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베이커리 빵 위탁납품, 100개 보내고 70개만 팔리면 매출은 얼마인가요?
결론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거래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카페가 빵을 먼저 매입하는 직접 납품이라면 인도 시점에 판매가 발생합니다. 반면 카페가 베이커리 소유의 빵을 대신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만 받는 진정한 위탁판매라면 재고를 보내는 행위와 최종 고객에게 파는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저희 베이커리에서 아침마다 다른 카페에 빵을 100개 보내고, 밤에 안 팔린 30개는 돌려받습니다. 빵을 보낸 날 100개를 모두 매출로 기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팔린 70개만 매출인가요?”
결론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거래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카페가 빵을 먼저 매입하는 직접 납품이라면 인도 시점에 판매가 발생합니다. 반면 카페가 베이커리 소유의 빵을 대신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만 받는 진정한 위탁판매라면 재고를 보내는 행위와 최종 고객에게 파는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1. ‘안 팔린 빵 반품’이라는 말만으로 위탁판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빵 100개를 보냈다가 30개가 돌아오는 모양은 같아도 사업자 간 계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물건의 소유자이고, 누구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며, 가격·재고손실·환불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입니다.
| 구분 | 직접 납품(카페 매입) | 진정한 위탁판매 |
|---|---|---|
| 빵을 보내는 이유 | 카페가 도매로 매입 | 베이커리 소유의 빵을 카페가 대신 판매 |
| 판매가격·재고 책임 | 카페가 원칙적으로 매입상품을 자기 계산으로 판매 | 베이커리가 계약에 따라 판매책임·정산조건을 부담 |
| 미판매 빵 30개 | 계약에 따라 실제 환입한 재화로 조정 | 애초에 베이커리의 미판매 위탁재고 |
| 부가세 관점 | 카페에 인도한 재화 공급과 환입 구분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공급과 수탁 수수료 구분 |

예를 들어 매장 외상 매입계약서에 빵 100개를 카페가 매입하고 미판매분만 반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단지 “남은 빵을 돌려준다”는 이유로 곧바로 위탁판매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상 소유권과 판매손익이 베이커리에 남고 카페는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위탁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사전답변 : ‘위탁판매’라는 계약서 이름보다 책임과 계산을 봅니다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3-법규부가-0369 [법규과-2705], 2023. 10. 25. / 원제목: 「재화의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이 사전답변은 위탁판매 계약으로 재화가 공급될 때 실제로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되는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되는지에 따라 재화 공급 주체와 세금계산서 발급 관계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과 거래 조건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은 위탁매매 등에서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위탁자를 알 수 없는 등 법정 예외가 있으면 수탁자를 통한 별도 공급구조가 됩니다. 이 사전답변은 특정 베이커리 사건은 아니므로 그 법리를 빵 납품 계약에 적용할 때에는 계약과 실제 운영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가상사례 : 100개 발송·70개 판매·30개 회수의 두 계산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2026년 10월에 국내 일반과세 베이커리 A가 과세대상 빵 100개를 카페 B에 보냈고, 그중 70개가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30개가 미판매로 회수되었다고 가정합니다. 두 계약은 가격과 수익구조가 다른 별개의 사례입니다. 운송비·할인·폐기·기타 매입비용은 제외합니다.
| 항목 | ① 카페에 직접 납품 | ② 실제 위탁판매 |
|---|---|---|
| 가격 가정 | 카페 공급가액 2,000원/개(부가세 별도) | 최종 소비자가격 3,300원/개(부가세 포함) |
| 100개 발송 | 100×2,000=200,000원 공급가액 | 베이커리 위탁재고 100개 이동 |
| 30개 회수 | 같은 달 실제 환입 30×2,000=60,000원 차감 | 미판매 재고 30개 회수, 판매 자체 없음 |
| 70개에 대응하는 공급가액 | 140,000원 | 70×3,300÷1.1=210,000원 |
| 매출부가세 | 14,000원 | 21,000원 |
| 고객·증빙 상대방 | 도매 매입자인 카페 B | 실제 최종 소비자(거래구조·증빙형태에 따라 확인) |

- ①에서는 인도된 100개의 도매 공급이 발생한 다음 당월 실제 환입된 30개를 차감해 공급가액 14만원과 부가세 1만4천원이 남습니다. ②에서는 카페가 베이커리 재고를 대신 판매하는 구조이므로 빵 100개를 맡긴 사실만으로 100개의 최종 매출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 판매된 70개분의 총판매액 23만1천원(공급가액 21만원·부가세 2만1천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탁판매에서 카페가 판매수수료를 받는다면 그 수수료는 베이커리 매출과 구분되는 별도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팔린 빵 한 개당 부가세 포함 수수료가 330원이라면 70개분 23,100원을 카페가 공제하고 207,900원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베이커리의 소비자 판매 총액 231,000원을 입금액 207,900원으로 축소해서 잡지 않으며, 수수료의 공급가액 21,000원·부가세 2,100원은 적격증빙과 공제요건을 확인해 별도로 관리합니다.
