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비영리법인이 상가 임대료를 목적사업에 쓰면, 법인세가 없나요?
비영리법인 전문 세무사를 찾는 대표님과 회계담당자께서 자주 확인하시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일반 사무실용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나 학교·의료기관의 특별한 거래는 이 사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인 소유 상가에서 월세를 받아 전액 공익 활동에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비영리법인 전문 세무사를 찾는 대표님과 회계담당자께서 자주 확인하시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일반 사무실용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나 학교·의료기관의 특별한 거래는 이 사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세 여부 : 법인의 목적과 수입의 성격을 나눠 봅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 판단 대상이 됩니다. 법인이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임대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은 원인입니다. 임차인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월세를 지급했다면 임대수입입니다. 이후 월세로 무료 상담이나 공익 교육을 운영했다고 해서 그 수입이 후원금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관에 공익 목적을 적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사업을 과세 범위에서 제외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아무런 서비스나 광고의 대가 없이 목적사업을 지원하려고 낸 순수한 회비·후원금은 이 사례의 임대수입과 구별합니다. 명칭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후원금’이라고 받았지만 후원사에 광고나 공간 사용을 제공했다면 계약 내용과 실제 제공한 대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경리 : 통장 잔액만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은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임대료와 회비를 구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용 건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임대사업 관련 비용도 함께 연결해야 합니다.
| 관리 대상 | 임대사업 회계 | 고유목적사업 회계 |
|---|---|---|
| 수입 | 임대계약에 따른 월세 | 대가 없는 목적사업 회비·후원금 |
| 자산·부채 | 임대용 자산과 반환할 임대보증금 | 목적사업 전용 자산과 관련 채무 |
| 비용 | 임대사업에 실제 귀속되는 관리비·인건비 등 | 정관상 목적사업의 실제 집행비 |
| 내부 자금 이동 | 목적사업으로 보낸 금액의 내역 | 받은 금액과 실제 목적사업 지출의 내역 |
실무에서는 사업별 보조부와 증빙을 연결하고 통장도 나누어 관리하면 대사가 수월합니다. 다만 통장을 두 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구분경리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법인 내부의 계좌이체는 새로운 외부 매출이 아니므로 자금 이전과 실제 사업비 지출을 구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공용 공간의 비용이나 여러 사업을 겸하는 직원 급여는 실제 귀속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계약·근무기록·사용 현황을 확보하고, 세법상 공통손금 배분 기준에 따라 검토합니다. 아무 근거 없이 비용을 전부 임대사업에 넣거나 임의의 면적 비율만 적용하면 임대소득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 목적사업에 쓴 돈을 월세 비용으로 바로 빼도 될까요?
가상 법인이 2026년 한 해 동안 상가 임대료 6,000만원을 받았고, 임대사업에 직접 귀속되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2,0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보증금 관련 간주임대료·이월결손금·다른 세무조정은 없는 단순 사례입니다. 대가 없는 목적사업 회비·후원금 4,000만원은 임대수익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판단 |
|---|---|---|
| 임대수입 | 6,000만원 | 수익사업 수입 |
| 임대사업 관련 손금 | 2,000만원 | 실제 귀속과 적격 증빙을 확인한 비용 |
| 준비금 반영 전 임대사업 소득 | 4,000만원 | 6,000만원 − 2,000만원 |
| 목적사업으로 이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 | 2,000만원 | 임대사업 비용으로 자동 공제하지 않음 |
이 사례에서 4,000만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반영 전 수익사업 소득입니다. 목적사업에 2,000만원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사업의 직접 비용이 4,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사업 지원에 따른 세무상 조정은 다음 단계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사용 사실과 손금산입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제29조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일정한 한도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합니다. 이 사례는 일반적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임대소득만 있고, 장학법인의 80% 규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별도 특례·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법인이 준비금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결산상 계상 및 명세서 제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도 필요합니다.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른 한도 계산에서, 이 사례의 준비금 반영 전 소득 4,000만원에 차감할 이자·배당 등 별도 소득, 이월결손금과 해당 기부금이 없다면 일반 한도는 4,000만원 × 50% =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적법하게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면 준비금 반영 후 소득은 2,000만원이 됩니다. 준비금 계상·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자금의 목적사업 이전만으로 같은 공제가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목적사업 지출은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상계합니다. 전년도 말 준비금 잔액이 없다면 해당 연도 목적사업 지출은 해당 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검토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목적사업 지출 2,000만원은 준비금 요건과 인정되는 목적사업 지출인지까지 연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지출을 임대비용과 준비금 사용액으로 이중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금을 남겨 두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목적사업 등에 사용했는지 관리해야 합니다. 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납부합니다. 이 글의 50%는 임대소득에 관한 가상 전제의 일반 한도이며, 모든 비영리법인의 모든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비율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와 등록 : 고유번호증만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로서 일반 사무실용 상가를 임대하면 법인의 비영리성만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면세 대상 거래가 아닌 일반 상가 임대를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10%를 적용합니다. 연간 공급가액 6,000만원에 대응하는 매출세액은 600만원입니다. 이는 매출세액 합계이며, 최종 납부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등 실제 신고 항목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시 전 신청도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새로운 수익사업 개시신고는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이미 보유한 고유번호증, 임대 개시일과 등록·신고 이력을 함께 확인하여 실제 필요한 절차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결론 : 임대계약과 결산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좋은 목적에 사용하더라도 수익사업 판단과 구분경리 의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계약서, 건물 사용 현황, 보증금 내역, 사업별 장부와 비용 증빙, 목적사업 지출 내역, 전년도 준비금 잔액을 함께 준비하시면 임대소득과 준비금 조정을 연결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준비금 반영 전 소득과 반영 후 소득,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실제 납부세액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0일. 가상 사례의 전제와 실제 거래 조건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56조 (2026.10.1 시행)
블로그 게시일: 2026.10.10.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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