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급 급여 · 국내 근로소득

해외회사 직접 지급 급여의 국내 과세·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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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한국에서 실제로 근무한 외국인이 해외 회사에서 급여를 받아 외국 은행계좌에 보관하더라도, 그 급여가 한국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면 원칙적으로 한국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회사의 소재지와 입금계좌의 국가보다 실제 근무 장소와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먼저입니다. 해외 회사에 국내 원천징수 주체가 없어 한국 세금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납세조합을 통해 적정하게 정산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 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회사 직접 지급 급여의 국내 과세·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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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 살면서 해외 본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본국 은행계좌로 들어오고 한국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한국에서 실제로 일한 기간의 급여는 해외 회사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한국에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번 글은 한국 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해외 회사에서 급여 전액을 직접 받는 근로자 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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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 판단 : 외국인이어도 세법상 거주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구분합니다. 국내 주소는 체류일수뿐 아니라 실제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주거와 재산 등 객관적인 생활관계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소득을 함께 신고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한국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외국 국적자, F-4 외국국적동포와 대한민국 국적 재외국민 모두 국적이나 체류자격 명칭만으로 거주자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국적의 근로자라고 해서 별도의 ‘중국인 급여 세율’을 먼저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체류와 생활관계를 살피고, 두 나라 모두 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의 거주자 판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2. 급여의 원천 : 돈이 입금된 나라보다 근로를 제공한 장소가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법문 |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성남에 있는 집에서 해외 회사의 업무를 매일 수행하고, 급여는 해외 회사가 해외계좌로 직접 보낸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국내에서 수행한 근로에 대응하는 급여는 지급회사·입금계좌가 모두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외원천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근무기간 중 실제로 해외에 나가 업무를 수행한 날이 있다면, 그 기간의 근로대가를 국내 근로분과 구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총액이 하나로 지급되더라도 계약서, 출장기록, 출입국 기록과 실제 근무일 등으로 근로 제공 장소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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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년 이하 외국인 거주자 특례 : 국내에서 일한 급여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은 일정한 외국인 거주자에게 국외원천소득에 관한 특례를 인정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10년간 국내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라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 지급분 또는 국내 송금분만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출발점은 소득이 국외에서 발생했는지입니다. 한국에서 근무해 받은 급여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라면, 월급을 해외계좌에서 인출하지 않았거나 한국으로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의 발생 장소와 지급형태한국 소득세 판단의 출발점
한국에서 근무, 외국 회사가 해외계좌로 급여 지급국내 근로에 대응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
해외에서 실제 근무, 그 대가를 해외계좌로 지급국외원천소득 여부와 거주자 유형·5년 특례를 구분
국내·국외에서 모두 근무, 급여 일괄 지급실제 근로 제공 기간과 대가의 귀속을 나누어 확인

따라서 “외국인은 한국에 5년 이하 살았고 해외에서 받은 돈을 송금하지 않았으면 모두 비과세”라는 설명은 국내근로 급여에는 맞지 않습니다.

4. 한국 원천징수가 없는 이유 : 해외 고용주가 신고의무까지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급여라고 해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국내영업소 제외) 등으로부터 받는 일정한 근로소득을 일반적인 국내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그 급여를 국내사업장의 손금 등으로 계상하거나 특정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따로 적용합니다.

즉 해외에 있는 회사가 국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구조라면, 한국 급여명세서나 한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근로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반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국내사업장 비용으로 처리되는 급여 등은 국내 원천징수 체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해외 회사에서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자 측 신고의무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5. 직접 신고하는 방법 : 납세조합 정산 또는 다음 해 5월 신고를 확인합니다

해외 회사의 직접 지급 근로소득으로서 일반적인 국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149조·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을 통해 매월 세금을 징수하고 적정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납세조합 등을 통한 적법한 정산이 없다면,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으면 5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라면 원칙적인 신고기한은 2027년 5월 31일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급여 지급 구조우선 확인할 처리
한국 회사가 급여를 지급·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연말정산 완료 및 다른 소득 여부 확인
해외 회사가 전액 직접 지급, 국내 원천징수 없음납세조합 정산 또는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급여비용이 귀속국내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의무부터 검토

한국 회사 급여와 해외 회사 급여를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별도 지급자의 원천징수·합산정산 문제까지 생기므로, 이번의 ‘해외회사 단독 직접 지급’ 사례와 구분합니다.

6. 가상사례 : 해외계좌로 받은 연간 6천만원 급여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가상사례로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 A씨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외국법인과의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매월 근무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기간의 근로는 전부 한국에서 제공했고, 해외 회사의 국내지점·사업장 급여비용 계상이나 국내 원천징수는 없으며, 납세조합 정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금액은 이미 원화로 환산된 세전 급여라고 가정합니다.

구분가상 금액·계산
월 세전 급여5,000,000원
근무·급여 발생월12개월
연간 급여 합계5,000,000원 × 12 = 60,000,000원
국내 근로분60,000,000원
해당 사례의 국외 근로분0원

이 사례에서는 급여 6,000만원이 국내 근로대가에 해당하므로 한국 소득세 과세범위에 포함됩니다. 6,000만원 전체를 소득세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 법정 소득·세액공제,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등의 적용방식을 구분하여 산출세액과 실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실제로 외화로 지급받았다면 지급명세와 급여 귀속시기, 세법상 적용할 환율을 확인해 원화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외국 금융기관에서 이미 소득세를 공제했다면 한국에서 자동으로 전액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원천지와 조세조약,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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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조약과 체류자격 : 국적만으로 면제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일한 급여가 국내법상 과세대상이어도,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 조세조약상 거주지, 고용주의 거주지, 급여의 최종 부담 주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중거주자 여부나 고용소득 조항에 따라 과세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국적에 동일한 면제기간·세율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와 출입국상 근로활동 허용 여부도 별개입니다.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은 실제 체류자격에서 허용되는 활동 범위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3조의 국외원천소득 특례를 단순히 재외 거주 이력만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신고를 놓쳤다면 : 연도별 급여를 복원해 기한후신고·수정신고를 구분합니다

한국에 신고해야 할 급여를 빠뜨린 채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아예 신고하지 않은 연도는 기한후신고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지만 급여 일부를 누락한 연도는 수정신고를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미달납부세액에 지연일수와 일 2.2/10,000을 곱해 계산합니다. 부정행위나 다른 법정 예외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기한후신고 시점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 요건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가 100만원이고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 100일이 경과한 일반 무신고 사례라면, 신고 관련 감면을 적용하기 전 무신고가산세 20만원과 납부지연가산세 22,000원(100만원 × 100일 × 0.00022)을 구분합니다. 실제 계산은 확정된 미납세액, 경과일수와 감면 요건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급여계약서, 월별 급여명세서, 외국 은행 입금내역, 출입국 및 실제 근무일 기록, 해외 원천징수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어느 기간의 급여가 한국 과세대상이고 이미 어떤 세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해외계좌 입금보다 한국에서 근무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외국인이 해외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일했다면, 해외 회사가 해외계좌에 직접 지급한 급여도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범위에서 한국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내 지급회사가 없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신고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조합 정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경로가 없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근무를 일부 해외에서 수행했다면 그 기간의 급여는 국내 근로분과 나누어 판단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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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소득세법 제3조: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국내원천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원천징수의무와 제외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 확정신고 예외의 제한

소득세법 제70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2026년 귀속 급여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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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12.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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