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온라인쇼핑몰 반품·환불, 과세기간을 넘어갈 때 매출은 언제 차감할까요?

게시 · 홈페이지 편집본

핵심 답변

온라인쇼핑몰에서 과세상품을 실제로 판매한 뒤 다음 과세기간에 반품받았다면,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반환이 실제로 발생한 과세기간의 매출에서 차감합니다. 당초 판매가 정확했다면 그때의 부가세 신고를 반품 때문에 소급 수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 카드취소와 사업자 거래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증빙 방식이 다르므로 판매일·실제 환입일·환불일·플랫폼 정산일을 주문번호별로 연결해 관리해야 합니다.

온라인쇼핑몰 반품·환불, 과세기간을 넘어갈 때 매출은 언제 차감할까요?
글의 핵심 주제를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6월에 스마트스토어로 판매한 옷을 7월에 고객이 반품했습니다. 6월 매출을 지워야 하나요, 아니면 7월에 마이너스 매출을 잡아야 하나요?”

온라인쇼핑몰 전문 세무사 관점에서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드릴 답은 정상적으로 판매한 후 재화가 실제로 돌아왔다면 반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매출환입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1기에 팔고 2기에 반품됐다면 일반적으로 1기 판매와 2기 환입을 나눕니다. 카드취소일이나 판매대금이 통장에 들어온 날짜만 보고 귀속기간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설명 이미지

1. 핵심 답변 : 반품은 '원래 매출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객에게 상품을 정상적으로 인도했다면 그때 과세상품의 공급이 성립합니다. 이후 고객이 반품해 상품이 사업자에게 돌아오면 당초 공급과 별개의 후속 사유인 ‘재화의 환입’이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2호는 “환입된 재화의 가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환입분을 차감할 수 있는 법적 출발점입니다.

실제 판매가 6월에 정상적으로 발생했고 7월에 비로소 상품이 반환됐다면, 7월 환입을 이유로 6월 판매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한 기간의 매출과 환입된 기간의 매출 차감을 각각 기록합니다.

2. 가상사례 : 6월 판매·7월 전액 반품, 어느 과세기간에 신고하나요?

국내에서 의류를 직접 판매하는 일반과세 온라인쇼핑몰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판매가 11만원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배송비·쿠폰·플랫폼 수수료·부분환불은 없습니다. 실제 공급일은 2026년 6월 28일이고, 7월 8일 사업자가 상품을 반환받아 환입이 확정됐으며, 카드 환불은 7월 10일 처리됐습니다.

거래일·사실금액(부가세 포함)세무상 구분
2026년 6월 28일 고객에게 상품 인도110,000원2026년 1기 과세매출 : 공급가액 100,000원, 매출세액 10,000원
2026년 7월 8일 상품 전액 환입−110,000원2026년 2기 매출환입 : 공급가액 −100,000원, 매출세액 −10,000원
2026년 7월 10일 카드결제 환불 승인−110,000원환불 증빙 · 반품일과 정산일 차이 연결
두 과세기간 합계0원해당 단일 거래의 공급가액·매출세액 순액 0원

6월 판매의 공급가액은 11만원 ÷ 1.1 = 10만원, 매출세액은 1만원입니다. 7월 반환 시 차감할 과세대상 공급가액은 -10만원, 매출세액은 -1만원입니다. 이 단일 주문의 두 기간 합계가 0원이 되는 것이지, 6월에 정상 공급한 사실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설명 이미지

3. 반품 접수일·창고 입고일·카드취소일 중 어느 날짜가 중요할까요?

쇼핑몰에서는 고객 반품신청일, 택배 회수일, 창고 입고일, 플랫폼 반품완료일, 카드취소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상 ‘재화의 환입’은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사실을 중심으로 보므로, 단순 반품신청 화면만 보고 매출을 곧바로 취소하면 안 됩니다.

