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질까요? 취득세·양도세·보유세는 어떻게 다를까요?

게시 · 홈페이지 편집본

핵심 답변

상속주택 세무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그림입니다. 실제 사건 부동산 사진이 아닙니다.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질까요? 취득세·양도세·보유세는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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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이 한 채 있는데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이제 두 집 모두 세금이 늘어나는 건가요? 형제들과 지분으로 받으면 주택 수에서 빠질까요?”

상속주택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누는 질문입니다. 같은 집을 두고도 상속세는 재산의 가치, 취득세는 취득원인과 가구의 주택 보유, 양도소득세는 매도하는 집과 세대의 주택 보유를 봅니다. 보유 중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는 또 다른 상속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한 문장으로 처리하면 실제 신고에서 중요한 조건을 놓칩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 주택을 상속받은 개인의 세금 문제를 중심으로, 상속받는 날부터 보유하고 처분하는 단계까지 연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9일입니다.

1. 법률별 차이 : 무엇을 계산하려는지부터 구분합니다

법률·세목상속주택을 보는 기준특례가 적용되는 지점
민법사망으로 재산상 권리·의무를 승계등기일보다 상속개시일이 먼저입니다. 채무도 함께 살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개시일의 시가와 전체 상속재산채무·장례비·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동거주택공제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취득세상속 취득 자체와 이후 새 주택 취득을 구분상속 취득의 0.8% 세율 특례와 다른 집 취득 때의 5년 주택 수 제외는 서로 다릅니다.
소득세법·양도소득세어느 집을 파는지, 상속 당시 세대와 기존 주택기존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의 중과 제외, 공동상속 판정을 따로 적용합니다.
지방세법·재산세매년 6월 1일의 세대별 주택 보유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일정한 1주택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매년 6월 1일의 개인별 공시가격 합계와 세대 요건5년·지분 40%·지분 공시가격 요건 중 하나로 특례를 판단합니다. 가격 합산은 유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등록임대주택적용하려는 임대주택 특례의 요건상속승계, 등록 상태, 임대기간과 임대료 요건을 해당 규정별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997조와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 상속인은 재산을 물려받는 분을 뜻합니다. 상속등기를 나중에 마쳤더라도 세금에서 상속일을 등기일로 바꾸어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협의분할로 집 한 채를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것과, 이미 확정된 지분을 나중에 서로 사고팔거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거래 내용이 다릅니다. 분할협의서와 등기 경위를 함께 보아야 이후 이전이 상속인지 별도의 매매·증여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 집 한 채의 가격보다 전체 상속재산을 봅니다

상속세는 부모님 집만 따로 떼어 계산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주택·예금·토지·주식 등 상속재산을 모으고, 법에서 가산하도록 정한 사전증여재산 등을 반영한 뒤 채무와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공동상속이라도 자녀마다 받은 주택 지분에 각각 5억원씩 일괄공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는 실제 매매가액,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확인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 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도 별도로 계산합니다. 거주자의 상속에서 법정 요건에 따른 최소 공제 5억원과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공제를 구분하며, 실제 상속액 공제는 법정상속분 등을 기초로 한 한도와 최대 30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실제 상속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재산분할·등기·신고기한 요건도 중요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사전증여와 공제적용한도 등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지므로 ‘주택이 10억원 이하이면 항상 상속세가 없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원칙적인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입니다. 평가기간 밖의 자료도 법령상 요건과 평가심의 절차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래일·감정 기준일·감정서 작성일을 구분하여 자료를 정리합니다.

실무사례 : 주택 시가 9억원, 확인된 채무 2억원인 경우

국내 거주자가 2026년에 사망하고 배우자 없이 성년 자녀 한 명이 상속받는 가상 사례입니다. 주택 시가는 9억원, 공제 가능한 채무는 2억원, 인정되는 장례비는 500만원으로 가정합니다. 다른 재산·사전증여·보험금은 없고, 동거주택공제 등 추가 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기한 내 적정하게 신고합니다.

