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 · 납부의무 소멸
폐업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과 신청 조건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경제적 어려움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낼 수 없다면, 법정 요건에 따라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 제한되며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고, 세무서의 심의·결정 통지를 거쳐 소멸됩니다. 폐업 후 국세 체납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장부와 서류가 놓인 업무 공간


“사업을 정리했지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5천만원 이하 체납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해당되나요?”
5천만원 이하라는 금액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언제 발생한 어떤 세금인지, 모든 사업을 폐업했는지, 실제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제도 적용범위 : 어떤 체납액을 소멸 대상으로 보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1항은 2025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체납액 가운데 종합소득세(해당 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로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금액을 소멸대상체납액으로 정합니다. 다른 세목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은 이 특례의 소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12일 자료에서 2026년 3월 제도를 시행하고 체납관리단을 운영한 결과, 같은 해 7월까지 4,992명의 체납액 817억원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실무 운영실적이며 새로 한도를 확대했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2. 신청요건 : 폐업·5천만원·3년 평균 수입금액을 함께 봅니다
아래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와 시행령 제99조의14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부의무가 자동 소멸하는 조건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거쳐 신청·심사하는 기본 요건입니다.

| 요건 | 적용 기준 |
|---|---|
| 폐업·납부곤란 | 실태조사일 전에 모든 사업 폐업,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 곤란 인정 |
| 5천만원 이하 | 실태조사일 현재 대상 체납액 합계 5천만원 이하, 다른 세무서의 이미 소멸된 대상 체납액 합산 |
| 수입금액 | 최종 폐업일이 속한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 1년 미만 과세기간은 연환산 |
| 범칙 처벌·재판 |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처분 및 관련 재판 진행 사실 없음 |
| 범칙조사 |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 조사 진행 중이 아님 |
| 종전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른 소멸특례를 받은 사실 없음 |
5천만원의 기준은 납세자가 가진 모든 세금의 합계가 아니라 법이 정한 소멸대상체납액의 합계입니다. 정확히 5천만원이면 금액 요건은 충족하지만 5천만원을 넘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개 과세연도 평균 총수입금액이 정확히 15억원이면 “15억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징수곤란 판단 : 재산과 실제 납부능력을 확인합니다
같은 법 제99조의15 제2항은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강제징수 후 배분액으로 채우지 못한 나머지 체납액, 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99조의14 제2항은 그 밖의 징수곤란 체납액을 판단할 때 징수 가능한 재산 평가액의 140% 및 일정한 선순위 담보채권·임대차보증금을 반영하는 산식도 정합니다.
따라서 폐업신고서와 체납고지서만으로 결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에서는 재산의 존재, 체납 경위, 생활 상태와 징수 가능성 등 실제 상황을 확인합니다.
4. 가상사례 : 과거 체납 2,200만원과 신규 체납 1,000만원이 함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내 거주자인 개인사업자 A씨가 2026년 8월 모든 사업을 폐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실태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할 수 없고 징수 가능한 재산도 없다는 점이 인정되며, 폐업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연평균은 3억원입니다. 범칙 처벌·진행사건이 없고 종전 소멸특례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세액은 이미 확정되어 체납액으로 남아 있고, 체납 발생시점도 별도로 확인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 체납액 구분 | 발생 시점 | 금액 | 이번 특례 판단 |
|---|---|---|---|
| 종합소득세 | 2024년까지 발생 | 1,200만원 | 대상 |
| 부가가치세 | 2024년까지 발생 | 800만원 | 대상 |
| 위 대상세목 관련 가산세 | 2024년까지 발생 | 200만원 | 대상 |
| 부가가치세 | 2025년에 발생 | 1,000만원 | 이번 특례 대상 아님 |
| 체납 합계 | 3,200만원 | 대상 2,200만원 / 제외 1,000만원 |
A씨의 소멸대상체납액은 1,200만원 + 800만원 + 200만원 = 2,200만원으로, 법정 5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심의에서 2,200만원 전체가 징수곤란으로 인정되어 소멸 결정·통지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2,200만원의 납부의무가 없어집니다. 2025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 1,000만원은 시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번 특례로 소멸하지 않고 별도로 납부·정리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2024년 체납액에 새로운 세율을 적용하거나 체납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채무를 심사하여 소멸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5. 신청절차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2028년 말까지 신청합니다
신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의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소멸 신청” 경로 또는 세무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경로의 메뉴 표시는 접속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됩니다.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시행령은 소명요구 기간과 재산가액 평가에 걸린 일정 기간을 통지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납부의무 소멸 효력은 신청일이 아니라 납부의무 소멸 결정 사실을 통지한 날에 발생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부상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에는 법정 절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얻어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소멸 결정 뒤에 실태조사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소멸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6. 준비자료 : 무엇을 먼저 구분하면 될까요?
먼저 체납내역을 세목·과세기간·체납 발생시점·세무서별로 나눕니다. 그 다음 모든 사업의 폐업 사실,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재산·부채와 생활실태 자료를 정리합니다. 다른 세목 또는 2025년 이후 발생 체납액은 따로 표시해야 신청대상액과 실제 남는 체납액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신청요건과 징수곤란 여부를 함께 확인해 소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를 받으면 소멸된 체납액과 여전히 납부할 세금을 분리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2일. 국세청 10월 12일 발표는 세정 운영현황을 설명하는 자료이며, 구체적인 세액·신청요건은 관련 현행 법령으로 설명했습니다. 본문의 계산·인물은 실제 고객 사례가 아닌 가상사례입니다.
국세청 2026. 10. 12. 보도참고자료 「국세청, 국회의 지적을 세정혁신 동력으로 활용」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도」 — 신청요건·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 대상세목·금액·심의·통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4 — 15억원 기준·징수곤란 판단·신청
블로그 게시일: 2026.10.12.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