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자금 · 증여세
고가주택 취득자금의 실질적인 출처와 증여세 처리
고가주택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했다고 세무상 자금출처 확인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본인 소득·기존 재산 처분대금·은행대출·부모 증여를 실제 금융거래와 맞춰야 합니다. 부모에게 무상으로 받은 금액은 입금 경위가 확인돼도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자금이 부족한 경우의 증여추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고가주택 취득을 앞두고 계약서·계좌 거래자료를 검토하는 설명용 사무 장면


“부모님께 받은 돈과 은행대출로 집을 샀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냈다면 세무서에서는 자금출처를 더 확인하지 않나요?”
부모님께서 무상으로 주신 돈은 증여세 대상인지 계산하고, 은행에서 빌린 돈은 실제 채무인지 확인합니다. 주택 가격과 세무조사 대상 여부가 아니라 돈이 어디에서 나와 누구에게 지급됐는지가 먼저입니다.
1. 국세청 발표 : 어디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을까요?
국세청은 2026년 10월 12일 보도자료에서 지난해부터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 강남 4구·마용성 지역 등의 고가아파트 증여거래 신고내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소자와 외국인이 고가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가 부족한 경우도 검증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부터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검증 강화에 관한 발표입니다. 주택 거래금액이 30억원 미만이면 자금출처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법적 기준 : 자금이 부족하면 언제 증여로 추정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보아 재산을 스스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상 요건에 따라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항은 대출 등 채무를 갚는 자금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신고·과세된 소득, 신고·과세된 상속·증여재산, 재산 처분대금과 실제 사용한 차입금 등으로 입증된 금액을 구분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이 조항의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 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자금출처의 충분한 소명도 별도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30억원이면 20%는 6억원이고 그보다 작은 2억원이 비교금액입니다. 그러나 2억원이 무조건 증여세 비과세되는 공제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부모가 증여한 1억원이 확인되면 그 증여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판단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돈도 거래 사실에 따라 따로 확인합니다.
3. 가상사례 : 30억원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님께 1억원을 받았습니다
2026년 10월 국내 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주택 1채를 30억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본인 예금 8억원은 이전 소득과 저축으로 형성됐고, 보유 부동산을 처분해 실제 사용 가능한 순매각대금 13억원을 확보했으며,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8억원이 실행됐습니다. 부족한 1억원은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고, 자녀는 이전 10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사용한 공제가 없습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도 적용하지 않으며 기타 합산 증여나 세대생략 요인이 없습니다. 취득세·등기비 등 부대비용은 별도 자기자금으로 부담한다고 가정합니다.

| 자금조달 구분 | 확인할 자료 | 가상 금액 |
|---|---|---|
| 본인 예금 | 급여·사업소득 신고 및 금융거래 흐름 | 8억원 |
| 기존 부동산 처분 | 매매계약·잔금 입금·선순위채무 정산 후 순액 | 13억원 |
| 은행 주택담보대출 | 대출약정 및 매도인 지급 계좌내역 | 8억원 |
| 부모 현금증여 | 증여금 송금·증여세 신고자료 | 1억원 |
| 합계 | 주택 매매대금과 일치 | 30억원 |
이 사례는 취득대금 30억원이 각각의 객관적 자료로 연결됩니다. 부모에게 무상으로 받은 1억원은 자금이 확인됐더라도 증여세 계산대상입니다. 반면 실제 대출 8억원은 은행 채무로 관리하며 향후 원리금 상환자금의 출처도 따로 정리합니다.
4. 증여세 계산 : 부모님께 받은 1억원의 세금은 얼마일까요?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 성인이고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받은 현금 1억원에서 5,000만원을 공제해 과세표준 5,000만원을 계산합니다. 이 과세표준은 증여세 10% 구간(1억원 이하)에 있으므로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법정기한 내 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3%인 15만원을 빼면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 계산항목 | 금액 |
|---|---|
| 부모에게 받은 현금 증여재산가액 | 100,000,000원 |
|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
| 증여세 과세표준 | 50,000,000원 |
| 산출세액 (5,000만원 × 10%) | 5,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500만원 × 3%) | 150,000원 |
| 납부할 증여세 | 4,850,000원 |
부모에게 실제 증여받은 날짜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이 금액에는 별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기존에 받은 다른 증여가 있거나 추가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합산·공제 내역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가족관계·증여금액과 10년 내 공제 사용액으로 예상 증여세를 참고 계산해 보세요. 입력 조건과 계산 결과를 보관하고, 실제 신고 시에는 가족관계 및 이전 증여내역을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무 대응 : 자금조달계획서와 통장 흐름을 맞춥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대출약정서와 실행내역, 부동산 처분자금은 기존 부동산 계약서·정산 내역, 예금은 축적된 소득과 금융거래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족 간에 돈을 빌린 거래라면 차용계약과 실제 이자·원금 지급자료가 연결되어야 하고, 무상으로 받은 돈은 증여일과 신고내역을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국세청 발표는 신규 세율이나 별도의 자금출처 면제 한도를 정한 발표가 아닙니다. 고가주택을 취득할 때 이미 적용되는 자금출처·증여세 규정과 실제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2일. 국세청 10월 12일 발표는 세정 운영현황을 설명하는 자료이며, 구체적인 세액·신청요건은 관련 현행 법령으로 설명했습니다. 본문의 계산·인물은 실제 고객 사례가 아닌 가상사례입니다.
국세청 2026. 10. 12. 보도참고자료 「국세청, 국회의 지적을 세정혁신 동력으로 활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 입증액과 증여추정 배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6조·제68조·제69조 — 공제·세율·신고·신고세액공제
블로그 게시일: 2026.10.12.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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