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부가가치세 신고 전 매출·매입자료와 사업 변동사항 확인 기준
부가세 신고를 앞둔 일반과세자는 매출 누락·중복, 공제 가능한 매입, 신고기간 중 달라진 거래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조회자료에 현금매출·플랫폼 정산·종이증빙을 대조하고, 계약 변경이나 시설투자가 있었다면 관련 서류도 준비하세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규모 미만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므로, 먼저 이번에 신고서를 제출하는지 고지세액을 납부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매출·매입·변동사항을 함께 정리하는 부가세 신고 준비 그림


“카드매출과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나오는데, 부가세 신고 때 제가 따로 챙겨야 할 자료가 있나요?”
네.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자료와 대표님만 알고 계신 거래 내용을 함께 맞춰야 신고자료가 완성됩니다. 배달앱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한 금액, 통장으로 받은 현금매출, 계약이 취소된 거래, 새로 구입한 장비처럼 조회자료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과세자의 신고 준비를 중심으로, 어떤 자료를 챙기고 무엇을 알려주시면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신고 안내 : 2026년 제2기 예정신고 계속사업자의 예정신고 대상기간은 2026년 7월 1일~9월 30일입니다. 예정신고 대상자의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 예정고지 대상자의 고지세액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호우 피해지역 및 홈플러스 관련 세정지원 대상자로 직권연장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12월 28일(월)로 연장됩니다. 법인은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등 대상 조건이 있으므로 홈택스 개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라도 예정신고서는 10월 26일까지 제출합니다.
1. 신고 대상 확인 : 이번에는 신고인가요, 고지납부인가요?
일반과세 법인은 원칙적으로 4월·10월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인 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1년 매출’이나 부가세를 포함한 입금액으로 이 기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50%를 고지받고, 다음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을 정산합니다.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리며,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개시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등은 별도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 사업자 구분 | 신고 준비 방향 |
|---|---|
| 일반 법인 | 예정신고 대상이면 해당 3개월 매출·매입을 신고합니다. |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하고, 사업 부진·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와 계산·신고 체계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연간 실적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며, 과세유형 전환·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따른 별도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신규·폐업 사업자 | 개업일·등록신청일·폐업일에 따라 대상기간을 정하고, 폐업 신고는 정기신고와 구분합니다. |
예정고지를 받았더라도 휴업·사업 부진으로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금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맞게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6개월 공급가액이 9천만원이고 이번 3개월 공급가액이 2천만원인 가상사례라면, 9천만원의 3분의 1인 3천만원에 미달합니다. ‘지난 분기보다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기간과 금액을 이렇게 맞추는 것입니다.
2. 매출 확인 : 입금액보다 실제 판매내역을 먼저 보세요
매출은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계좌이체, 플랫폼 판매를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자료별 합계를 단순히 더하기 전에 같은 거래가 두 자료에 들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 매출 자료 | 대표님이 확인하실 내용 |
|---|---|
| 전자·종이 세금계산서 | 미발급·취소·수정 거래와 종이 발급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카드·현금영수증 | 취소분과 신고기간 말일 거래를 확인하고, 다른 판매자료에 포함된 금액과 중복되지 않게 맞춥니다. |
| 배달앱·온라인몰·PG | 판매내역과 정산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플랫폼 결제 외에 현장 카드·직접 현금결제가 있었는지도 알려주세요. |
| 현금·계좌이체 | 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 매출을 확인합니다. 대출·출자·대표자 입금·보증금은 매출 입금과 구분합니다. |
| 반품·환불·할인 | 어느 거래를 언제 취소·변경했는지와 실제 부담한 할인금액을 확인합니다. |
가상사례로, 대표님이 판매자로서 고객에게 110만원에 물건을 팔고 플랫폼 수수료 11만원을 차감한 99만원을 입금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110만원 전부가 10% 과세 판매대금이라면 공급가액은 100만원, 매출세액은 10만원입니다. 수수료는 매출에서 빠지는 금액으로 끝내지 않고 별도 지출로 기록하며, 수수료 11만원의 적격증빙에 표시된 부가세 1만원이 공제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플랫폼 자료는 ‘입금액’만 보내시기보다 판매금액·취소금액·수수료·실제 정산액이 함께 나오는 자료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신고시기 확인 : 대금을 못 받았어도 신고할 거래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날만으로 신고시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품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해지는 때, 일반적인 용역은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외상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공급시기가 지났다면 해당 기간 매출입니다.
