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기본세율 10%p 가산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기간 2년 이상 지난 뒤 일반지역에서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농지·임야·나대지는 실제 이용형태와 법령상 예외, 사용기간을 함께 판단하며, 사업자등록만으로 토지가 사업용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으로 쓰던 나대지를 팔 예정인데, 비사업용으로 판단되면 양도세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1. 판정 기준 : 실제 이용과 기간을 함께 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공부상 지목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 임야는 거주·산림경영 등의 법정 범위, 나대지 등 기타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법정 주차장 등 인정되는 사용형태를 구분합니다. 도시지역·주거지역 편입 등 별도의 판정요건도 관련 기간에 맞추어 확인합니다.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했다면 양도 직전 5년 중 사업용으로 3년 이상 사용했거나,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용했거나, 전체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비사업용 기간요건에서 벗어납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거나 3년 미만이면 기간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 보유기간 | 사업용 사용기간 주요 판정 |
|---|---|
| 5년 이상 | 직전 5년 중 3년 이상 / 직전 3년 중 2년 이상 / 전체 60% 이상 |
| 3년 이상 5년 미만 |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 직전 3년 중 2년 이상 / 전체 60% 이상 |
| 3년 미만 |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 전체 60% 이상 |
2. 가상 비교 : 과세표준이 같아도 중과세액이 달라집니다
양도차익이 3억원인 토지를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했고 장기보유특별공제 10%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이 모두 적용되는 가상사례입니다. 다른 양도가 없고 비과세·감면·기납부세액은 없으며 단기보유·지정지역 추가중과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양도차익 3억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3,000만원을 빼면 양도소득금액은 2억7,0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억6,750만원입니다. 사업용 토지에는 이 구간의 기본세율 38%와 누진공제 1,994만원을 적용하여 국세 8,171만원을 계산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817만1,000원을 더한 납부액은 8,988만1,000원입니다.
같은 과세표준의 일반지역 비사업용 토지에는 기본세율보다 10%포인트 높은 48%가 적용됩니다. 국세는 2억6,750만원 × 48% − 1,994만원 = 1억846만원이고, 지방소득세 1,084만6,000원을 더해 총 1억1,930만6,000원입니다. 두 합계의 차이는 2,942만5,000원입니다.
| 구분 | 사업용 | 비사업용 |
|---|---|---|
| 과세표준 | 2억6,750만원 | 2억6,750만원 |
| 적용세율 | 38% | 48% |
| 양도소득세 국세 | 8,171만원 | 1억846만원 |
| 개인지방소득세 | 817만1,000원 | 1,084만6,000원 |
| 납부 합계 | 8,988만1,000원 | 1억1,930만6,000원 |

3. 나대지 주차장 전환 : 등록보다 실제 이용조건이 중요합니다
주차장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았다고 바로 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법에 따른 시설·운영 형태, 임대차와 대가 지급, 영업 기록, 법정 인정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을 올렸다면 실제 적법한 건축물인지, 그 건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봅니다.
실제 사업용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기간기준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유 8년째인 토지를 적법하게 사업용으로 쓰기 시작하고 이후 2년을 넘겨 계속 사용해 매각한다면,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지 일수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만 받았거나 주차장 간판만 세운 경우에는 실제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신고 준비 : 토지 이용사실을 기간별로 정리하세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취득계약서, 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주차장 신고자료, 실제 임대료·매출·현장사진을 준비하세요.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농자재 매입·농산물 판매 기록 등 자경 자료가 중요합니다.
호원 홈페이지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기에서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보유기간을 입력해 예상액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비사업용 여부와 특정 지정지역의 중과 판단은 위 자료와 법적 요건을 따로 확정한 뒤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호원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기로 예상세액을 참고 계산해 보세요.
마무리 : 거래·증빙과 계산을 연결하세요
추가 자료 검토 또는 신고 상담을 원하시면 호원 홈페이지 상담 경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블로그 게시일: 2026.10.0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