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증빙과 신고 기준
중소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적격 비용을 기준으로 당기분 방식 25% 또는 증가분 방식 50%를 관련 요건에 따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인건비를 구분하고, 일반연구개발비의 계획서·보고서 보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국세청 사전심사는 신청 가능한 제도이지 모든 기업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전승인은 아닙니다.


“연구전담요원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전액에 25%를 적용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공제대상 : 연구원 직함보다 실제 연구업무를 봅니다
중소기업의 제조·기술개발 사업이라도 인건비 전부가 연구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연구개발 범위와 인건비 요건을 갖춘 지출에 적용합니다. 연구개발과 무관한 영업·총무·일반 생산 업무에 전념한 직원의 급여는 연구소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과제와 실제 투입인력, 급여대장·근무 기록, 개발 산출물 사이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연구개발보고서와 지출명세서 등 근거를 제출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사례 계산 : 당기분 25%와 증가분 50%를 비교합니다
2026년에 중소기업이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4,000만원을 적법하게 지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직전 연도 해당 연구비는 3,500만원이고 직전 4년간의 연구비 실적도 증가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중소기업의 당기분 공제액은 4,000만원 × 25% = 1,000만원이고, 증가분 공제액은 (4,000만원 − 3,500만원) × 50% = 250만원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당기분 공제방식 1,000만원을 적용합니다.
회사 법인세 과세표준이 2억원이며 일반 중소기업 세율 10%를 적용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2,000만원이고, 이 공제 외에 다른 감면·세액공제·가산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공제액 1,000만원을 차감하면 법인세는 1,000만원입니다. 이 사례에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 2억원에 지방세율 1%를 적용한 200만원입니다. 법인세 공제 후 금액의 10%가 아니며, 해당 연구개발비 국세 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산 구분 | 산식 | 금액 |
|---|---|---|
| 적격 연구비 | 2026년 일반연구개발비 | 4,000만원 |
| 당기분 공제 | 4,000만원 × 25% | 1,000만원 |
| 증가분 공제 | (4,000−3,500)만원 × 50% | 250만원 |
| 가상 국세 산출세액 | 2억원 × 10% | 2,000만원 |
| 공제 후 법인세 | 2,000−1,000만원 | 1,000만원 |
| 법인지방소득세 | 2억원 × 1% | 200만원 |

3. 연구노트 : 공제 유형에 따라 작성의무가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7항은 연구개발 과제별 기록·보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 제1항 제3호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와 연구개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모든 일반연구비 공제에 같은 연구노트 의무를 일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정 보관기간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입니다.
다만 연구노트 작성의무와 별개로 연구실험 기록·코드·시제품 도면·시험결과는 실제 연구수행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제출 당시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실제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4. 사전심사 : 신청대상과 효과를 구분합니다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신고 전에 기술활동이나 비용의 공제 적정성을 물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홈택스 또는 우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연구개발비 명세서·연구개발보고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심사받은 부분에 관해 안내된 사후관리·가산세 처리의 효과가 있지만,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연도의 모든 연구경비를 보장하는 승인서는 아닙니다.
연구비 계정 원장·인건비 내역·실제 연구과제·보고서가 서로 이어지도록 정리하고 신청하려는 비용 항목을 특정해 제출하세요.
마무리 : 거래·증빙과 계산을 연결하세요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블로그 게시일: 2026.10.0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