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약국 건강보험 조제대금, 청구·입금이 다음 해면 매출은 언제 잡나요?

게시 · 홈페이지 편집본

핵심 답변

약국이 건강보험 처방조제를 완료한 뒤 다음 달 청구하고 그다음 달 공단 부담금을 입금받더라도, 일반적인 조제용역 수입은 청구일·입금일이 아니라 조제용역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말 조제수입은 환자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청구분을 함께 관리하고,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은 미수금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실제 심사조정·삭감이 발생하면 조정 확정자료를 별도로 반영합니다.

약국 건강보험 조제대금, 청구·입금이 다음 해면 매출은 언제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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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제공하면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한 시기와 관계없이 조제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본다는 회신입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소득46011-1849 · 1999. 5. 15. 회신

질의에서는 약국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의약품 조제를 마치고 의료보험조합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조제완료 시점과 보험청구 시점 중 어느 날이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인지 물었습니다.

회신은 청구시기와 관계없이 조제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는 ‘의료보험조합’이라는 기관명이 쓰였지만, 현재 실무에서도 조제일·청구일·입금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직접적인 선례입니다.

이 회신은 1999년에 생산된 국세청 질의회신이므로 당시 사실관계와 현재 제도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39조와 시행령 제48조 역시 단순 현금 입금일만으로 사업소득 귀속을 판단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다만 선지급 약정 등 다른 사실관계에서는 시행령 제48조의 해당 거래유형과 지급약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3. 가상사례 : 12월 조제, 1월 청구, 2월 입금이면 장부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2026년 12월 31일에 일반적인 건강보험 급여조제를 완료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조제대가 총액은 110만원으로, 환자에게 30만원을 당일 수납하고 공단 청구대상은 80만원입니다. 청구금액은 전액 인정되어 이듬해 2월에 그대로 입금된다고 가정합니다. 별도 조정·환수·비급여 일반상품 판매는 제외합니다.

시점확인되는 거래장부에서 볼 금액
2026.12.31처방조제 완료·환자 본인부담금 수납2026년 조제수입 1,100,000원, 현금·카드 수납 300,000원
2026.12.31공단 부담금 미수 상태미수금 800,000원
2027.01심평원 등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이미 완료한 조제수입이므로 800,000원 매출을 다시 더하지 않음
2027.02공단 부담금 800,000원 실제 입금기존 미수금 800,000원 회수, 2027년 신규 조제매출이 아님

따라서 이 단일 조제거래에서 2026년 수입금액은 110만원입니다. 2026년 말 공단 부담금 미수금은 80만원이고, 2027년 2월에 통장으로 받은 80만원은 그 미수금의 회수로 처리합니다.

환자부담금 30만원과 공단 입금액 80만원은 하나의 조제대가 110만원을 구성합니다. 12월에 110만원을 매출로 잡은 다음, 2월 입금 80만원을 새 매출로 또 더하면 총수입금액이 190만원으로 잘못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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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보험 청구액’과 ‘통장 입금액’이 다르면 수입도 바꿔야 하나요?

모든 청구금액이 언제나 최종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조제내역 오류, 금액조정, 삭감 또는 재심사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장부에는 최초 청구액만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0만원을 청구했지만 심사결과 3만원이 최종 조정되어 77만원만 지급된다면, 청구원장에 기록된 80만원과 심사결과 인정액 77만원의 차이 3만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환자가 부담한 금액과 합쳐 다시 매출로 더할 돈이 아니라 청구채권 및 수입금액 정정 여부를 판단할 조정액입니다. 조정이 확정된 날짜와 내용, 불복·재심사 여부, 당초 기록의 오류인지 사후에 인정액이 바뀐 것인지에 따라 귀속기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따라서 다툼 중인 금액과 최종 확정된 삭감액을 같은 상태로 처리하지 말고 통지서를 따로 관리합니다.

5. 약국 매출자료를 다섯 종류로 나누면 연말 가결산이 쉬워집니다

자료서로 맞춰볼 항목중요한 이유
조제완료·투약 원장조제일, 청구 예정 금액, 환자부담금실제 조제용역 제공 시점을 확인
환자 카드·현금 수납환자부담금, 취소·정정수납액과 총 조제대가 중복 방지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청구월, 조제월, 최초 청구액청구월과 조제월을 구분
심사결과·조정통지인정액, 조정액, 재심사 진행상태최종 회수가능 채권과 매출 조정
공단 입금·통장내역입금월, 지급번호, 해당 조제월매출 아닌 미수금 회수액 대조

실무에서는 ① 조제월별 총대가, ②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액, ③ 건강보험 청구채권, ④ 심사조정액, ⑤ 공단 실제 입금액을 서로 다른 칸에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별 합계가 일치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연말 미수금의 발생과 회수 내역도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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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국 조제매출이 면세라는 점과 ‘수입금액 귀속연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약사법에 따른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의 면세 의료보건용역입니다. 따라서 이 글의 건강보험 조제수입 사례를 일반약·건강기능식품 등 독립된 과세 상품 판매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다만 조제용역의 부가세 면세 여부와 개인 약국의 종합소득세 사업수입 귀속은 다른 기준입니다. 조제수입이 면세라고 해서 종합소득세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질문은 부가세 공제율이 아니라 소득세 수입금액을 어느 연도에 인식할 것인지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심평원에 1월에 청구했으니 1월 매출로 잡으면 안 되나요?

정상적인 12월 조제가 이미 완료됐고 청구권과 금액이 확인되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1월 청구는 후속 정산절차입니다. 1999년 공식 질의회신도 의료보험조합 청구시기와 무관하게 조제완료일을 수입시기로 보았습니다.

Q. 2월 공단 입금액은 2027년 현금매출에서 아예 빼나요?

통장 현금흐름에는 표시하지만, 이미 2026년 조제수입으로 잡아 둔 80만원은 2027년 신규 조제매출로 중복 계상하지 않습니다. 장부에서는 미수금 회수로 표시합니다.

Q. 조제와 일반약 판매가 섞여 있으면요?

처방조제 원장과 일반상품 POS 판매원장을 분리한 다음, 건강보험 청구채권은 조제용역에 해당하는 부분만 연결합니다. 일반약 등 과세 상품은 그 판매 거래의 공급시기와 증빙을 따로 관리합니다.

마무리 : 약국 매출은 ‘조제원장 → 청구원장 → 심사결과 → 입금’으로 연결합니다

약국의 건강보험 조제수입은 단순히 공단 입금액을 합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미 조제한 금액이 다음 해에 입금될 수 있으므로 조제완료일을 중심으로 수입금액 귀속을 판단하고, 아직 못 받은 금액은 미수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2월 조제분과 다음 해 1~2월 청구·입금분을 연결해 두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연말 수입금액과 미수잔액을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는 약국의 조제·청구·심사·입금 자료를 연결해 누락·중복과 미수금 차이를 확인하고 월별 기장 및 가결산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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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국세청 질의회신 소득46011-1849, 1999.05.15. — 의료보험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소득세법 제39조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2026.1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 —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면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 재심사조정청구 및 이의신청

법령·원문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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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10.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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