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실무
사회복지법인의 지정후원금, 남은 돈을 임차료나 급여로 써도 되나요?
사회복지법인 전문 세무사를 찾는 대표님과 회계담당자께서는 통장 잔액보다 먼저 후원자가 정한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받는 현금 지정후원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비지정후원금과 물품 후원은 이 사례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동 급식 식재료 구입에 쓰라고 받은 후원금이 남았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나 직원 급여로 사용해도 될까요?”
사회복지법인 전문 세무사를 찾는 대표님과 회계담당자께서는 통장 잔액보다 먼저 후원자가 정한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받는 현금 지정후원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비지정후원금과 물품 후원은 이 사례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용 기준 : 후원자가 지정한 범위가 출발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 제1항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지정 범위가 ‘아동 급식사업’인지 ‘아동 급식 식재료 구입’인지에 따라 검토할 지출 범위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청서, 후원 약정, 모금 안내문과 입금 관련 연락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직원 급여라는 비용 항목만으로 모든 지정후원금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후원자가 정한 사업과 허용한 비용 범위에 그 지출이 포함되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용도를 ‘식재료 구입’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그 돈을 법인 일반 직원 급여나 사무실 임차료에 쓰는 것은 지정 내용에 맞지 않습니다.
후원 요청 당시 사용 범위를 불명확하게 설명했다면 지출 전에 후원자에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남기셔야 합니다. 법인 내부에서 계정과목을 변경하거나 후원금을 일반 운영비 통장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지정 범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산 승인 : 지정 용도와 예산 절차를 모두 지킵니다
같은 규칙 제41조의7 제3항은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을 제10조의 예산 편성·확정 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법인회계의 예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합니다. 예산이 승인되었다는 사실은 후원자의 지정 용도까지 해제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예산은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법인과 시설의 어느 회계에서 후원금을 받았는지 먼저 정하고 해당 회계의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시설에서 받은 돈을 법인이 당연히 자신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후원이나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이미 확정한 예산에 변경이 필요하면 규칙 제13조의 추가경정예산 절차를 검토합니다. 같은 조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고,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을 확정일부터 7일 이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변경 예산을 만들더라도 지정 용도에 적합한 집행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 남은 400만원은 자유로운 운영비가 아닙니다
후원자가 사회복지법인에 현금 1,000만원을 보내면서 사용 용도를 ‘아동 급식 식재료 구입’으로 한정했고, 해당 예산 절차를 거쳐 식재료 구입에 600만원을 집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후원 조건상 별도 사용 종료일이나 반환 약정은 없는 단순 사례이며, 입출금 이자·수수료는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항목 | 금액 | 확인할 내용 |
|---|---|---|
| 지정후원금 수입 | 1,000만원 | 지정 용도와 후원 약정 보관 |
| 식재료 구입 집행 | 600만원 | 승인 예산·납품 자료·지급 증빙 연결 |
| 미집행 잔액 | 400만원 | 1,000만원 − 600만원 |
| 잔액으로 일반 사무실 임차료 지급 | 집행 불가 | 이 사례의 식재료 구입 용도에 해당하지 않음 |
남은 400만원은 통장에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지정후원금이나 자유로운 운영비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후 같은 지정 목적에 사용할 계획과 예산·결산의 잔액을 연결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후원자의 약정에 사용기간이나 미사용액 반환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도 함께 적용해야 하므로 ‘후원금은 언제나 무기한 이월할 수 있다’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 잔액과 사업별 미집행 잔액은 월말마다 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서, 후원금 관리대장과 통장 잔액이 서로 다르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나 기록 누락이 있는지 원인을 확인합니다. 잔액을 임의로 다른 후원사업에 옮기기 전에 후원 약정과 변경 가능 여부, 필요한 예산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용계좌와 영수증 : 법인과 시설을 구분합니다
규칙 제41조의4 제3항·제4항에 따라 후원금전용계좌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후원자에게 계좌 구분을 미리 안내합니다. 현금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후원금과 다른 재원을 같은 흐름으로 섞어 관리하면 지정 용도별 사용 결과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정해진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른 후원금 영수증 발급과 발급목록의 별도 장부 작성·비치를 규정합니다. 계좌입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계좌입금이라는 수령 방식과 후원자의 요청 여부에 관한 것이며, 입금 내역과 지정 용도·사용 결과를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후원자가 세금 신고에 사용할 영수증을 요청하면 실제 기부자, 수령 주체, 금액과 발급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사실이 법인의 지출을 자동으로 적정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수입 증빙과 지출 증빙은 각각 필요한 자료입니다.
통보·보고·공개 : 같은 자료라도 의무와 기간이 다릅니다
| 구분 | 근거와 기준 | 실무상 준비 자료 |
|---|---|---|
| 후원자 통보 | 제41조의5 : 연 1회 이상 수입·사용내용 통보 | 후원자별 안내 내역과 사용 결과 |
| 관할 지자체 보고 | 제19조·제41조의6 : 결산보고서 제출 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제출 | 결산서, 별지 제19호서식, 대사 자료 |
| 후원금 결과 공개 | 제41조의6 : 보고서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20일 이내 3개월 공개, 법인·시설도 같은 기간 공개 | 공개용 보고서와 게시 기록 |
이 글의 사회복지법인 법인회계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년도 법인회계 결산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는 일정으로 준비합니다. 법인 이사회의 의결과 제출 자료 확인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통장·후원금대장·사업별 증빙의 대사를 먼저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공개할 때는 후원자의 성명과 법인·단체의 명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규칙 제41조의6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게시로 공개를 갈음하는 방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결산서의 공고 기간과 후원금 결과의 3개월 공개 기간은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한 번 게시했다고 모든 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결론 : 집행 전에 목적과 자료를 연결하십시오
지정후원금은 ‘후원자 약정 → 해당 회계의 예산 → 전용계좌 지출 → 증빙 → 잔액 → 통보·보고’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집행을 앞두고 있다면 약정서와 모금 안내, 이사회 의결 자료, 후원금전용계좌 내역, 지출 예정 명세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남은 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는 현재의 자금 사정이 아니라 후원자가 정한 목적과 적용되는 회계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0일. 가상 사례의 전제와 실제 거래 조건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13조·제19조·제41조의4~제41조의7 (현행 시행 2023.1.1)
블로그 게시일: 2026.10.10.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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