계산 순서금액
상속재산가액900,000,000원
채무·장례비 차감200,000,000원 + 5,000,000원
상속세 과세가액695,000,000원
일괄공제500,000,000원
과세표준195,000,000원
산출세액195,000,000원 × 20% − 10,000,000원 = 29,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870,000원
납부할 상속세28,130,000원

과세표준 중 1억원까지는 10%로 1,000만원을 계산하고, 나머지 9,500만원에는 20%를 적용하여 1,900만원을 계산합니다. 두 금액의 합계가 산출세액 2,900만원이고, 이 사례에서는 신고세액공제 87만원을 차감한 2,813만원을 납부합니다. 상속세에는 위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채무·공제액을 비교해 보시려면 호원 상속세 간편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공제처럼 별도 사실관계가 필요한 항목은 이 글의 요건을 먼저 판정한 뒤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 : 함께 살았다는 사실 외에 요건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일정한 동거주택의 가액에서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6억원 한도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순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법정 한도와 전체 상속공제 한도를 함께 적용합니다.

주요 요건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상속인이 직계비속 등 법에서 정한 대상이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원칙적으로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미성년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하며, 실제로 그 동거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취학·징집·근무·질병 등 법정 사유로 떨어져 산 기간과 일시적 2주택 등에는 별도의 인정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을 같은 주소로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10년 요건을 채운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제 동거와 가족의 주택 보유 이력을 함께 봅니다.

앞 사례에서 동거주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채무 2억원 전부가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라면, 주택 순가액은 7억원이므로 동거주택공제는 한도인 6억원입니다. 일괄공제와 함께 적용하되 상속공제 총액은 이 사례의 공제적용한도인 6억9,500만원까지이므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공제 때문에 세금이 0원인 결과와 주택 자체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구분합니다.

4. 취득세 : 상속받을 때의 세율은 매매 중과세율과 다릅니다

농지가 아닌 일반 주택을 상속받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2.8%입니다. 매매로 다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8%·12%를 상속 취득 자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급주택 등 별도의 중과 대상은 일반 주택과 구분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 취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상속세에서 주택 시가를 9억원으로 평가했더라도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므로, 두 세금의 출발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법정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의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취득세 본세 세율이 0.8%가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는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을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상속인 본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면 부모도 같은 가구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미 가구원에게 주택이나 주택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 형태와 공동상속 특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실무사례 : 시가표준액 5억원인 일반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도시지역 소재, 전용면적 82㎡의 일반 아파트 한 채를 전부 상속받는 가상 사례입니다. 고급주택이 아니며,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등기 비용은 아래 세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분일반 상속 취득1가구 1주택 세율 특례
취득세 본세5억원 × 2.8% = 14,000,000원5억원 × 0.8% = 4,000,000원
지방교육세5억원 × 0.16% = 800,000원5억원 × 0.16% = 800,000원
농어촌특별세0원0원
납부세액 합계14,800,000원4,800,000원

취득세 본세의 차이는 1,000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본세 0.8%에 단순히 10%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두 열 모두 8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면적이 커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세금까지 다시 계산합니다.

호원 취득세 간편계산기에서는 상속 취득과 1가구 1주택 여부, 면적을 구분하여 예상 부담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제외 대상이나 가구 요건은 먼저 판정한 결과를 입력합니다.

5. 다른 집을 새로 살 때 : 상속주택의 5년 제외를 적용합니다

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매수한다면, 이번에는 새로 사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3호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상속 조합원입주권·상속 주택분양권·상속 오피스텔을 해당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주택이 여러 채라는 이유만으로 이 5년 규정에서 무조건 한 채만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선순위 상속주택 한 채’와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2020년 8월 12일 전 상속분에는 시행령 개정 당시의 경과규정도 함께 적용합니다.

공동상속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고, 최대 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 최연장자 순서로 정합니다. 5년이 지난 뒤에도 이 공동상속 소유자 판정은 새 주택 취득의 주택 수 계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집 A가 있는 사람이 집 B를 상속받고 5년이 지나기 전에 집 C를 사면, 취득세 주택 수 계산에서는 B를 제외하여 A와 C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C가 언제나 1% 세율인 것은 아닙니다. A가 있으므로 C는 두 번째 주택에 해당할 수 있고, C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일시적 2주택 요건 등에 따라 실제 세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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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존 집을 팔 때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일정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한 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의 중심은 ‘상속받은 집의 면세’가 아니라 ‘기존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입니다. 일반주택 자체의 보유기간과 필요한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 과세 부분이 남습니다.

