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부모가 자동차를 사주고 자녀 명의로 등록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버지가 7,000만원을 전액 부담해 성년 자녀 명의의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아버지가 자동차 판매점에 직접 송금했더라도 자녀의 차량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내 거주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간 직계존속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일반 공제 5,000만원을 적용해 예상 납부세액은 194만원입니다. 자동차를 실제로 누구 명의로 취득했고 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차량 취득세는 증여세와 별도로 계산합니다.

“취업한 자녀에게 자동차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동차 매장으로 돈을 보내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오나요?”
자동차를 사줄 때는 누가 돈을 결제했는지뿐 아니라, 처음부터 누구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판매점에 직접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자녀가 자동차를 취득했다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1. 실제 거래 : 자동차 명의와 돈의 출처를 함께 확인합니다
아버지가 신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은 성년 자녀 명의로 등록하고, 자동차 판매점에는 아버지 통장에서 7,000만원을 직접 지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녀가 그 금액을 아버지에게 갚기로 한 약정은 없습니다.
자녀 통장으로 7,000만원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자기 돈을 내지 않고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타인의 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자녀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증여 개념과 제45조의 취득자금 증여 추정 규정은 이런 자금 출처를 판단할 때 확인하는 근거입니다.
직접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이번 사례는 단순히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추정 사례와도 구분됩니다. 제45조의 일정 금액 이하 추정 배제 규정이 확인된 실제 증여까지 자동으로 비과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 자동차 가액 : 새 차를 산 경우와 중고차를 넘겨받는 경우는 다릅니다
자녀 명의로 새 차를 구입하면서 아버지가 차량대금 전액을 부담한 사례에서는 실제 부담한 7,000만원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귀속된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 차량 계약서의 가격, 등록 명의, 송금 흐름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으로 차를 구입해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나중에 자녀에게 자동차 자체를 넘기는 경우에는 이전 시점의 차량 평가액이 중요합니다. 최초 신차 구입가격 7,000만원을 몇 년 뒤 증여재산가액으로 그대로 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시가 원칙과 제62조의 자동차 등 평가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증여세 계산 : 7,000만원 차량을 전액 사준다면 194만원
7,000만원 차량 선물 : 증여세 계산
| 증여재산가액 | 7,000만원 |
|---|---|
| 직계존속 일반 공제 | △ 5,000만원 |
| 과세표준 | 2,000만원 |
| 산출세액 (10%) | 2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 6만원 |
| 예상 납부세액 | 194만원 |
기한 내 신고 및 다른 합산대상 증여·추가공제가 없는 경우의 단순 계산입니다.
가상사례의 수증자는 국내 거주 성년 자녀이며, 최근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가 없고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을 전부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 등 별도 특례와 다른 증여·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7,000만원에서 직계존속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000만원입니다. 기본세율 10%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200만원이고, 법정기한 내 정상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 3%인 6만원을 적용하면 예상 납부세액은 194만원입니다.
여기서 5,000만원은 한 번 증여할 때마다 새로 적용하는 공제가 아닙니다. 해당 수증자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에 관해 최근 10년 동안 사용하는 누계 한도입니다.
4. 비용 분담 : 자녀가 2,000만원을 부담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동일한 7,000만원 자동차라도 자녀가 입증 가능한 자기자금 2,000만원을 부담하고 아버지가 나머지 5,000만원을 보탰다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5,000만원입니다. 다른 증여가 없고 성년 자녀의 5,000만원 공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이번 증여의 과세표준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0원이라는 의미가 증여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5,000만원을 공제받으면 향후 10년 내 직계존속 증여의 공제 여력이 줄어든다는 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7,000만원을 진정으로 빌려주었고 원금 상환의무가 있으며 실제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단순한 무상증여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차용증인 서류로는 부족하고 상환능력·상환내역·이자 약정의 실질을 함께 확인합니다.

5. 부모 명의 자동차 : 자녀가 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의 계약자와 등록 명의가 아버지이고 아버지가 소유자로 남아 있으며 자녀는 단지 운전하는 상황은, 처음부터 자녀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게 해주는 사례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다만 명의만 아버지 앞으로 두고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소유권을 넘겼는지, 추후 자녀로 이전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와 보험계약만으로 실제 경제적 귀속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6. 10년 합산 : 과거 부모 증여가 있다면 194만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성년 자녀가 과거에 현금·전세보증금·주식 등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이미 사용한 증여재산공제와 동일인 증여의 합산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속 증여의 동일인 판단에는 그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과거 증여를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증여가 있으면 계산이 누진세율 구간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종전 증여세에 대한 공제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가 소진되었다고 단순히 이번 자동차 7,000만원에 10%만 곱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법정 기간과 직접적인 증여자·수증자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야 하므로 모든 자동차 구입 사례에 자동 적용되는 공제가 아닙니다.
7. 자동차 취득세 : 국세인 증여세와 별도입니다
차량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인 자동차 취득세는 증여세와 별개입니다.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표준 취득세율은 7%이지만, 실제 과세표준·차량 유형·신차 여부·취득 원인·감면 여부에 따라 신고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번 증여세 194만원에 자동차 취득세를 섞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호원 홈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는 차량 취득세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독자는 아래 증여세 계산기로 예상 증여세만 검토하고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등록 단계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차량 취득세는 이 계산기의 지원 범위가 아닙니다.
8. 증여일과 신고기한 : 차량 취득시점과 결제일을 확인합니다
자동차 증여의 실질적인 발생 시점은 자녀가 차량을 취득한 경위와 명의 등록일, 대금 결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자녀의 자동차 취득과 증여가 2026년 10월 14일 이루어졌다는 가정이라면,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이므로 법정 휴일 연장규정을 적용하면 2027년 2월 1일 월요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일정이 됩니다. 실제 증여일이 다르면 신고기한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세금을 늦게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확인했다면 추가 세액과 수정·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증빙자료 : 차량계약서부터 부모·자녀 계좌내역까지 보관합니다
차량 매매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아버지의 판매점 송금내역, 자녀의 실제 자기자금 부담내역, 증여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과거 10년간 증여세 신고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아버지가 차량대금 외에 취득세·보험료·등록비용까지 대신 부담했다면 별도로 자녀에게 귀속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 거래라도 실제 부담주체와 재산 명의가 드러나는 금융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 자동차를 사주기 전에 명의·공제·신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아버지가 성년 자녀 명의로 7,000만원 자동차를 사주고 대금을 전액 부담한다면,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은 가상사례에서 7,000만원입니다. 최근 10년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을 전부 사용할 수 있다면 산출세액 200만원, 기한 내 신고 후 예상 납부세액은 194만원입니다.
자녀가 일부 대금을 냈거나 실제로 돈을 빌린 경우, 부모가 자동차 명의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차량을 계약하기 전에 자금 출처와 명의, 최근 10년 증여내역을 함께 확인하고 증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의 세액 계산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세법 개정안이나 별도 시행예정 특례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2조 : 재산평가와 차량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69조 : 신고와 신고세액공제
블로그 게시일: 2026.10.1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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