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대금 상계 · 외환·회계
해외 본사와 이미 발생한 수출입대금을 상계하는 절차
국내 설립 외국인투자법인이 해외 본사와 이미 발생한 수출채권·수입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고 예외가 아닌 일반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사후 보고합니다. 다국적기업 상계센터를 통한 정산이나 다자간 상계는 한국은행 신고를 따로 적용하며, 장부에는 차액만이 아니라 원래 거래와 채권·채무의 소멸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받을 수출대금이 12만 달러이고, 본사에 지급할 수입대금은 8만 달러입니다. 서로 보내지 않고 4만 달러만 받아도 될까요?”
두 회사 사이에 실제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확인하고 상계 합의를 했다면, 8만 달러를 서로 상쇄한 뒤 4만 달러를 받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 법인과 미국 본사가 직접 상계하고 상계센터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일반 양자간 상계 절차를 적용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전문 세무사를 찾는 대표님께서는 본사 정산표의 순액과 국내 신고·장부에 남길 총액을 먼저 구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래 구조 : 본사와 국내 자회사는 별개의 당사자입니다
이 글의 대상은 한국에 설립된 법인과 미국 본사 사이의 물품거래입니다. 미국 본사의 국내지점이 아니라 별도의 국내 자회사이며, 국내 법인은 외환거래의 거주자, 미국 본사는 비거주자인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투자 신고·등록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대금 결제의 외환 절차가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상계할 때에는 수출 송장의 구매자와 수입 송장의 판매자가 동일한 미국 본사인지부터 맞춥니다. 받을 돈은 미국 본사에 대한 채권인데 지급할 돈은 일본 계열사에 대한 채무라면, 두 회사 사이의 양자간 상계와는 구조가 달라집니다. 같은 그룹이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채무자를 하나로 합칠 수는 없습니다.
가상 A법인은 미국 P본사가 지분 100%를 출자한 국내 설립 제조법인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등록을 마친 것으로 설정합니다. 본사와 자회사의 물품매매는 출자와 별개의 계약입니다. 상계는 물품 가격을 할인하거나 출자금을 돌려주는 거래가 아니라, 이미 생긴 대금채권과 채무를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결제방법입니다. 따라서 투자 신고를 새로 하는 문제와 상계 방식의 지급·수령 절차를 구분합니다.
외환 절차 : 일반 양자간 상계와 상계센터를 나눕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와 한국은행의 외환신고 안내에 따라, 신고 예외가 아닌 일반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합니다. 해외 본사와 직접 정산할지, 그룹 상계센터를 경유할지가 신고기관을 가르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및 다자간 상계는 한국은행 신고 대상입니다.
| 정산 구조 | 적용할 절차 |
|---|---|
| 국내 법인과 해외 본사 사이의 일반 양자간 상계 | 외국환은행 사전 신고 또는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 사후 보고 |
| 다국적기업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또는 다자간 상계 | 한국은행에 상계 신고 |
| 법정 신고 예외에 해당하는 상계 | 해당 예외 요건에 따라 신고 면제 |
한국은행은 일방의 채권 또는 채무 금액이 미화 5천 달러 이하인 상계와 연계무역·위탁가공무역·수탁가공무역 관련 상계 등을 예외로 안내합니다. 이번 사례는 양쪽 금액이 각각 12만 달러와 8만 달러이고, 서로 독립된 일반 물품 수출입이므로 이 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앞으로 생길 채권·채무를 지속적으로 정기 정산하는 상호계산은 이미 발생한 특정 채권·채무의 상계와 구분합니다. 상호계산 방식으로 운영하려면 외국환거래규정 제5-5조에 따른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체계로 설계해야 합니다.