월세처럼 공급단위를 나누기 어려운 계속적 용역이나 완성도기준·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성금·잔금·회원권·선수금은 이름만 보고 처리하지 않고 계약과 실제 공급 내용을 함께 맞춥니다.
월합계 등 법정 특례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공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지만, 신고기한까지 발급을 미룰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한이 지난 누락 건은 공급일과 발급일을 알려주시면 지연발급·수취에 따른 처리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상품 반품·공급가액 변경이 있었다면 원래 증빙과 변경일을 함께 준비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에 따라 작성일과 신고 반영기간이 달라집니다.
4. 매입 확인 : 영수증이 있어도 부가세 공제는 구분합니다
일반과세자가 과세사업에 쓰기 위해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제 요건에 맞는 증빙을 갖췄다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종이세금계산서, 부가세가 구분된 공제 대상 카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입세금계산서도 확인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중 일부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본인 카드로 지출한 건도 실제 사업 관련성과 증빙 요건이 확인되면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직원·대표자 개인카드 지출은 법인의 실제 거래와 정산자료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지출 내용 | 부가세 처리 |
|---|---|
| 과세사업용 상품·소모품·임차료 등 | 사업 관련성과 증빙·공급자 요건을 충족한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
| 개인 생활비·가족 지출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 거래처 접대성 식사·선물 |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 일반 승용차 구입·임차·유지비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불공제입니다. 법정 영업용 업종의 직접 영업 사용 등 예외는 구분합니다. |
| 면세사업·토지 관련 지출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법령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 급여·면세 구매·간이영수증 | 급여에는 공제할 부가세가 없고, 면세 구매도 실제 부가세를 공제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일반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는 지출 중에도 법인세·종합소득세 계산에서는 업무 관련성 등 별도 요건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 일반 승용차의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라고 해서 차량비가 모두 개인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한다면 어느 사업에 사용한 지출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두 사업이 함께 사용하는 임차료·관리비 등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법정 안분기준을 적용하므로, 면세매출 자료도 같이 준비하세요.
5. 추가로 알려주실 사항 : 큰 거래와 사업 변경을 함께 보세요
아래 거래가 있었다면 계약서와 증빙을 별도로 모아 전달해주세요. 평소 매출·매입자료만으로는 세무처리를 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 해당 거래·변경 | 준비자료와 확인 이유 |
|---|---|
| 기계·장비·시설·건물 취득 |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내역, 사용 목적을 준비합니다. 과세사업용 설비투자로 환급이 발생하면 조기환급 요건을 확인합니다. |
| 사업용 자산 매각·무상 제공 | 매각·증여 내역과 기존 취득자료를 준비합니다. 과세사업용 자산 판매 및 법정 간주공급 해당 여부를 구분합니다. |
| 임대조건 변경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월세 변경일, 실제 용도를 준비합니다. 상가임대는 보증금 간주임대료도 계산합니다. |
| 수출·해외 거래 | 계약서, 수출신고·선적자료, 외화 수취·정산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거래 유형별 영세율 요건과 첨부서류를 맞춥니다. |
| 음식점 등 면세 식재료 구매 | 계산서와 매입명세·지급자료를 준비합니다. 원재료 사용과 업종·사업자 구분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율·한도·신고서류를 적용합니다. |
| 폐업·사업 양수도·과세유형 전환 | 변경일, 계약서, 재고·잔존자산, 기존 공제 내역을 준비합니다. 폐업 잔존재화와 포괄 사업양도 요건 등 별도 규정을 확인합니다. |
매입이 많아 세액이 음수라는 이유만으로 예정신고 때 모두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환급 요건이 없는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과세사업용 사업설비 취득이나 영세율 적용 등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관련 명세서와 증빙을 갖춰 신청합니다.
