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 예산·회계
시설 장비 구입 예산의 증액과 추가경정예산 절차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확정된 장비 예산을 늘려야 한다면, 부족한 세출예산과 재원을 맞추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한 뒤 집행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후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추경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기존 예산 안의 적법한 전용과 신규 재원을 넣는 추경은 구분하며, 통장 잔액만으로 지출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시설 통장에는 돈이 있지만 장비 예산은 300만원 남았습니다. 800만원짜리 장비를 먼저 사고 나중에 예산을 바꿔도 될까요?”
장비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이 500만원 부족하다면, 먼저 재원과 예산 변경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새 법인전입금 500만원을 받아 시설 세입·세출 총액을 함께 늘리는 추가경정예산 사례를 설명합니다. 기존 다른 과목의 적법한 전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전용 절차로 처리할 수 있지만, 신규 수입을 더 넣는 이번 사례는 추경으로 편성합니다.
예산의 의미 : 통장에 있는 돈과 집행 가능한 예산은 다릅니다
시설 통장 잔액은 현금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출예산은 그 돈을 어떤 목적으로 얼마까지 집행할지 정한 기준입니다. 인건비·급식비·지정후원금이 들어 있는 통장에 800만원 이상이 남아 있더라도 장비 구입 예산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제한하고, 제13조는 예산 성립 후 사유로 변경이 필요할 때 본래 예산 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경을 편성·확정하도록 정합니다. 장비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 지출에 맞는 재원·예산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연결해야 합니다.
절차 구분 : 전용으로 해결할지 추경으로 늘릴지 봅니다
기존 예산 총액을 유지한 채 다른 과목의 금액을 옮기는 전용은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의 요건을 따릅니다. 예산총칙에서 제한한 전용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의 전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관간 또는 동일 관내 항간 전용은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후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칩니다.
반면 법인전입금 등 새로운 재원을 추가하여 전체 시설 예산을 늘리려면 세입과 세출을 함께 고치는 추경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례는 예산 총액이 500만원 늘어나는 거래이므로 단순 전용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후원금·보조금 재원이라면 각 사용목적과 교부조건이 별도로 맞아야 하므로, 추경 의결만으로 그 제한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무사례 : 장비 부족액 500만원을 법인전입금으로 채웁니다
사회복지법인 A가 운영하는 일반 사회복지 생활시설(소규모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B가 2026년 10월에 새 장비를 구입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린이집·노인장기요양기관·사회복지관 등 별도 예산과목 체계의 시설은 이 사례에서 제외합니다. 장비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 지급액 8,000,000원이고 시설의 남은 장비 예산은 3,000,000원입니다. 시설 통장의 기존 잔액은 12,000,000원이지만 다른 예정 지출을 위한 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해당 시설에 쓸 수 있는 자기 재원 5,000,000원을 지원하고, 법인 쪽 전출예산·의결 등 필요한 절차도 완료한다고 가정합니다. 보조금·지정후원금·기본재산 처분대금의 용도 변경은 없으며, 장비는 공익 목적의 무상 고유목적 활동에만 사용하며, 과세 수익사업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과세사업의 공제 매입세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가세를 포함한 800만원 전액을 시설 취득 지출로 관리합니다.
| 항목 | 변경 전 또는 계산 | 추경 반영 후 |
|---|---|---|
| 장비에 남은 예산 | 3,000,000원 | 8,000,000원 |
| 추가할 시설 세입 | 법인전입금 5,000,000원 | 세입예산 +5,000,000원 |
| 추가할 시설 세출 | 장비 구입 부족액 5,000,000원 | 세출예산 +5,000,000원 |
| 구입에 지급할 총액 | 부가세 포함 8,000,000원 | 8,000,000원 |
부족한 금액은 800만원−300만원=500만원입니다. 시설 세입의 법인전입금과 세출의 장비 취득 예산을 각각 500만원 늘리면 양쪽 증액이 맞습니다. 적정 과목은 시설 유형별 별표에 따라 선택하며, 일반 생활시설(소규모 시설 제외)의 과목명을 다른 시설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승인·제출 : 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에서 확정합니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1항과 제13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 의결로 예산을 확정합니다. 시설장이 내부 품의서에 결재한 것만으로 이 두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추경안에는 변경 사유, 세입·세출명세, 산출 근거와 관련 회의록 등 제11조에 따른 자료를 연결합니다.