실무사례 : 12만 달러와 8만 달러를 정산합니다
국내 A법인이 미국 P본사에 완제품을 수출하고, 별도의 거래로 P본사에서 원재료를 수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거래의 물품 인도와 대금채권·채무는 이미 확정되었고, 2026년 10월 20일 상계 합의를 실행합니다. 상계센터, 제3자 지급, 반품·가격할인, 로열티·이자·용역비는 없습니다. 금액 비교를 위해 거래 인식과 결제 때 모두 1달러당 1,400원의 같은 환율을 가정하고, 관세·수입부가세·운임 등은 아래 채권·채무 정산표에서 제외합니다.
| 정산 항목 | 달러 금액 | 원화 환산액 |
|---|---|---|
| 본사에 대한 수출채권 | USD 120,000 | 168,000,000원 |
| 본사에 대한 수입채무 | USD 80,000 | 112,000,000원 |
| 서로 소멸시킬 채권·채무 | USD 80,000 | 112,000,000원 |
| 본사가 국내 법인에 송금할 잔액 | USD 40,000 | 56,000,000원 |
이 사례는 상계처리일을 기준으로 은행의 1개월 보고기한을 관리합니다. 30일로 바꿔 계산하지 않고, 10월 20일 실행분의 사후 보고는 11월 20일까지 처리하는 일정으로 준비합니다. 실무에서는 상계 전에 송장과 정산 합의서를 은행에 전달하여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 방식, 제출서류를 먼저 맞추면 순액 입금과 보고가 연결됩니다.
회계 처리 : 매출을 5,600만원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수출매출과 원재료 취득은 물품거래가 발생할 때 각각 기록하고, 상계는 그 뒤의 결제 전표로 처리합니다. 이미 장부에 수출채권 1억6,800만원과 수입채무 1억1,200만원이 기록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상계일에는 아래처럼 채권·채무를 함께 줄입니다.
| 결제 전표 | 차변 | 대변 |
|---|---|---|
| 8만 달러 상계 | 외상매입금 112,000,000원 | 외상매출금 112,000,000원 |
| 4만 달러 잔액 수령 | 외화예금 56,000,000원 | 외상매출금 56,000,000원 |
두 전표 후 본사 관련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모두 0원이 됩니다. 실제 입금은 5,600만원이지만 수출거래 대금은 1억6,800만원입니다. 수입 원재료 1억1,200만원도 상계 때문에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원재료 자산과 생산·판매에 따른 원가로 연결됩니다.
환율이 달라지는 실제 거래에서는 채권·채무의 장부 원화금액과 결제시점 환산금액의 차이를 따로 처리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환율을 가정했으므로 환차손익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차액 입금 자체를 매출로 다시 기록하면 원래 매출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세무·증빙 : 결제방법이 원래 물품거래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국내 A법인이 국내 물품을 실제로 국외에 반출한 수출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재화 수출 영세율을 원래 수출 공급가액에 적용합니다. 상계 후 받은 4만 달러만 수출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수출신고자료와 송장에 대응하는 전체 거래금액을 확인합니다. 이는 해외 본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의 영세율 요건과 다른 판단입니다.
수입에서는 수입신고와 세관의 수입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남습니다. 수입부가세 공제는 과세사업 사용과 적법한 수입세금계산서 등 법정 요건으로 판단하므로, 본사와의 순액정산표만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수출·수입 송장, 물품 인도·통관자료, 상계 대상별 채권·채무 잔액, 실행일을 정한 양사 합의서, 은행 제출 및 처리 자료, 잔액 입금자료를 한 거래 묶음으로 연결합니다. 본사 정산 통화와 국내 장부 환율도 함께 남겨야 순액과 총액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출 영세율의 이유는 물품이 국내에서 실제 국외로 반출되었다는 점입니다. 본사로부터 외화가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물품을 국내에서 인도하고 국내에서 소비하는 별도 거래라면, 거래상대방이 해외 본사이고 달러로 결제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재화 수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은 실제 국외 반출이 확인되는 수출과 이미 수입된 원재료 대금의 정산을 전제로 합니다.
마무리 : 본사 정산표와 국내 결제 전표를 연결합니다
이번 가정에서는 8만 달러를 상계하고 4만 달러만 받는 방식으로 결제를 끝낼 수 있습니다. 국내 법인은 일반 양자간 상계의 은행 신고·보고를 처리하고, 장부에서는 12만 달러 채권과 8만 달러 채무가 어떻게 소멸했는지 보여주면 됩니다.
본사에서 순액정산표를 받으셨다면 국내 법인의 명칭, 실제 거래상대방, 송장별 금액, 상계일, 차액 지급처를 먼저 정리해 주세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상계 유형과 은행 절차, 국내 장부·수출입 신고자료의 일치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4일. 사례의 당사자·금액·환율·일정은 설명을 위한 가상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제5-5조
블로그 게시일: 2026.10.1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