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제조업 기말재고와 기계설비 공제의 법인세 계산
제조업 법인의 기말 원재료·재공품·제품은 제조원가와 매출원가를 통해 과세소득에 영향을 줍니다. 설비투자 공제는 적격 기계장치 투자금액에 법정 기본·추가 공제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사후관리 요건을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 재고 수량과 자산의 사용·처분 이력이 두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공장에 원재료와 완성품이 남아 있는데, 재고를 어떻게 계산하고 설비투자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원가 흐름 : 원재료와 재공품, 제품을 분리합니다
제조업 전문 세무사를 찾는 대표님께서는 매출액보다 제조원가와 기말재고가 왜 달라지는지 먼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재료를 매입했다고 그해 매입액 전부가 매출원가는 아닙니다. 아직 투입하지 않은 원재료는 재고로 남고, 작업 중인 재공품과 완성되어 판매되지 않은 제품도 구분합니다.
제품제조원가는 기초재공품에 당기 제조비용을 더한 뒤 기말재공품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기초제품을 더하고 기말제품을 빼면 매출원가가 됩니다. 기말 제품을 적게 잡으면 그해 매출원가가 커져 당기 이익이 작아집니다. 실제 수량과 장부가 맞지 않으면 이 차이가 결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2. 가상사례 : 기말재고가 손익과 법인세에 연결됩니다
2026년 12월 결산하는 중소 제조업 법인의 가상자료입니다. 기초원재료 3,000만원과 당기 원재료 매입 1억2,000만원을 합하고, 기말 원재료 4,000만원을 빼면 실제 투입 원재료비는 1억1,000만원입니다. 직접노무비 6,000만원과 제조경비 3,000만원을 더하면 당기 총제조비용은 2억원입니다.
기초재공품 2,000만원을 더하고 기말재공품 3,000만원을 빼면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억9,000만원입니다. 기초제품 5,000만원과 합산하고 기말제품 6,000만원을 빼면 매출원가는 1억8,000만원입니다. 매출 3억원에서 매출원가 1억8,000만원과 판매관리비 5,000만원을 빼면 가상 법인의 세전이익은 7,000만원입니다. 별도 세무조정과 결손금이 없어 이를 과세표준으로 가정합니다.
| 제조원가 항목 | 산식 | 결과 |
|---|---|---|
| 원재료 사용액 | 3,000 + 12,000 − 4,000만원 | 1억1,000만원 |
| 당기 총제조비용 | 11,000 + 6,000 + 3,000만원 | 2억원 |
| 당기 제품제조원가 | 2,000 + 20,000 − 3,000만원 | 1억9,000만원 |
| 매출원가 | 5,000 + 19,000 − 6,000만원 | 1억8,000만원 |
| 과세표준(가정) | 매출30,000 − 매출원가18,000 − 판관비5,000만원 | 7,000만원 |

3. 설비투자 공제 : 최저한세 때문에 실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회사가 2026년에 적격 신품 제조용 기계장치 5,000만원을 투자했고, 직전 3년 평균투자액을 넘지 않아 추가공제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일반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0%를 적용한 계산상 공제액은 5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7,000만원에 법인세율 10%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700만원이므로, 500만원을 전액 빼면 2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례의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최저한세 7%에 해당하는 금액은 490만원이어서, 국세에서 실제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210만원이고 납부 법인세는 490만원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 공제 후 납부세액 490만원의 10%가 아니라 동일 과세표준 7,000만원에 지방세율 1%를 적용한 70만원입니다. 따라서 국세·지방세 납부 합계는 560만원입니다. 공제하지 못한 290만원의 이월공제는 법정 요건과 기한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 세액 항목 | 금액 |
|---|---|
| 법인세 산출세액 | 700만원 |
| 통합투자 기본공제 산정액 | 500만원 |
| 최저한세 7,000만원×7% | 490만원 |
| 당기 실제 적용 공제액 | 210만원 |
| 납부 법인세 | 490만원 |
| 법인지방소득세 | 70만원 |
| 납부액 합계 | 560만원 |

4. 사후관리와 재고폐기 : 실제 기록이 필요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투자완료일부터 일반적으로 2년 이내에 처분·임대하면 추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건물·구축물은 별도 5년 기준이 있으므로 기계장치와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 완료일과 설비가 실제 생산에 사용된 날짜, 자산대장·계약서·세금계산서를 연결해 두세요.
불량품이나 진부화 재고를 폐기할 때에는 실물 수량, 품질검사 자료, 폐기 결정과 반출내역을 남겨야 실제 손실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폐기손실이 자동으로 대표자 상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고실사와 폐기자료를 맞춰 회계 및 세무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마무리 : 재고와 설비 사용기록을 함께 관리하세요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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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0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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