가상 일정으로 10월 19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10월 21일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확정했다면, 7일 이내 제출기한을 10월 28일로 관리하고 그 전에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제출 자료에는 어느 시설의 몇 차 추경인지, 확정일과 증감액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제10조 제4항에 따른 세입·세출명세서 공고도 연결합니다. 관할 지자체는 제출받은 때부터 20일 이내에 공고하고, 법인·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제5항의 정보시스템 게시 등 법정 갈음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맞춥니다.
제11조 제1항의 원칙적인 첨부서류는 예산총칙, 세입·세출명세서, 추정재무상태표, 추정수지계산서, 임직원 보수 일람표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면 예산총칙, 세입·세출명세서, 임직원 보수 일람표와 회의록 사본만 첨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번 B시설은 단식부기로 처리하는 일반 생활시설로 설정하여 이 네 종류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변경 사유와 장비 견적은 추경의 산출 근거로 함께 정리합니다.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므로 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 20명 이하 시설의 소규모 시설 특례와는 구분합니다.

집행 기록 : 재원 이체와 장비 취득을 각각 남깁니다
추경 확정과 재원 지원 절차를 마친 뒤 시설에 500만원이 입금되면 시설회계에는 법인전입금 수입을 기록합니다. 장비 납품·검수와 지급을 마치면 시설의 장비 취득 지출 800만원을 기록하고 물품관리에도 연결합니다. 법인회계에는 시설에 보낸 500만원의 전출 기록이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시설 현금은 기존 1,200만원+전입금 500만원−장비 지급 800만원=900만원입니다. 전입금 수입 전표와 장비 지출 전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잔액 900만원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잔액도 다른 예산·예정 지출에 대응하는 자금이므로 추가 장비 구입 한도로 곧바로 읽지는 않습니다.
견적·비교 자료, 구매 계약, 납품·검수, 세금계산서 또는 적법한 구매증빙, 지급자료, 시설 및 법인의 결재·회의록, 추경 제출·공고 자료를 연결해 두시면 됩니다. 지자체 보조금을 쓰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과 계약·정산 조건도 해당 교부문서에 맞춰 적용합니다.
예산 변경 자체를 지출 전표로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시설 세입예산의 법인전입금과 장비 구입 세출예산을 각각 500만원 증액하고, 실제 입금이 이루어진 날에 500만원 수입결의를, 실제 장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날에 800만원 지출결의를 작성합니다. 같은 장비 거래에 관한 예산 변경 기록, 현금 수입·지출 기록, 물품 취득 기록이 각각 남아야 합니다. 법인 쪽에서도 전출예산 확보와 실제 500만원 지급 기록을 구분합니다.
마무리 : 재원을 정한 뒤 예산을 확정하고 집행합니다
이번 사례는 장비 예산이 500만원 부족하고 새로운 법인전입금으로 예산 총액을 늘리므로, 시설 세입·세출 추경을 먼저 편성·확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보고, 법인 이사회 의결, 확정 후 7일 이내 제출과 공고를 연결하고 재원 입금·납품·검수·지급을 기록하면 됩니다.
시설 예산 잔액과 구매 견적, 사용할 재원의 성격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전용이 가능한 거래인지, 새 재원을 넣는 추경인지 구분한 뒤 해당 시설의 예산과목과 제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4일. 사례의 당사자·금액·환율·일정은 설명을 위한 가상입니다.
재무·회계 규칙 제11조·제13조·제15조·제16조 : 첨부·추경·목적·전용
보건복지부 :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게시·수정 안내
블로그 게시일: 2026.10.1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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