현행 규정에서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던 주택입니다. 상속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으로 이후 완공된 주택도 규정에 포함되지만,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주택 등은 제외됩니다. 상속 이후 새로 산 주택을 아무 조건 없이 이 일반주택에 넣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상속분은 2013년 개정의 적용례도 구분합니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 세대인 경우를 기본으로 봅니다. 같은 세대에서 부모님 소유의 집을 상속받았다면 위 특례를 자동 적용하지 않고,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등 법정 예외를 따로 적용합니다. 이 예외에서는 합가 전의 주택 보유관계도 중요합니다.

이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에는 상속주택을 5년 안에 반드시 팔아야 한다는 일괄적인 처분기한이 없습니다. 상속 후 5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제155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7. 부모님이 여러 집을 보유했다면 : 선순위 주택을 정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위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주택은 법정 순서로 선정되는 한 채입니다. 상속인이 원하는 집을 임의로 고르는 방식은 아닙니다.

판단 순서선정 기준
먼저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주택
소유기간이 같으면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거주한 주택
소유·거주기간이 같으면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소유기간이 같으면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기준시가까지 같으면 상속인이 선택합니다.

집 두 채를 상속받았는데 그중 한 채만 선순위라고 하여 나머지 상속주택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주택을 파는 날 다른 상속주택이 남아 있다면 그 주택의 처리도 판단해야 합니다. 선순위 집을 다른 형제가 단독으로 받고 자신은 후순위 집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을 새로 선순위로 바꾸는 것도 이 규정의 취지와 다릅니다.

8. 형제들과 공동상속했다면 : 최대 지분과 세목별 규정을 나눕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일정한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최대 지분이 같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상속인, 그다음 최연장자 순서로 한 사람을 정합니다.

‘소수지분’은 반드시 50% 미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 형제가 45%·35%·20%로 받았다면 45%를 받은 사람은 절반에 미달하더라도 최대 지분자입니다. 35%와 20%를 받은 사람은 위 공동상속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여러 집을 보유한 경우에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의 범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 중과를 판단하는 공동상속주택 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은 최대 지분자를 소유자로 보는 방식이고, 비과세 특례처럼 선순위 한 채에 한정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이 여러 채이면 각 주택별 최대 지분자와 동률 순서를 따로 판정합니다.

반면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공유지분도 각자의 주택으로 세며, 종합부동산세는 40% 이하 또는 지분 공시가격 기준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같은 35% 지분이라도 양도소득세에서 최대 지분자가 아니어서 제외되는 이유와 종부세에서 40% 이하라서 특례를 받는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부모님이 이미 공동으로 소유하던 주택 지분을 각각 순차적으로 상속받아 나중에 단독 소유가 된 경우도, 형제들이 한 번의 상속으로 공동 취득한 상태와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어느 상속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한 뒤 현재 소유형태에 맞춰 판단합니다.

9.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 때 : 비과세와 중과 제외는 다릅니다

기존 집 A와 상속주택 B가 있는 사람이 B를 먼저 판다면 제155조 제2항의 ‘일반주택 양도’ 특례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B의 양도는 자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별도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등의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의 양도에서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전제로 하므로, 모든 상속주택을 일률적으로 ‘5년 중과 제외’라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수, 2주택·3주택 규정과 다른 중과 예외도 함께 적용합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중과 한시 배제와 상속주택의 5년 규정은 별개의 규정입니다. 2026년 10월 9일 현재 새 거래에 그 한시 배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5월 9일까지의 계약·계약금 수령 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등 요건을 갖춘 거래에는 4개월·일부 지역 6개월의 잔금 기한 등 경과 특례가 있으므로 거래 일정에 따라 구분합니다.

실무사례 : 상속주택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별도 세대인 부모님에게서 2023년 10월 8일 일반 주택을 상속받고, 2026년 10월 9일 양도하는 가상 사례입니다. 상속세법상 취득가액은 6억원, 양도가액은 7억1,000만원, 취득세·중개보수 등 별도로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합계 1,000만원입니다. 기존 주택이 있어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 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의 등기된 주택으로서 기본세율과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같은 해 다른 양도는 없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전부 사용합니다.

