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미성년 자녀의 상속공제 : 5억원 일괄공제와 인적공제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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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상속받더라도 일괄공제 5억원에 미성년자공제를 덧붙이지는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를 합한 금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 사례는 기초·인적공제 합계 6억 1,000만원이 더 유리합니다. 작성 기준 : 2026년 10월 14일 |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을 전제로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상속공제 : 5억원 일괄공제와 인적공제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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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고 어린 자녀 둘이 상속받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받고, 자녀가 어리니까 미성년자공제도 따로 더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괄공제 5억원과 미성년자공제를 단순히 더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① 일괄공제 5억원과 ② 기초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를 합한 금액을 각각 계산해 더 큰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특히 아주 어린 자녀가 여러 명이면 두 번째 방식이 5억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1. 공제 방식 : 일괄공제와 인적공제는 두 계산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본적으로 2억원을 기초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20조는 자녀 1명당 5,000만원과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추가 공제를 규정합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제20조의 합산 대상이므로, 기초공제와 함께 합계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21조의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대신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비교 규정입니다. 따라서 “5억원+미성년자공제”는 이 비교 방식에 없는 계산이고, 실제로는 두 공제액을 각각 구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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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사례 : 6세와 1세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아버지가 2026년 10월 14일 사망했고 어머니는 그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법정상속인은 국내 거주 중인 두 자녀뿐이며, 첫째는 2020년 5월 10일생, 둘째는 2025년 6월 20일생입니다. 두 자녀가 상속하는 재산은 12억원으로 평가되고, 세법상 일반 장례비 공제 500만원 외에 채무·사전증여·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두 자녀에게 각각 12억원의 절반을 따로 과세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제를 계산한 뒤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라는 사실은 상속인의 수와 나이별 공제에 반영합니다.

미성년자공제는 상속개시일에 각 미성년자가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에 1,000만원을 곱해 계산합니다.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부분은 1년으로 올립니다. 첫째는 2039년 5월 10일에 19세가 되므로 12년이 넘고 13년에는 미치지 않아 13년, 둘째는 2044년 6월 20일에 19세가 되므로 17년이 넘고 18년에는 미치지 않아 18년을 적용합니다.

공제 구분계산액적용 근거
기초공제2억원법 제18조
자녀공제5,000만원 × 2명 = 1억원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첫째 미성년자공제1,000만원 × 13년 = 1억 3,000만원2020.5.10. 출생
둘째 미성년자공제1,000만원 × 18년 = 1억 8,000만원2025.6.20. 출생
기초·인적공제 합계6억 1,000만원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

따라서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억원, 첫째 미성년자공제 1억 3,000만원, 둘째 미성년자공제 1억 8,000만원의 합계는 6억 1,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일괄공제 5억원보다 1억 1,000만원 크므로, 이 가상사례에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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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액 비교 : 상속재산 12억원이면 얼마가 달라지나요?

상속재산 12억원에서 일반 장례비용 500만원을 차감하면 이 예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11억 9,500만원입니다. 사전증여, 배우자공제, 동거주택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다른 항목은 없는 것으로 전제를 정했습니다. 다음 표는 공제 방식 하나만 달리한 비교입니다.

계산 항목일괄공제 5억원기초·인적공제 6억 1,000만원
상속재산가액12억원12억원
일반 장례비용 공제500만원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11억 9,500만원11억 9,500만원
적용 상속공제5억원(일괄)6억 1,000만원(기초·인적)
상속세 과세표준6억 9,500만원5억 8,500만원
산출세액1억 4,850만원1억 1,550만원
신고세액공제 3%445만 5,000원346만 5,000원
최종 납부세액1억 4,404만 5,000원1억 1,203만 5,000원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부분은 상속세율 30% 구간입니다. 일괄공제 방식의 산출세액은 5억원까지의 누진세액 9,000만원에 초과분 1억 9,500만원의 30%인 5,850만원을 더해 1억 4,850만원입니다. 기초·인적공제 방식은 5억원 초과분 8,500만원에 30%를 곱한 2,550만원을 9,000만원에 더해 1억 1,550만원입니다.

두 방법 모두 적법한 기한 내 신고를 전제로 산출세액의 3%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납부할 상속세는 각각 1억 4,404만 5,000원과 1억 1,203만 5,000원입니다. 최종 세금 차이는 3,201만원입니다. 이는 두 어린 자녀의 인적공제를 실제 연령에 맞춰 계산했을 때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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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대로 언제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할까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6세 자녀 한 명뿐이고 다른 인적공제가 없다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5,000만원과 미성년자공제 1억 3,000만원을 더한 합계는 3억 8,000만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5억원 일괄공제가 더 커서 일반적으로 일괄공제를 선택합니다. 자녀가 몇 명인지와 각 자녀가 19세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가 공제액 선택의 핵심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생존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구분하고,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합산과 상속공제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가상사례처럼 배우자가 없고 사전증여도 없는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지 않도록, 달라진 사실관계에 따른 공제액과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합니다.

5. 신고와 증빙 : 출생일·가족관계·상속재산가액을 함께 제출합니다

두 미성년 자녀의 공제에 필요한 핵심 자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상속인·출생일을 확인할 서류입니다. 상속재산 평가자료, 장례비 관련 자료, 채무와 사전증여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신고 내용에 맞춰 정리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의 신고·재산분할 절차에서 법정대리 및 이해상충 여부가 발생한다면 필요한 대리권과 절차도 따로 확인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국내 거주자인 이번 가상사례에서는 사망한 달의 말일인 2026년 10월 31일부터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30일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세액 납부를 진행합니다. 신고 때는 적용한 공제 방식과 자녀별 공제연수 산정근거를 함께 제시합니다.

6. 직접 계산하기 : 호원 상속세 자동계산기 활용

상속재산가액·장례비용·상속인 구성과 인적공제 금액을 바꾸어 예상 세액을 비교하고 싶다면 호원 상속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입력할 때는 자녀 수를 2명으로 놓고, 미성년자공제는 자녀별 계산액 1억 3,000만원과 1억 8,000만원을 합한 3억 1,000만원을 추가 인적공제로 구분합니다. 자녀공제를 이미 자녀 수로 계산한 화면에서는 같은 1억원을 수기로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는 예상세액 비교를 맡기고, 본문에서 설명한 법정 공제 방식과 증빙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마무리 : 자녀 나이를 따로 계산해야 5억원과 정확하게 비교됩니다

어린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에 미성년자공제를 단순히 얹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두 자녀의 출생일에 따라 계산한 인적공제 합계 6억 1,000만원이 더 크고, 기한 내 신고를 전제로 예상 상속세가 3,201만원 적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한다면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와 각 자녀의 출생일, 상속재산 평가자료를 확정한 뒤 2027년 4월 30일까지 신고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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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같은 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같은 법 제21조(일괄공제)

같은 법 제26조(상속세 세율)

같은 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같은 법 제69조(신고세액공제)

법령 적용·작성 기준일 : 2026년 10월 14일. 본문 계산은 가상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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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1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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