6. 예상세액 확인 : 자료를 맞추면 납부액까지 연결됩니다
다음은 2026년 제2기 확정신고를 준비하는 개인 소매업 일반과세자의 가상사례입니다. 6개월 매출은 모두 10% 과세이며, 직전 연도 사업장 공급가액은 8억원입니다. 공제 대상 카드매출은 5,500만원이고 나머지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가정합니다. 발행세액공제의 연간 잔여한도는 충분하며, 다른 추가공제·가산세 사유는 없습니다.
| 계산 항목 | 금액·산식 |
|---|---|
| 부가세 포함 매출 | 1억 1,000만원 |
| 과세표준인 공급가액 | 1억 1,000만원 ÷ 1.1 = 1억원 |
| 매출세액 | 1억원 × 10% = 1,000만원 |
| 공제 가능한 매입 | 부가세 포함 6,600만원 → 매입세액 600만원 |
| 공제 전 납부세액 | 1,0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 카드 발행세액공제 | 5,500만원 × 1.3% = 71만 5,000원 |
| 예정고지세액 | 200만원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가정 |
| 확정신고 최종 납부액 | 400만원 − 71만 5,000원 − 200만원 = 128만 5,000원 |
이 사례에서 6,600만원은 공제 요건을 충족한 매입만 합친 금액입니다. 별도로 가족 생활비 110만원을 사업용 카드로 썼다면 그 안의 부가세 10만원은 추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를 매입세액에 넣으면 납부세액이 10만원 부족하게 신고됩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는 일정 소비자 상대 업종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법인은 대상이 아니고, 직전 연도 사업장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도 제외됩니다. 2026년 말까지 적용되는 공제율은 1.3%, 연간 한도는 1천만원이며,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그 조건과 한도 안에서 71만 5,000원을 차감한 것입니다.
법인이 같은 매출·매입을 가지고 다른 공제·가산세 없이 확정신고를 한다면, 카드 발행세액공제 71만 5,000원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고·납부한 예정신고세액 또는 예정고지세액을 해당 방식에 맞게 정산합니다.

7. 자료 전달 : 대표님은 아래 여덟 가지를 알려주세요
조회 가능한 자료를 모두 다시 출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자가 조회하는 자료와 별도로 제공할 자료를 맞추고,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다면 자료명·거래일·금액과 함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확인 필요’로 남겨주세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은 매출 중 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가 있었나요?
배달앱·온라인몰·PG 판매자료와 정산자료를 준비하셨나요?
종이세금계산서나 조회되지 않는 사업용 지출증빙이 있나요?
반품·환불·계약 취소·가격 변경이 있었나요?
장비·시설·차량·건물을 새로 사거나 사업용 자산을 팔았나요?
임대보증금·월세·사업장·사업자 과세유형이 달라졌나요?
수출·해외 거래, 면세매출, 면세 식재료 매입이 있었나요?
이번 고지서·기한연장 안내를 받았거나 폐업·사업 양수도가 있었나요?
동봉한 회신용 체크표에는 ‘해당 있음·해당 없음·확인 필요’와 제출할 자료를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앱 매출 해당 있음 / 7~9월 판매·정산 파일 / 담당자에게 전달 완료’처럼 적으시면 됩니다. 고객 자료는 평소 확인한 담당자 전달 경로로 보내주세요.
8. 신고 마무리 : 접수증과 실제 납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기간·매출액·공제세액·최종 납부액을 확인하고, 납부서의 사업자번호와 기한을 맞춰 실제 납부까지 마무리합니다. 환급이라면 사업자 명의의 환급계좌도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무신고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일반적인 과소신고에는 부족하게 신고한 납부세액 등의 10%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은 별도로 미납세액과 경과일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부정행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지연 등은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가상사례로 확정신고서를 정상 제출한 뒤 납부세액 100만원만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간 늦게 납부하고, 그 전에 납부고지가 없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100만원 × 10일 × 0.022% = 2,200원입니다. 신고 자체를 빠뜨린 경우의 무신고가산세와는 구분합니다. 예정고지서를 받고 고지기한을 넘긴 경우도 고지 후 납부지연 규정에 따라 따로 계산합니다.
신고 후 매출 누락이나 과다공제를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부족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 요건을 확인합니다. 자진 정리 시점에 따른 신고 관련 가산세 감면은 적용 여부를 따로 계산합니다.
마무리 : 평소 자료에 ‘달라진 거래’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준비의 핵심은 실제 판매금액, 공제 요건에 맞는 지출, 이번 기간에 달라진 계약과 자산거래를 함께 맞추는 것입니다. 특히 통장 입금액만으로 매출을 정하거나 사업용 카드 지출을 모두 공제하지 않도록 거래 내용을 구분해주세요.
기존 거래처는 조회자료 외에 추가자료와 변동사항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새로 신고 검토나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분은 사업자 유형·대상기간·핵심 거래와 신고기한을 함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상담 접수 후 준비자료와 업무 범위·보수·일정을 협의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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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0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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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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