주문별 반품접수·송장추적·입고검수·환불승인 이력을 연결해 실제로 반환이 완료된 시점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에는 6월 30일 반품요청이 찍혔더라도 실제 재화가 7월에 반환됐다면 6월 환입으로 곧바로 처리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4. 소비자 카드판매와 사업자 세금계산서 거래는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구분판매자 실무세무 처리
소비자에게 카드·간편결제로 직접 판매(B2C)원주문, 반품 입고, 카드/플랫폼 취소·환불, 수수료 환급을 연결해당 반품의 과세기간에 매출환입. 카드취소자료와 총매출의 중복 여부 확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B2B)기존 세금계산서 승인번호, 환입일, 반환수량·금액 확보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환입일 작성·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판매·환입·환불 중 일부만 완료실제 반환 부분 및 환불 확정 조건 구분접수일만으로 전체 매출을 없애지 않고 실질과 금액을 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면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비고란에 적고 음(-)의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국세청의 수정세금계산서 안내는 환입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방식과, 당초 과세기간이 아닌 환입이 발생한 기간에 신고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에게 카드·간편결제로 판매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마다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센터의 환불·매출취소 자료와 실제 반환내역을 연결하여 신고자료를 정리합니다.

5. 일부만 반품했다면 그 수량·대가만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과세상품 두 개를 각 55,000원에 판매했고 그중 한 개만 반환됐다면 전체 주문 110,000원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된 한 개 55,000원만 환입분으로 처리합니다.

과세매출 차감 : 55,000원(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50,000원 + 매출세액 5,000원입니다. 배송비나 반품운임을 별도로 받거나 플랫폼이 할인액을 보전한다면 계약에 따라 해당 금액의 성격을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배송비 없는 단순 반품만 계산했습니다.

6. 월 기장에서 실제로 맞춰야 할 자료

자료거래별로 확인할 내용장부·신고 연결
주문·배송내역주문번호, 최초 공급일, 상품, 금액, 실제 배송·인도원판매 매출과 세액
반품·환입내역반품 사유, 회수 운송장, 입고·검수일, 실제 반환 수량환입 시점과 차감액
카드취소·환불내역결제취소 승인일, 환불금, 부분환불 여부매출취소 증빙 대조
플랫폼 정산명세서취소·환불, 수수료 환급, 정산보류, 실입금매출과 수수료·정산금 분리
재고 원장출고, 재입고, 불량·재판매 불가 분류매출환입과 재고자산 반영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플랫폼 정산자료의 ‘취소 금액’과 카드사 매출취소를 두 번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자료는 같은 주문의 한 번의 반품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주문번호로 묶어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설명 이미지

7. 이미 신고가 끝난 판매분은 무조건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래 판매가 제대로 신고됐고, 신고기간이 지난 후 실제 반품이 발생한 경우라면 환입 시점의 과세기간에 차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국세청도 새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환입’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신고하므로 원래 과세기간의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부터 중복 매출로 신고했거나 잘못된 공급가액을 신고한 경우처럼 처음 신고가 틀렸다면, 이는 나중에 실제 반품한 경우와 다르므로 원신고 오류를 바로잡는 별도 절차를 확인합니다.

마무리 : 반품은 주문번호를 기준으로 원판매와 환입을 연결해야 합니다

온라인쇼핑몰의 반품·환불 관리는 카드취소자료만 받아 합산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6월에 판매하고 7월에 반환된 주문이라면 두 과세기간을 구분하고, 한 번의 반품을 플랫폼 취소액과 카드 취소액으로 중복 차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품 판매 → 실제 환입 → 고객 환불 → 플랫폼 정산 → 재고 재입고가 한 주문번호로 연결되면 부가세 신고뿐 아니라 월별 손익과 재고원가도 더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는 온라인쇼핑몰의 주문·반품·정산자료를 기준으로 과세매출과 매출환입, 수수료와 재고자료의 연결관계를 확인해 기장·신고자료를 정리합니다.

관련 글

온라인쇼핑몰 판매대금의 에누리·플랫폼 수수료·정산금 구분 기준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자료 출처·확인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2호 —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일반 세율 10%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 재화의 환입

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환입 작성일·신고기간·발급기한

호원 기존 공개 글 — 온라인쇼핑몰 판매대금의 에누리·수수료·정산금 구분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9일

네이버 블로그 원문 확인 ↗

블로그 게시일: 2026.10.0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

← 호원 투데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