년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권 전매라면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60%이고, 1년 미만은 70%입니다. 거래 전에 세법상 취득일·양도일, 기납 분양대금, 프리미엄과 적격 중개보수를 먼저 확정하세요. 분양권이 아닌 준공 주택을 양도하는 거래라면 판단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2026년 10월 양도분은 12월 31일 예정신고·납부기한도 함께 챙기시면 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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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자료 출처·확인 기준일 : 2026. 10. 14.

소득세법 제94조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 특별공제) →

소득세법 제104조 (분양권 세율) →

소득세법 제103조 (연 250만원 기본공제) →

소득세법 제92조 (과세표준 계산) →

지방세법 제103조의3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취득 시기) →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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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1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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