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법률보수와 의뢰인 자금의 구분 및 신고
착수금과 적법한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는 법률용역의 대가이므로 매출에 반영합니다.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돈을 대신 보관·지출·반환하는 순수 예치금은 보수와 구분합니다. 다만 예치금에서 보수를 정산했다면 그 부분은 매출이며, 수입시기와 부가세 공급시기도 따로 판단합니다.

“사무실 계좌에 들어온 돈이면 의뢰인이 맡긴 비용까지 전부 매출인가요?” 법률사무소는 보수와 의뢰인 자금이 같은 계좌에 들어올 수 있어 입금의 성격을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변호사업 전문 세무사를 알아보실 때에는 사건별 보수약정과 예치금 정산을 함께 설명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은 개인 법률사무소를 중심으로 보수·예치금 구분과 신고시기를 살펴봅니다.

1. 입금의 성격 : 보수와 대신 보관하는 돈을 구분합니다
착수금은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이고, 적법한 약정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도 법률용역의 대가입니다. 국내에서 공급하는 일반적인 법률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며, 변호사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
반면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돈을 보관하다가 그 의뢰인의 비용을 대신 내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순수한 예치금으로 구분합니다. 이 경우 보관액은 사무실 매출이 아니며, 의뢰인 명의 비용을 대신 지출한 금액 역시 사무실의 필요경비로 중복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예치금’이라는 입금 메모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귀속, 보관 목적, 의뢰인 명의의 증빙, 실제 집행·반환 내역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보수에 포함하여 청구한 사무실의 자체 비용은 단순 예치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예치금 중 일부를 약정 보수로 정산했다면 그 부분은 보수 매출에 반영합니다. 예컨대 정산한 110만원이 부가세 포함 보수라면 공급가액 100만원과 부가세 10만원으로 나눕니다. 의뢰인 돈으로 남은 잔액과 정산한 보수를 각각 확인하는 것입니다.

2. 신고시기 : 받은 날·보수 확정일·용역 완료일을 함께 봅니다
개인 변호사의 사업소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인적용역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착수금의 입금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약정 지급일이 지난 보수를 다음 해 수입으로 넘기는 처리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판결 선고, 확정, 실제 회수 중 어느 조건에서 지급 의무와 보수액이 정해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직 충족되지 않은 조건부 금액을 예상액만으로 확정 보수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적법한 민사사건 보수약정을 전제로 하며,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은 다루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별도의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일을 보되, 완료와 대가 확정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검토합니다. 완료 전 보수를 받고 그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특례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수입시기와 부가세 공급시기가 언제나 입금일 하나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지급 조건, 사건의 실제 수행 범위와 증빙 발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등 법인은 법인세의 귀속 규정으로 별도 검토합니다.
3. 실무사례 : 1,400만원 입금 중 보수 공급가액은 1,000만원입니다
가상의 개인 법률사무소가 등록사업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아래 금액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착수금은 수령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선발급했고, 성공보수는 같은 부가세 과세기간에 약정 조건 충족·금액 확정·용역 완료·세금계산서 발급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비용 예치금은 보수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 입금·정산 내용 | 금액 | 처리 이유 |
|---|---|---|
| 착수금 | 550만원 보수 500만원 + 부가세 50만원 | 법률용역의 대가 |
| 확정된 성공보수 | 550만원 보수 500만원 + 부가세 50만원 | 적법한 민사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대가 |
| 순수 비용 예치금 | 300만원 | 의뢰인 돈을 보관 보수 전환 없음 |
| 예치금 지출·반환 | 의뢰인 명의 비용 200만원 집행 잔액 100만원 반환 | 예수금 정산 사무실 매출·비용에서 제외 |
입금 합계는 1,400만원이지만 보수 총액은 부가세 포함 1,1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1,000만원이 보수 공급가액이고 100만원이 매출 부가세입니다. 의뢰인 비용용 예치금 300만원을 매출에 넣고 집행액 200만원을 사무실 비용으로 빼는 방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중 일부 : 공급가액의 범위
4. 세액과 증빙 : 보수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위 보수가 해당 기간의 유일한 과세매출이고, 사무실 임차료 등 국내 과세사업 관련 적격 매입의 공급가액이 100만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예정납부액·다른 공제·가산세는 없으며, 보수 거래는 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 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없습니다.
| 계산 항목 | 금액·산식 |
|---|---|
| 부가세 과세표준 | 보수 공급가액 5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 매출세액 | 1,000만원 × 10% = 100만원 |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사무실 과세사업 관련 적격 매입 100만원 × 10% = 10만원 |
| 예정납부·기타 공제 | 0원 |
| 납부세액 | 100만원 − 10만원 = 90만원 |
이번 납부세액은 90만원입니다. 의뢰인 비용 예치금이 아니라 실제 보수 매출과 사무실의 공제 가능한 매입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 부가세를 종합소득세액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간 수입금액·필요경비·다른 소득과 공제 등을 모아 별도로 계산합니다.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보수 거래의 부가세 포함 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현금·계좌이체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 대상입니다. 등록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거래는 법정 예외를 확인합니다. 순수한 보관금과 보수로 정산한 금액도 증빙 단계에서 구분합니다.
5. 장부 정리 : 사건별 정산을 비용 증빙과 연결합니다
개인 변호사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대상입니다. 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법률정보 서비스 이용료 등 사무실 운영비는 실제 지출과 업무 관련성, 증빙을 확인합니다. 보수에 포함된 사무실 자체 부담 비용과 의뢰인 돈으로 대납한 비용을 섞으면 매출과 필요경비가 함께 왜곡될 수 있습니다.

보수약정서와 조건 충족 자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내역, 의뢰인 명의 지출 증빙과 반환 자료를 사건별로 연결해 준비해주세요. 예치금에서 보수를 정산한 사건은 정산일·금액·약정 근거를 함께 알려주시면 수입과 증빙을 검토하기 수월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선발급 등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매입세액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매입세액 불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간이과세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 수입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 필요경비)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현금영수증 의무)
작성·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9일.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상 거래입니다. 재사용 시 현행 법령과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블로그 게시일: 2026.10.10.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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