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데 왜 간이과세자가 안 될까요? 간이배제 기준은?
매출 규모만으로 간이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매출이 1억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세무서에서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라고 합니다. 매출이 적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매출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는 일정 매출 규모의 개인사업자를 위한 방식이지만, 법에서는 일부 업종과 사업장 규모·지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예상 공급대가뿐 아니라 실제 영위할 업종, 다른 사업장, 사업장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기본금액 : 1억400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간이과세일까요?
2026년 간이과세 적용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금입니다. 1억400만원과 같은 금액이면 ‘미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 때 신고하는 연간 예상 공급대가와 업종·배제기준으로 유형을 판단하며, 나중에는 실적에 따라 과세유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9,000만원인 개인사업자라도 도매업을 한다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처리합니다. 반면 배제업종·배제지역 등의 사유가 없는 음식점업 사업자가 같은 공급대가를 기록했다면 매출액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금액 요건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04,000,000원 미만 |
|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과세유형. 법인은 간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 다른 조건 | 업종·규모·지역·다른 일반과세사업장·복수 사업장의 합계·복식부기의무자 요건까지 확인 |
| 신규 사업자 | 예상 연간 공급대가로 신청하고 사업의 실제 업종·소재지 등 법정 배제사유를 확인 |
2. 법정 배제업종 : 매출이 3,000만원이어도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은 광업, 부동산매매업, 도매업·상품중개업, 일부 제조업과 건설업, 전문자격사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등을 간이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도 원칙적으로 해당하되 법령이 정한 소비자 직접공급 예외가 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이라는 업종명만으로 모두 똑같이 처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 중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형은 예외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에 적힌 업종코드와 실제 영업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도매와 소매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배제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 법령상 대표적인 배제 | 광업·부동산매매업·도매업(소매업 겸영 포함)·상품중개업,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업 |
| 별도 예외 확인 업종 | 제조업·건설업·전문기술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시행규칙의 최종소비자 직접공급 예외를 확인 |
| 사업자별 추가 배제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 보유, 복수 사업장 합산매출 기준 초과,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일반과세사업 양수 관련 요건 |
| 특수 매출기준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배제규정 적용 |

3. 2026년 간이과세 배제고시 : 사업장 주소와 업종을 같이 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국세청고시 제2026-19호는 별표 1~4에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규모, 종목, 지역 기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업종이라도 소재지가 어디인지, 상가의 어느 호실을 임차하거나 소유하는지에 따라 배제 여부를 추가로 판단합니다.
종목기준인 별표 3은 고시 제4조의 지역 조건과 함께 적용합니다. 서울특별시·광역시의 읍·면 외 지역과, 수도권에서는 성남·수원·안양·용인 등 고시가 열거한 시 지역에서 해당 종목인지 판단합니다. 성남에 사업장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종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종목에 열거되어 있어야 이 종목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역기준은 별표 4의 구체적인 주소·상가·구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분당구 전체를 일괄 배제지역으로 보지 않고, 개업할 점포의 주소가 별표에 올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고시는 외판원·일부 운송업 등에 관한 예외도 두고 있어 고시 별표만 읽고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은 건물 연면적(공용면적 포함)과 소재지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집합건물의 상가·오피스텔처럼 구분소유한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유흥장소는 별표 1의 지역·업종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 별표 1 : 과세유흥장소 | 사업의 실제 영업형태와 고시한 과세유흥장소 지역 |
| 별표 2 : 부동산임대업 | 임대용 건물 소재지와 공용면적을 포함한 법정 연면적 기준 |
| 별표 3 : 종목기준 | 고시 제4조의 서울·광역시 및 지정 수도권 시 지역에서 열거 업종에 해당하는지 |
| 별표 4 : 지역기준 | 점포의 주소가 지정 지역·건물·구역에 해당하는지 및 적용 제외 예외 |
4. 4,800만원 : 간이 적용, 납부의무 면제, 발급의무를 구분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세금이 항상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방식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다른 법률상 가산되는 세액 등은 별도로 취급합니다. 신규 사업자나 휴·폐업자에게는 기간을 12개월로 환산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과세기간과 개업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또는 간이 신규 사업자의 최초 적용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는 업종과 법에서 정한 적용기간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발급대상이라고 해서 개인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모든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 1억400만원 미만 |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금액 기준 |
| 4,800만원 미만 | 해당 과세기간의 간이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와 관련되는 기준 |
| 직전 연도 4,800만원 | 간이과세자의 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구분에 사용하는 별도 기준 |
| 주의할 점 | 납부의무가 면제되어도 신고 및 매출·매입 증빙 관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5. 실제 계산 : 공급대가가 6,000만원인 음식점은 얼마를 내나요?
