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 · 매입세액 공제
부동산 매각 중개수수료의 안분 판단과 간주임대료 신고
부동산 매각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임대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것인지, 실질적인 부동산매매업에서 건물과 토지를 판매한 것인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과세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한 수수료의 공제를 인정한 회신이 있는 반면, 매매업으로 전환되어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를 함께 판매한 수수료는 실지귀속을 먼저 구분하고 공통분을 안분합니다. 기장료와 사무실 임대료도 실제 이용 사업에 따라 구분합니다. 상가 보증금을 받으며 임대용역을 공급한 기간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신고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상가를 임대하다가 팔았는데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법인은 건물·토지 비율로 안분했고 기장료도 나눴습니다.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차이는 회계사무소마다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부동산 법인이라도 실제 사업 내용과 비용의 사용처가 다르면 세법상 처리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오늘은 매도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을 중심으로 기장료와 임대보증금 신고까지 연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출발점 : 건물·토지 매출 안분과 수수료 매입세액 안분은 별개입니다
상가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건물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토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면세입니다. 매매대금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는 것은 건물의 매출 부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절차입니다(제29조 제9항).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법정 안분금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는 관련 예외와 시행령 기준을 확인하여 건물 공급가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그와 별도로 중개사가 법인에 제공한 매각 중개용역은 중개사의 과세용역입니다. 법인이 지급한 중개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지는 제38조·제39조·제40조로 판단합니다. 매매대금을 건물과 토지로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중개수수료도 항상 같은 비율로 안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를 정하고,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법정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40조는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나눌 수 없을 때 안분하도록 합니다. 이 세 조문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2. 임대용 건물을 처분한 경우 : 과세 임대사업의 자산 처분인지 살펴봅니다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 2008. 2. 12. [제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여부 [요지] 과세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부속토지를 처분하기 위해 지출한 부동산컨설팅비·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 회신의 임대사업자는 토지와 상가건물을 임대하며 받은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2007년 하반기에 매각 관련 컨설팅과 중개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2008년 1월에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국세청은 과세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토지의 처분에 든 컨설팅·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 회신은 공제 결론과 구법 제17조를 제시합니다. 이를 현행 제38조의 사업 관련성 규정과 연결해 설명하면, 임대사업에 제공하던 사업용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설명은 회신 문구 자체가 상세히 밝힌 논증이 아니라 관련 조문과 거래 흐름을 연결한 실무 해설입니다.
다만 같은 법인이 처음부터 토지를 사고팔아 수익을 얻는 매매업을 영위하거나, 임대용 건물을 여러 호실로 분리하여 상품처럼 개별 판매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면 다음의 판단을 적용합니다. 토지를 임대했다는 이력만으로 이후의 모든 매매수수료를 전액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매매업으로 전환된 경우 : 왜 건물·토지 관련 수수료를 구분할까요?
국세청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4 · 2018. 11. 12. [제목] 매각대행사에 지급한 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요지] 층별·호별 구분공사와 분할등기 후 개별 매각하여 사업의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된 경우, 토지·건물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제40조에 따라 안분합니다.
2018년 질의법인은 원래 빌딩 8개 층을 임대했으나 공실과 자금 사정으로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7개 층을 구분공사하고 호별 분할등기하여 120개 호실로 만든 뒤, 매각대행사와 분양·광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중 90개 호실의 매각 잔금을 받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국세청이 회신에서 명시한 전제는 그 사업의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인이 매수인들에게 공급한 것은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였고, 매각대행사가 법인에 공급한 분양·광고·고객모집 용역은 그 두 공급에 함께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만 사용된 부분은 실지귀속으로 처리하고, 두 공급에 공통으로 쓰여 구분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제40조에 따라 안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매매업의 실질은 계약서 제목이나 사업자등록 업종 한 줄로만 판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취득·보유·매각 목적, 임대기간, 구분공사와 분할등기, 호실별 판매, 거래 반복성, 분양대행 계약 및 실제 매출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도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과 사업상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등을 규정합니다.
4. 가상사례 : 매각수수료 매입세액 200만원 중 얼마를 공제할까요?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대외에 나타내고 매각활동을 수행하는 가상의 A법인을 보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비주거용 건물 한 동과 부속토지를 양도합니다. 해당 하반기에는 아래 매각 이외의 과세·면세 공급이 없으며, 계약서상 적정하게 구분된 매출 공급가액이 건물 6억원, 토지 4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건물가액 구분에 대한 제29조 제9항의 조정 사유는 없다고 전제합니다. 이 거래와 관련된 중개수수료 총액은 부가세 포함 2,200만원(공급가액 2,000만원·매입세액 200만원)입니다. 중개용역은 두 자산의 매각에 공통으로 제공되며 실제 사용처를 별도로 구분할 수 없고,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소액 등 전액공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 항목 | 산식 및 결과 |
|---|---|
| 건물 매출 | 공급가액 600,000,000원 × 10% = 매출세액 60,000,000원 |
| 토지 매출 | 면세공급가액 400,000,000원, 해당 매출세액 0원 |
| 전체 공급가액 | 600,000,000원 + 400,000,000원 = 1,000,000,000원 |
|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 공급가액 20,000,000원에 대한 부가세 2,000,000원 |
| 면세 관련 불공제액 | 2,000,000원 × (400,000,000원 ÷ 1,000,000,000원) = 800,000원 |
| 과세 관련 공제액 | 2,000,000원 − 800,000원 = 1,200,000원 |
이 가정에서 해당 매각의 매출세액은 6,000만원이고 수수료 공제액은 120만원이므로, 이 두 항목만 반영한 부가세 차액은 5,880만원입니다. 과세기간 전체의 납부세액을 확정할 때에는 다른 세금계산서와 기납부세액 등 실제 신고자료를 추가합니다. 불공제된 매입세액 80만원은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아니며, 법인세상 취득원가 또는 처분 관련 비용에 포함할지는 실제 비용 귀속과 회계처리를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이 비율은 다른 과세·면세 매출이 없는 위 가상의 하반기에 한정해 성립합니다. 실제 법인에 상가임대료와 다른 매매매출이 함께 있다면 매출별 실지귀속을 구분한 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과 시행령 제81조의 안분·정산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건물·토지 계약서 비율을 모든 회사의 모든 공통매입세액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5. 기장료·사무실 임대료·인증서 수수료 : 비용 항목보다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토지 취득·조성 비용이나 토지 취득에 귀속되는 수수료는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불공제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건물에만 귀속되는 적격 매입은 공제 대상이고, 면세되는 토지 판매에만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장료는 법인 전체의 회계·세무 업무 대가입니다. 법인이 과세 상가 임대용역만 공급하던 기간에 실제로 그 업무에 사용했다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제합니다. 반면 토지 매매와 건물 매매를 함께 영위하고 같은 기장서비스로 두 사업의 전표·결산·신고를 관리하면서 용도를 구분할 수 없다면 공통매입세액이 되어 제40조를 적용합니다. 관리사무실 임대료와 인증서 수수료도 사용 주체 및 기능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인증서 발급 대가에 실제로 매입 부가세가 있는지와 적격 증빙 여부는 별도 확인사항입니다.