계산 순서금액
양도차익710,000,000원 − 60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100,000,000원 × 6% = 6,000,000원
양도소득금액94,000,000원
양도소득 기본공제2,500,000원
과세표준91,500,000원
양도소득세91,500,000원 × 35% − 15,440,000원 = 16,585,000원
개인지방소득세1,658,500원
납부세액 합계18,243,500원

과세표준 9,150만원 중 8,800만원까지의 세액은 1,536만원입니다. 초과분 350만원에 35%를 적용한 122만5,000원을 더하면 양도소득세 1,658만5,000원이 됩니다. 이 사례는 과세되는 상속주택의 계산이며, 기존 집을 비과세로 파는 사례와 매도 대상을 구분합니다.

10. 보유·거주기간 : 같은 상속주택에도 출발일이 다릅니다

계산 목적기간을 계산하는 기본 방식
상속주택 자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상속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법정 통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 양도세율 적용 여부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거주기간일반적인 상속주택은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 통산 규정을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일반 상속은 상속일을 기준으로 보지만 배우자 상속에는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오래 보유한 집을 상속받아 곧바로 매도하면 단기 세율 판정에서는 부모님의 취득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자녀에게 부모님의 보유기간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약]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기간은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뒤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2025두34935 · 2026. 1. 15. 선고 · 원고 상고기각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속 후 거주한 기간은 1개월이었습니다. 원고는 상속 전에 같은 세대였던 피상속인과 본인의 거주기간을 함께 계산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과세 판정의 통산 규정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한 집에서 오래 살았던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위한 통산기간과 공제율을 위한 상속 후 보유·거주기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판결은 사건 당시의 구법을 적용했으며, 현행 소득세법 제95조와 시행령 제159조의4의 기간 구조를 판단할 때도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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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양도세 취득가액 : 부모님의 매입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부모님이 예전에 1억원에 샀고 상속 당시 적법하게 확인한 시가가 6억원이라면, 자녀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그 6억원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상속세가 공제로 0원이었던 경우에도 주택 평가자료는 필요합니다. 상속세 납부가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이 0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평가자료 없이 임의로 높은 금액을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서·재산평가명세서·결정자료·매매사례·감정서가 이후 양도세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제목]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요약] 종전 상속세 결정가액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가액을 고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 당시 시가가 객관적·합리적으로 입증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정당한 세액을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2두67357 · 2026. 8. 12. 선고 · 과세관청 상고기각

이 사건은 토지와 주택 등 상속 부동산에 관한 사건입니다. 상속세는 공제 때문에 0원이었고, 과세관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산가액을 정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양도소득세를 낸 뒤 상속 당시 시가를 반영해 달라고 경정청구했고,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가 확보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감정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핵심은 감정서를 나중에 작성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상속 당시의 상태와 가치를 신뢰할 수 있게 입증했는지입니다. 과거 결정가액의 객관성, 감정의 비교사례와 평가방법, 가격변동과 경정청구 기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단계의 평가기간·절차와 양도세 소송에서 시가를 입증하는 문제도 구분합니다.

취득가액 쟁점을 더 자세히 보시려면 호원 홈페이지의 상속 부동산 양도세 취득가액 해설을 함께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12. 재산세 : 상속주택을 제외해도 그 집의 재산세는 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의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상속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규정에 포함됩니다.

기존 일반주택 한 채와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보유했다면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2의 특례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수 요건을 충족해도 가격 요건을 넘으면 그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과 상속주택의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속주택에도 재산세는 부과합니다. 상속주택만 한 채 소유했다면 그 집을 1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있고, 해당 상속주택만 여러 채 소유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가장 높은 한 채를 선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난 공동상속주택의 등기된 공유지분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주택으로 셉니다. 양도세의 최대 지분자 판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상속주택에는 법정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보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13. 종합부동산세 : 주택 수 제외와 가격 합산을 구분합니다

종부세도 6월 1일이 기준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4조의3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지를 봅니다.

상속주택 요건처리 방향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지분·가격 요건과 별도로 상속주택 특례를 판단합니다.
소유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5년이 지나도 지분 요건으로 특례를 판단합니다. 최대 지분자인지와는 별개입니다.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이하, 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경우5년이 지나거나 지분이 40%를 넘어도 가격 요건으로 특례를 판단합니다.

