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미국 거주 자녀가 국내 예금 1억원을 증여받을 때 공제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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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자녀가 미국에서 산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증여일 현재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국내 예금 1억원을 증여받을 때 직계존속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증여가 없고 정상 신고를 가정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1,000만원, 신고세액공제 후 납부세액은 970만원입니다. 가상사례 : 국내 거주 아버지가 한국의 은행계좌에서 미국에서 직장과 생활기반을 둔 성년 자녀의 한국 은행계좌로 현금 1억원을 증여합니다.

미국 거주 자녀가 국내 예금 1억원을 증여받을 때 공제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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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성인 자녀에게 한국 계좌로 1억원을 보내려고 합니다. 부모가 주는 돈이니까 5,000만원은 공제되지 않나요?”

자녀가 증여일 현재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고 한국 은행계좌로 국내 예금 1억원을 증여받는다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 1억원을 전부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기본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000만원이고, 법정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 단순 사례에서는 970만원이 납부세액입니다. 다만 ‘미국에 거주 중’이라는 표현만으로 비거주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생활근거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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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자 판단 : 미국에서 살면 모두 비거주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미국 영주권이나 비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국 비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 주소와 거소, 체류일수, 직장과 생활기반, 가족 및 자산과의 관계 등 객관적인 상황을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 거주자·비거주자를 정의하고, 구체적인 주소·거소 판단은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을 따릅니다. 특히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에 미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은 실제 주소 인정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법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인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조문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이 조문의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국내 예금 증여 : 해외에 살더라도 한국 증여세 대상입니다

이번 사례는 아버지가 한국 은행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한국 은행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거래입니다. 자녀가 비거주자라고 해도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을 받은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한국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외국 계좌에 있는 예금을 해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재산의 소재와 증여자에게 별도 납세의무가 생기는지 등을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국내 예금 증여의 결론을 모든 해외송금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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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산사례 : 비거주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하면?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아버지와 성년 자녀 사이의 국내 현금 증여이고, 자녀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합산할 이전 증여가 없고 채무인수·별도 감면·평가수수료 등 조정사항은 없습니다.

계산 단계비거주 자녀비교: 거주 성년 자녀
증여재산가액1억원1억원
직계존속 일반공제0원5,000만원
과세표준1억원5,000만원
증여세율10%10%
산출세액1,000만원500만원
신고세액공제 3%△30만원△15만원
예상 납부세액970만원485만원

두 경우 모두 같은 금액을 같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고 가정했습니다. 세율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비거주자에게 일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4. 혼인·출산 공제 : 비거주자라면 추가공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역시 수증자가 거주자일 것을 전제로 하는 조문입니다. 자녀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혼인이나 출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공제 5,000만원 또는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후 자녀가 한국에 돌아와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증여가 이뤄진다면 그 증여일의 거주자 여부와 과거 10년 증여내역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과거에 받은 1억원의 증여일이 나중에 거주자로 바뀐다는 이유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연대납부 책임 : 세금은 자녀만 부담할까요?

국내 재산을 증여받은 비거주 자녀가 원칙적인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다만 법 제4조의2 제6항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그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정합니다. 따라서 증여자인 아버지에게도 한국 증여세 납부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금을 보낼 때 가족끼리 “아버지가 세금도 부담하겠다”고 약정한다면 실제 법정 연대납부와 임의 대납을 구분해 납부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가 대신 냈다는 자금 흐름만으로 모든 경우에 추가 증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6. 신고기한과 증빙 : 한국 계좌이체 기록부터 정리합니다

일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중 국내 계좌로 증여를 받았다면 원칙적인 계산상 2027년 1월 31일이 기한이지만, 이날은 일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의 기한 특례에 따라 다음 영업일인 2027년 2월 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아버지의 국내 계좌 출금자료, 자녀의 국내 계좌 입금자료,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일 전후 자녀의 해외 체류·주거·고용·거소자료, 과거 10년 증여내역을 한 세트로 정리해 두세요. 신분증상의 국적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생활기반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번 국내 예금 증여에 대한 한국 신고와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별도 신고·보고 의무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 측 의무는 미국의 수증자 신분·거주·자금 성격과 현지 규정에 따라 별도로 확인합니다.

마무리 : 부모가 한국에서 송금했는지보다 수증자의 거주자 판정이 먼저입니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한국 계좌로 국내 예금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할 수 없고, 위 가정에서는 기한 내 신고 후 970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같은 자녀가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증여가 없다면 공제 후 485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하기 전에는 증여일 현재 자녀의 국내 주소·체류·직장·생활기반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 국내 예금인지 국외 재산인지 구분한 뒤 세액과 신고책임을 정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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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자료 출처 및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0일

제2조·제4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혼인·출산공제

제68조·제69조 신고·세액공제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 특례(2026.10.2.시행)

국세청 증여세 개요

국세청 공제·합산

국세청 비거주자 증여세계산

호원 계산기 안내

현행 시행 법령과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향후 입법예고·개정안의 수치는 이번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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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10.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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