간이과세 배제업종·배제지역이 아니며,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영업한 국내 개인 음식점 사업자를 가정하겠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연간 공급대가는 6,000만원, 적격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고 공제 요건을 충족한 매입 공급대가는 2,000만원입니다. 이 사례에서 별도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가산세나 다른 업종 매출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따라서 공급대가 6,000만원에 15%와 세율 10%를 차례로 곱한 공제 전 세액은 90만원입니다. 이어 공제할 수 있는 적격 매입자료 공급대가 2,000만원에 0.5%를 곱한 10만원을 차감하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80만원입니다.
| 연간 공급대가 | 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공제 전 간이 납부세액 | 60,000,000원 × 15% × 10% = 900,000원 |
| 공제 가능한 매입자료 공급대가 | 20,000,000원 |
| 매입자료에 따른 공제 | 20,000,000원 × 0.5% = 100,000원 |
| 납부할 부가가치세 | 900,000원 − 100,000원 = 800,000원 |

반대로 같은 음식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500만원이고, 납부의무 면제에 관한 다른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간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간이과세 적용대상 여부 자체가 아니라 납부의무 면제를 위한 공급대가 기준을 충족하는지입니다. 도매업이라면 이 계산에 앞서 업종 배제로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6. 신고와 자료 : 사업자등록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요?
신규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업종과 예상 매출만 적지 말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실제 판매할 재화·서비스의 목록, 다른 사업자등록 보유 여부를 먼저 정리하세요. 상가 임대업이라면 등기부·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전용·공용면적과 점포 주소를 함께 확인합니다. 도·소매를 겸영한다면 실제 매출 거래 형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일반적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026년분 확정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부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별도 신고가 필요하며, 과세유형 전환·휴폐업 등에는 신고 기간이 달라집니다. 신고 후에는 과세기간별 매출·매입 자료를 보관하고, 종합소득세는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와 별도로 매출·필요경비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호원 홈페이지에 간이과세 배제 여부와 이번 음식점 부가세를 자동 판단하는 전용 계산기는 현재 확인된 연결 목록에 없으므로, 이 글의 배제 판단을 다른 세목 계산기로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업종코드·사업장 주소·다른 사업장 보유현황과 매출 규모가 정리되면, 그 자료로 사업자등록 유형과 신고 준비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간이과세는 매출액보다 먼저 사업의 내용까지 확인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1억400만원 미만이라는 금액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 업종·주소·영업형태·다른 사업장과 복식부기의무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고시의 종목·지역 배제기준은 개업할 점포의 정확한 주소와 업종을 확인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신고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호원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직전 연도 공급대가·다른 사업장·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복수 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1억400만원 기준·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과 예외
국세청고시 제2026-19호 : 2026.7.1. 시행 간이과세 배제기준 및 별표 1~4(유흥·임대·종목·지역)
국세청 공식 고시 원문·첨부파일 : 고시 및 별표별 상세 지역·업종·면적 확인
부가가치세법 제63조·시행령 제111조 : 간이과세 계산식·업종별 부가가치율·매입자료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36조의2 : 4,800만원 전후 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적용기간
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69조 : 신고기한과 납부의무 면제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9일. 배제기준 고시는 2026년 7월 1일 시행한 국세청고시 제2026-19호를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계산사례는 실제 거래처가 아닌 가상사례입니다.
블로그 게시일: 2026.10.0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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