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실무
설계용역의 계약 조건과 부가세 공급시기
과세되는 설계용역은 원칙적으로 용역을 마친 때 신고합니다.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기준이며, 완료 후 받기로 한 잔금은 완료일로 앞당겨집니다. 먼저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요건과 계약 구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설계비를 세 번으로 나누어 받기로 했는데, 돈이 들어온 때마다 부가세를 신고하면 되나요?” 건축사사무소의 신고시기를 판단할 때 자주 확인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건축사업 전문 세무사를 찾으시는 대표님께, 이번 글에서는 과세되는 설계용역의 계약 조건과 지급일을 어떻게 연결해서 볼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분할 지급이라도 계약 구조에 따라 신고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1. 과세 여부 : 설계용역이라고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가·업무시설의 설계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건축사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므로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한 사업자가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법에서 정한 주택인지와 규모, 공급자의 등록·신고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형 건물이나 오피스텔을 설계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면세 설계용역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과세·면세 프로젝트가 함께 있고 공통 지출도 있다면 그 구분과 안분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아래 사례는 국민주택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상가 설계용역입니다.
2. 공급시기 : 계약금이라는 이름보다 약정 내용을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입니다. 설계계약에서는 실제 계약 범위의 설계를 마치고 결과물을 제공한 시점 등을 확인합니다. 인허가일이나 건물 준공일을 모든 설계계약의 완료일로 일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이면 용역의 진행·완성도에 따라 확정되는 각 대가의 약정 지급시기를 봅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은 계약금 지급 약정일의 다음 날부터 용역 완료일까지가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안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누어 받는 등의 법정 조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중 일부
따라서 해당 계약의 중도금 지급일에 입금이 늦어져도 공급시기가 함께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짧은 설계계약에서 편의상 돈만 세 차례 나누어 받았다고 곧바로 중간지급조건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별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완료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선발급 특례에 따라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뿐 아니라 이미 발급한 증빙도 같이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실무사례 : 완료 후 받는 잔금은 완료일에 반영합니다
가상의 개인 건축사사무소가 상가 설계비를 공급가액 9,000만원, 부가세 900만원으로 약정했다고 하겠습니다. 계약금 약정일 다음 날부터 설계 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고 기간 중 중도금도 받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며, 앞당겨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 대금 구분 | 계약 조건 | 부가세 공급시기 |
|---|---|---|
| 계약금 | 2026.1.5. 지급 약정 공급가액 2,000만원 + 부가세 200만원 | 2026.1.5. |
| 중도금 | 2026.6.30. 지급 약정 공급가액 3,000만원 + 부가세 300만원 | 2026.6.30. |
| 잔금 | 설계 완료 2026.9.30. 잔금 지급 약정 2026.10.15. 공급가액 4,000만원 + 부가세 400만원 | 2026.9.30. 완료일 기준 |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가액 합계 5,000만원은 제1기에, 잔금 4,000만원은 제2기에 반영합니다. 잔금 약정일은 10월 15일이지만 설계용역이 9월 30일에 완료되었으므로 잔금의 공급시기는 9월 30일입니다. 실제 지급이 더 늦어져도 같은 판단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이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합니다. 월합계 발급 등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별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기한과, 이번 거래가 어느 기간 매출인지에 관한 판단은 구분합니다.
4. 세액 계산 : 설계비에 붙은 부가세가 모두 납부액은 아닙니다
위 거래가 각 과세기간의 유일한 매출이고, 국내 과세사업 관련 외주·임차료 등에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 제1기 100만원, 제2기 8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제1기 예정고지 납부액은 100만원, 제2기는 200만원이며, 다른 공제·가산세는 없습니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로 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 금액도 없습니다.
| 구분 | 제1기 확정신고 | 제2기 확정신고 |
|---|---|---|
| 과세표준 | 5,000만원 | 4,000만원 |
| 매출세액 : 10% | 500만원 | 400만원 |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100만원 | 80만원 |
| 이미 낸 예정고지 세액 | 100만원 | 200만원 |
| 이번 납부세액 | 300만원 | 120만원 |
제1기의 추가 납부액은 500만원에서 매입세액 100만원과 이미 낸 100만원을 뺀 300만원입니다.
제2기는 400만원에서 매입세액 80만원과 이미 낸 200만원을 뺀 120만원입니다. 두 기간의 추가 납부액 420만원과 예정납부액 합계 300만원을 합하면 연간 실제 납부액은 720만원이 됩니다.
5. 비용과 장부 : 프로젝트 자료를 계약별로 연결합니다
구조·설비 외주비, 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와 국내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설계 프로그램 사용료는 실제 사업 관련성과 증빙을 확인하여 기록합니다. 컴퓨터·장비 취득은 자산 및 감가상각 검토가 필요합니다. 급여에는 매입 부가세가 없고, 개인 지출·기업업무추진비 등에 관련된 부가세는 공제 여부가 다르므로 소득세 비용처리와 매입세액공제를 같은 판단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개인 건축사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입시기도 부가세 신고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의 인적용역 규정이 적용되면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완료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의 실질과 해당 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법인은 법인세의 손익 귀속 규정으로 검토합니다.

계약서·변경약정, 중도금 청구와 완료 확인 자료, 입금·세금계산서 내역, 외주비 증빙을 함께 준비해주시면 계약별 신고시기와 비용을 연결하기 수월합니다. 아직 받지 못한 잔금도 계약과 완료 사실을 기준으로 신고 검토에 포함해주세요.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선발급 등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국민주택 설계)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매입세액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매입세액 불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간이과세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 수입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 필요경비)
작성·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9일.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상 거래입니다. 재사용 시 현행 법령과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블로그 게시일: 2026.10.10.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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