지분 가격은 주택 전체의 공시가격과 다릅니다. 수도권 주택 전체 공시가격이 10억원이고 본인 지분이 50%라면 지분 가격은 5억원이므로 가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최대 지분자에게 주택을 귀속시키는 방식과 구분합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도 각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기존 일반주택 한 채와 해당 상속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법정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12억원 기본공제와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주택이 더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제외를 나누어 봅니다.

중요한 점은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이 과세표준 계산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는 상속 지분 가격도 포함하고, 그 합계에 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적용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일반주택에 배분되는 세액 부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속주택 세액까지 전부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단독소유 일반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이고, 특례 대상 상속주택의 본인 지분 공시가격이 3억원이라면 합계는 12억원입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법하게 신청해 12억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과 주택분 종부세는 0원입니다. 상속 지분 3억원을 합산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합산한 12억원에서 공제한 결과입니다.

특례 신청기간은 원칙적으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기존 신청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적용되는 규정이 있지만, 지분 증가·기간 경과·주택 추가 등 요건 변동이 있으면 다시 반영합니다. 동일 주택 지분을 여러 차례 상속받았다고 오래된 지분의 5년 기간이 모두 새로 시작되지는 않으므로 각 상속일과 현재 지분을 함께 봅니다.

14. 농어촌주택·입주권·임대주택 : 같은 이름으로 묶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는 수도권 밖 읍지역 중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 또는 면지역의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상속주택 특례와 달리 일반주택의 취득 순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구조이므로 상속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도 해당 규정의 요건을 따로 판단합니다. 주소가 지방이라는 사실만으로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았다면 상속 당시의 권리와 완공 후 주택을 구분합니다. 제155조 제2항에는 상속받은 권리로 사업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권리 자체의 양도와 기존 주택의 비과세, 권리의 취득일에 따른 주택 수 산정은 각각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집이 아직 안 지어졌으니 주택 수에 영향이 없다’고 일괄 처리하지 않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는 문제와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문제를 나눕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임대주택 공제·감면은 적용 조항, 최초 취득·등록 시점, 등록승계와 말소 여부, 임대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다른 요건까지 함께 충족한 것은 아니므로, 등록증·변경 신고·전체 임대차계약을 연결해서 확인합니다. 임대수입의 소득세 과세 여부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와 별도로 판정합니다.

15. 신고와 매도 준비 : 같은 자료를 세목별로 연결합니다

국내 거주자의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 취득세도 국내 사례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6개월을 계산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기한이 뒤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국외 주소 등 특별한 기한 사유는 상속세와 취득세의 법문을 각각 적용합니다.

과세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합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에 따라 해당 국세 예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해당 세법의 기한 특례를 적용합니다. 한 해에 여러 부동산을 팔아 합산신고 사유가 생기면 다음 해 확정신고도 살펴야 합니다.

자료는 사망일이 확인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분할협의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상속 당시 가족의 주택 보유내역, 주민등록 변동과 실제 거주자료, 상속세 평가·결정자료, 주택별 취득·매도계약과 필요경비 영수증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선순위 주택, 최대 지분자, 비과세 기간, 취득가액을 서로 맞출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의 세금은 집을 물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존 집을 먼저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얼마인지, 계속 보유하면 보유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같은 일정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상속일·지분·세대관계와 매도하려는 주택을 정리하시면 각 세목에 맞는 처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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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법령·공식자료 확인 기준 : 2026년 10월 9일. 판례의 사건 당시 법령과 현행법을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997조·제1005조·제10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9조·제21조·제23조의2·제24조·제60조·제61조·제67조·제6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평가기간과 시가

지방세법 제10조의2 : 상속 취득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제20조·제151조 : 취득세율과 신고·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 새 주택 취득의 주택 수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 1가구 1주택과 공동상속

소득세법 제95조·제97조·제104조 : 공제·취득가액·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제159조의4·제162조·제16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 중과 제외·공동상속·2026년 경과 특례

지방세법 제111조의2 : 재산세 1주택 특례의 가격 요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 재산세 상속주택 수 판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4조의3

국세청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안내 및 문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97조의5와 해당 시행령 : 등록임대 특례

대법원 2025두34935 · 2026. 1. 15.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두67357 · 2026. 8. 12.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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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0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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