4. 세금계산서 날짜 : 직접 납품과 위탁판매는 발급 상대방부터 다릅니다
직접 납품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재화 인도 시점을 먼저 봅니다. 10월에 매일 인도하는 확정매입 거래라면 거래처별 10월 공급분을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작성연월일은 10월 31일로, 발급은 11월 1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매입대금이 11월 20일에 입금된다고 해서 11월 공급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중 실제 반환된 30개가 확인됐다면 납품·반품 내역을 거래명세서에 남겨 월합계 공급가액과 대조합니다. 그러나 10월 세금계산서 발급 후 11월에 반환된 물량이라면 기존 발급분과 환입일을 확인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환입에 따른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검토합니다.
진정한 위탁판매에서는 베이커리가 수탁 카페에 재고를 맡긴 날이 곧 카페에 대한 도매 판매시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탁재화가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과 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카페의 수수료 공급 및 증빙을 계약 구조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사업자 간 납품과 소비자 소매매출의 증빙을 동일하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5. 빵 납품 월마감 : 하루 거래명세서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별 대사’입니다
| 자료 | 직접 납품에서 확인할 것 | 위탁판매에서 확인할 것 |
|---|---|---|
| 계약·발주서 | 매입 확정 시점·도매단가·반품권 | 재고 소유자·가격결정·수수료·판매책임 |
| 출고·인수증 | 날짜별 공급수량·카페 인수 | 위탁재고 이동 수량 |
| POS·판매일보 | 카페 자체 소매자료는 별도 | 최종 소비자 판매수량·판매금액 |
| 반품·회수기록 | 진정한 환입 날짜·금액 | 미판매 재고 회수·재고 감소 |
| 정산서·통장 | 납품채권 회수·반품 조정 | 총판매액·수수료·순송금액 |
베이커리 자체 매장의 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다른 카페의 도매 납품매출, 실제 위탁판매 매출은 각각 다른 원장으로 관리하세요. 특히 외부 카페의 판매대금이 수수료를 뺀 순액으로 입금되는 경우 입금액과 매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위탁판매계약서’라고 제목을 붙이면 100개 발송을 매출로 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카페가 자기 책임으로 전량 매입해 판매한다면 직접 납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미판매 재고의 귀속과 가격변경·손실 부담, 고객환불 책임, 수수료 약정, 실제 세금계산서·정산내역을 함께 봅니다.
Q. 판매수수료를 뺀 돈만 통장에 입금되면 그 금액만 매출 아닌가요?
진정한 위탁판매에서 빵을 베이커리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한다면 소비자 매출 총액과 카페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구분합니다. 순송금액을 그대로 판매액으로 기록하면 매출과 비용을 동시에 작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Q. 30개가 폐기됐는데 반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폐기와 반환은 다릅니다. 누가 소유한 상태에서 언제 폐기했는지와 비용·손실 부담 주체를 확인한 뒤, 회수된 실제 재고와 폐기 증빙을 별도 기록해야 합니다.
마무리 : 100개를 보냈다는 사실보다 ‘누가 팔았는지’를 먼저 보세요
빵을 다른 카페에 보낼 때 매출은 운송장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카페가 빵을 매입하는지, 베이커리 재고를 맡아 대신 판매하는지를 계약과 실제 운영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 구분이 선행되면 당일 미판매 빵 회수, 월합계 세금계산서, 소비자 POS 정산, 위탁수수료와 기말재고를 각각 정확한 원장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는 베이커리·카페의 납품계약과 출고·회수·판매·정산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재고·부가세 신고자료를 정리합니다. 외부 카페 납품을 시작하거나 정산방식을 변경하려면 계약서와 실제 판매·반품 흐름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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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3-법규부가-0369 [법규과-2705], 2023. 10. 25.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7, 2006. 4. 12.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4일
블로그 게시일: 2026.10.1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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