앞의 A법인이 2026년 하반기에 기장서비스 공급가액 100만원과 부가세 10만원의 적격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서비스가 오직 위 건물·토지 매매업 두 공급에 공통으로 제공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불공제 4만원(10만원 × 40%), 공제 6만원(10만원 × 60%)으로 계산합니다. 중개수수료까지 합하면 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126만원(120만원 + 6만원), 불공제는 84만원(80만원 + 4만원), 이 두 매입항목만 고려한 매출세액 차감 후 부가세는 5,874만원입니다.
반대로 같은 기장료라도 부동산과 무관한 다른 사업부만의 세무 업무에 사용했다면 그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귀속을 달리합니다. 회사에 토지 면세매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비용을 일률적으로 안분하지 않습니다.
6.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 매매업 판단과 별도로 신고합니다
비주거용 상가를 임대하며 보증금을 받았다면, 그 과세 임대용역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항 제1호 및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1%입니다. 보증금은 돌려줄 부채이므로 보증금 원금을 매출로 잡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보증금 운용이익 상당액을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별도의 가상 임대기간을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6월 30일(181일) 동안 과세 상가 보증금 3억원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월세 공급가액 300만원을 매월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전대 등 별도 차감 사례가 아니며 공급가액·세액의 원 단위 미만은 버림으로 표시합니다.
| 2026년 상반기 임대 신고 | 계산 결과 |
|---|---|
| 월 임대료 과세표준 | 3,000,000원 × 6개월 = 18,000,000원 |
|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 300,000,000원 × 181일 ÷ 365일 × 3.1% = 4,611,780원 |
| 임대 과세표준 합계 | 18,000,000원 + 4,611,780원 = 22,611,780원 |
| 임대 매출 부가세 | 22,611,780원 × 10% = 2,261,178원 |
간주임대료만으로 발생한 매출세액은 461,178원입니다. 월세에 대한 180만원과 구분해 계산하고, 실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변동일·입주 및 퇴거일을 반영해 신고합니다.

과세 상가 임대용역을 실제로 제공했다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표기나 임대업에 따른 지방세 영향과 별개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에 첨부합니다(제55조 제2항).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 임대수입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부분에는 제60조 제8항에 따라 미제출·차액 수입금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간주임대료 누락으로 세액이 부족했다면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 사유·기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미 누락한 과세기간은 임대차자료를 기준으로 수정신고 및 명세서 제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는 「지방세법」 제13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하는 실제 인적·물적 설비와 지속적인 업무 수행 장소인지를 따지는 다른 쟁점입니다. 임대보증금을 신고하거나 명세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지점 설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지점에 인력이 없더라도 과세 임대용역을 공급했다면 그 임대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마무리 : 매각 방식과 비용의 사용처를 정리하면 신고방법이 정해집니다
과세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토지를 사업용 자산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 관련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회신이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매매업의 실질로 과세 건물과 면세 토지를 판매하면서 공통으로 지급한 대행수수료는 실지귀속을 구분한 뒤 제40조에 따라 안분합니다. 기장료와 사무실 임대료도 각 비용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 과세 전용·면세 전용·공통으로 나눕니다.
임대보증금은 매매업 여부와 별도로, 실제 상가 임대기간에 법정 이자율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신고하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매매계약서의 건물·토지가액, 매각대행 계약서, 중개보수 세금계산서, 기장료 계약·전표,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변동내역을 과세기간별로 묶어두시면 신고·결산과 과거 신고의 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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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회신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4일. 숫자·법인은 실무 설명을 위한 가상사례이며 실제 상담 회사의 내역이 아닙니다. 2008년·2018년 회신의 당시 법규와 2026년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구분해 적용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10항 : 건물·토지 과세표준과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법 제38·39·40조 : 매입세액 공제·불공제·공통매입세액 안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 안분비율·소액 예외·정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2026년 정기예금이자율 3.1%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2항·제60조 제8항 : 임대 명세서와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 부동산매매업 사업 구분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 2008. 2. 12. · 공개 수록 본문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4 · 2018. 11. 12. · 공개 수록 본문
블로그 게시일: 2026.10.1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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